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29292?ntype=RANKING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고자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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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연구용역 단계이긴 한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으로 밀어붙이면 곧 현실화될 미래기는 하죠. 개인적인 생각은 준조세 걷어서 건보재정 정상화하는 방향도 중요해 보이지만, 표에 미쳐서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나가는 곳간이나 잘 간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