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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16 13:29:4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윤석열 공약에 '검찰 공화국 선언' 비판한 신문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75 ///신문 사설 다수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을 두고 ‘검찰 공화국’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예산편성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공약이다. 동아일보 사설(尹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은 “대통령들을 상대로 해서까지 직권남용죄를 마구 적용하는 검찰이지만 그런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고 있는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남고자 한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은지 잇따른 윤석열의 검찰권 강화 발언에 보수언론들마저 애정 어린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군요. 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언플이 성공했는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마치 검찰을 장악하려는 망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추미애의 수사지휘 결과는 대체로 옳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뭉개고 있던 사건들이 추미애의 수사 지휘 이후 수사가 진척됐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요.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등의 범죄는 계속 묻혀서 공소시효를 넘겼을 겁니다. 설령 김건희나 윤석열이 실제로 관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속된 피의자들마저도 이전에 수사 자체를 제대로 받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3번이나 행사된 건 매우 불미스럽지만, 그것은 검찰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겨야 할 일일 뿐, 당시 총장이 거들먹거리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일 일이 아닙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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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제가 지켜지는한 존폐가 크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검찰의 언플이 아니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행사는 권력비리를 숨기려는 수사방해였죠.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지휘권배제 그거 하나는 정당성을 인정해줄만합니다. 그냥 봐도 회피사유니까요. 거기서도 무죄판결도 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결과보다 과정이죠. 총장가족 사건이니까 총장지휘권을 배제한다는건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두가지는 라임사건 지휘권배제, 검언유착 수사자문위 회부 금지였죠.
라임 지휘권배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은 강기정을 무혐의처분했고 김봉현... 더 보기
검찰의 언플이 아니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행사는 권력비리를 숨기려는 수사방해였죠.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지휘권배제 그거 하나는 정당성을 인정해줄만합니다. 그냥 봐도 회피사유니까요. 거기서도 무죄판결도 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결과보다 과정이죠. 총장가족 사건이니까 총장지휘권을 배제한다는건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두가지는 라임사건 지휘권배제, 검언유착 수사자문위 회부 금지였죠.
라임 지휘권배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은 강기정을 무혐의처분했고 김봉현... 더 보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제가 지켜지는한 존폐가 크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검찰의 언플이 아니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행사는 권력비리를 숨기려는 수사방해였죠.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지휘권배제 그거 하나는 정당성을 인정해줄만합니다. 그냥 봐도 회피사유니까요. 거기서도 무죄판결도 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결과보다 과정이죠. 총장가족 사건이니까 총장지휘권을 배제한다는건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두가지는 라임사건 지휘권배제, 검언유착 수사자문위 회부 금지였죠.
라임 지휘권배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은 강기정을 무혐의처분했고 김봉현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http://naver.me/GVAfHHG4
'수사자문위 회부'를 하지말라는 수사지휘는 민망하지도 않은지 묻고싶습니다. 수사자문위는 그렇게 좋아하는 검찰견제를 위해 수사정당성을 외부인사 위원회의 검토를 받으라고 만든건데 거기에 물어보는게 수사방해라고요? 애초에 그런 태클걸라고 만든 절차아닙니까?
검찰의 언플이 아니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행사는 권력비리를 숨기려는 수사방해였죠.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지휘권배제 그거 하나는 정당성을 인정해줄만합니다. 그냥 봐도 회피사유니까요. 거기서도 무죄판결도 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결과보다 과정이죠. 총장가족 사건이니까 총장지휘권을 배제한다는건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두가지는 라임사건 지휘권배제, 검언유착 수사자문위 회부 금지였죠.
라임 지휘권배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은 강기정을 무혐의처분했고 김봉현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http://naver.me/GVAfHHG4
'수사자문위 회부'를 하지말라는 수사지휘는 민망하지도 않은지 묻고싶습니다. 수사자문위는 그렇게 좋아하는 검찰견제를 위해 수사정당성을 외부인사 위원회의 검토를 받으라고 만든건데 거기에 물어보는게 수사방해라고요? 애초에 그런 태클걸라고 만든 절차아닙니까?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김봉현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과 관계가 없죠.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줄거라고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인정되지 않은건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거죠. 청와대가서 만나기는 했는데 돈은 안줬다.
말하자면 중간에 슈킹했다는건데 거기서 김봉현의 신빙성이 작용하진 않지요.
김봉현한테 그건 알수없는 일이니까요.
강기정의 계좌나 통화내역 등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한발 양보해 김봉현한테 접대받았다는 검사는 배제하더라도, 이 수사에서
총장의 지휘권... 더 보기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줄거라고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인정되지 않은건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거죠. 청와대가서 만나기는 했는데 돈은 안줬다.
말하자면 중간에 슈킹했다는건데 거기서 김봉현의 신빙성이 작용하진 않지요.
김봉현한테 그건 알수없는 일이니까요.
강기정의 계좌나 통화내역 등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한발 양보해 김봉현한테 접대받았다는 검사는 배제하더라도, 이 수사에서
총장의 지휘권... 더 보기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김봉현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과 관계가 없죠.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줄거라고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인정되지 않은건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거죠. 청와대가서 만나기는 했는데 돈은 안줬다.
말하자면 중간에 슈킹했다는건데 거기서 김봉현의 신빙성이 작용하진 않지요.
김봉현한테 그건 알수없는 일이니까요.
강기정의 계좌나 통화내역 등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한발 양보해 김봉현한테 접대받았다는 검사는 배제하더라도, 이 수사에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정권 이성윤에서 자르려고 한거죠.
김봉현에게 술접대 받았다는 검사는 김봉현을 구속수사했는데
술접대받았다는 검사를 빼고나니 김봉현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지요.
수사자문단 소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애초에 수사자문단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딴건 만들어가지고 조국수사 지연시키는데는 적극 써먹고나서는
나는 써먹고 너는 안된다는 그 내로남불 습성이 참..
아무튼 각 절차의 소집요건을 보면
'대검 부장회의'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제도 등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중요사안이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대검부장회의를 열었다가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것,
그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상황 자체도 자문단 소집요건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니 자문단소집 요건 그 자체인 상황이었습니다.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줄거라고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인정되지 않은건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거죠. 청와대가서 만나기는 했는데 돈은 안줬다.
말하자면 중간에 슈킹했다는건데 거기서 김봉현의 신빙성이 작용하진 않지요.
김봉현한테 그건 알수없는 일이니까요.
강기정의 계좌나 통화내역 등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한발 양보해 김봉현한테 접대받았다는 검사는 배제하더라도, 이 수사에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정권 이성윤에서 자르려고 한거죠.
김봉현에게 술접대 받았다는 검사는 김봉현을 구속수사했는데
술접대받았다는 검사를 빼고나니 김봉현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지요.
수사자문단 소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애초에 수사자문단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딴건 만들어가지고 조국수사 지연시키는데는 적극 써먹고나서는
나는 써먹고 너는 안된다는 그 내로남불 습성이 참..
아무튼 각 절차의 소집요건을 보면
'대검 부장회의'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제도 등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중요사안이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대검부장회의를 열었다가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것,
그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상황 자체도 자문단 소집요건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니 자문단소집 요건 그 자체인 상황이었습니다.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라임 사태 수사 지휘는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김봉현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이고,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는 게 더 이상한 처사로 보입니다.
김봉현이 보석으로 나오는 건 변호인측에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일일텐데 거기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왜 이걸 수사지휘의 결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수사 과정에 자문단 소집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여권에서 쿠사리를 준 적은 있어도 조국 수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로스님 말씀대로 대검 부장회의... 더 보기
김봉현이 보석으로 나오는 건 변호인측에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일일텐데 거기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왜 이걸 수사지휘의 결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수사 과정에 자문단 소집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여권에서 쿠사리를 준 적은 있어도 조국 수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로스님 말씀대로 대검 부장회의... 더 보기
라임 사태 수사 지휘는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김봉현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이고,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는 게 더 이상한 처사로 보입니다.
김봉현이 보석으로 나오는 건 변호인측에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일일텐데 거기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왜 이걸 수사지휘의 결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수사 과정에 자문단 소집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여권에서 쿠사리를 준 적은 있어도 조국 수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로스님 말씀대로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에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윤석열의 수사방해를 인정한 것이겠죠.
김봉현이 보석으로 나오는 건 변호인측에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일일텐데 거기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왜 이걸 수사지휘의 결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수사 과정에 자문단 소집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여권에서 쿠사리를 준 적은 있어도 조국 수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로스님 말씀대로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에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윤석열의 수사방해를 인정한 것이겠죠.
아 쫌 헷갈렸는데 라임이랑 총장가족 수사지휘권 박탈이 한 세트였군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번중 한번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서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건은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했고요.
말씀하신 것과 달리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건중
1건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
공수처에서도 무혐의하면서 총장권한이고 수사방해라 할 수 없다고 했고
1건은 (검언유착 수사지휘권 박탈)
기자도 무죄, 한동훈은 결과만 안내고 좌천상태에 독직폭행범은 승진시켰다가 유죄판결,
1건은 (라임+가족 수사지휘권 박탈)
가족 수사지휘권은 냅둬도 회피해왔습니다. 마치 그동안 윤석열이 못하게 한... 더 보기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번중 한번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서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건은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했고요.
말씀하신 것과 달리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건중
1건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
공수처에서도 무혐의하면서 총장권한이고 수사방해라 할 수 없다고 했고
1건은 (검언유착 수사지휘권 박탈)
기자도 무죄, 한동훈은 결과만 안내고 좌천상태에 독직폭행범은 승진시켰다가 유죄판결,
1건은 (라임+가족 수사지휘권 박탈)
가족 수사지휘권은 냅둬도 회피해왔습니다. 마치 그동안 윤석열이 못하게 한... 더 보기
아 쫌 헷갈렸는데 라임이랑 총장가족 수사지휘권 박탈이 한 세트였군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번중 한번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서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건은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했고요.
말씀하신 것과 달리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건중
1건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
공수처에서도 무혐의하면서 총장권한이고 수사방해라 할 수 없다고 했고
1건은 (검언유착 수사지휘권 박탈)
기자도 무죄, 한동훈은 결과만 안내고 좌천상태에 독직폭행범은 승진시켰다가 유죄판결,
1건은 (라임+가족 수사지휘권 박탈)
가족 수사지휘권은 냅둬도 회피해왔습니다. 마치 그동안 윤석열이 못하게 한것처럼 말하지만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행사하기 전에도 회피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딱히 윤석열이 반발하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장모를 기소한 박순철 지검장 인증] (https://www.news1.kr/articles/?4095056)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가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핵심은 라임 지휘권 박탈이 아니었을까요?
아예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하던 합수단 자체를 해체했죠. 구속재판받던 사기범은 보석으로 나왔고요.
정권비리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자체를 해체하고도 당당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성윤은 옵티머스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정하고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옵티머스 내부자가 작성한 일종의 ‘로비 리스트’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면담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이낙연 측근이 옵티머스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고요.
중앙지검은 ‘문건’에 거론된 인사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번중 한번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서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건은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했고요.
말씀하신 것과 달리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3건중
1건은 (한명숙 재수사 감찰부에)
공수처에서도 무혐의하면서 총장권한이고 수사방해라 할 수 없다고 했고
1건은 (검언유착 수사지휘권 박탈)
기자도 무죄, 한동훈은 결과만 안내고 좌천상태에 독직폭행범은 승진시켰다가 유죄판결,
1건은 (라임+가족 수사지휘권 박탈)
가족 수사지휘권은 냅둬도 회피해왔습니다. 마치 그동안 윤석열이 못하게 한것처럼 말하지만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행사하기 전에도 회피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딱히 윤석열이 반발하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장모를 기소한 박순철 지검장 인증] (https://www.news1.kr/articles/?4095056)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가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핵심은 라임 지휘권 박탈이 아니었을까요?
아예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하던 합수단 자체를 해체했죠. 구속재판받던 사기범은 보석으로 나왔고요.
정권비리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자체를 해체하고도 당당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성윤은 옵티머스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정하고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옵티머스 내부자가 작성한 일종의 ‘로비 리스트’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면담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이낙연 측근이 옵티머스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고요.
중앙지검은 ‘문건’에 거론된 인사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성윤 수사심의위하고 일부 혼동이 있었습니다.
조국때는 자문단소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조국때도 수사자문단을
써먹으려 내로남불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0218.ht... 더 보기
조국때는 자문단소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조국때도 수사자문단을
써먹으려 내로남불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0218.ht... 더 보기
이성윤 수사심의위하고 일부 혼동이 있었습니다.
조국때는 자문단소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조국때도 수사자문단을
써먹으려 내로남불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021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국 일가 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자문단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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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동재만 기소하는 것으로 의견내니까 중앙지검은 이에 반발했다는 것은
다툼없는 사실인데
'복수검찰청 상호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는게 사실이 아닐수도 있습니까?
조국때는 자문단소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조국때도 수사자문단을
써먹으려 내로남불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021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국 일가 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자문단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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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동재만 기소하는 것으로 의견내니까 중앙지검은 이에 반발했다는 것은
다툼없는 사실인데
'복수검찰청 상호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는게 사실이 아닐수도 있습니까?
해당검사가 그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는게 이상한 처사다는 그렇다치고
그게 총장지휘권을 박탈할 이유가 됩니까? 해당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휘한게 아니잖아요?
손톱이 부러졌으니까 어깨부터 절단해라라는 지휘를 한거죠.
수사지휘권행사 하나에 천착할게 아니죠 라임수사 증권합수단 해체,
기존 수사팀 전원 유배, 라임 총장지휘권 박탈은 세트입니다.
검찰은 보석에 대해 의견서를 냅니다. 변호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해서
검찰이 거기서 아무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강기정 등 기타 수사를 제대로 더 진행하고 있... 더 보기
그게 총장지휘권을 박탈할 이유가 됩니까? 해당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휘한게 아니잖아요?
손톱이 부러졌으니까 어깨부터 절단해라라는 지휘를 한거죠.
수사지휘권행사 하나에 천착할게 아니죠 라임수사 증권합수단 해체,
기존 수사팀 전원 유배, 라임 총장지휘권 박탈은 세트입니다.
검찰은 보석에 대해 의견서를 냅니다. 변호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해서
검찰이 거기서 아무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강기정 등 기타 수사를 제대로 더 진행하고 있... 더 보기
해당검사가 그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는게 이상한 처사다는 그렇다치고
그게 총장지휘권을 박탈할 이유가 됩니까? 해당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휘한게 아니잖아요?
손톱이 부러졌으니까 어깨부터 절단해라라는 지휘를 한거죠.
수사지휘권행사 하나에 천착할게 아니죠 라임수사 증권합수단 해체,
기존 수사팀 전원 유배, 라임 총장지휘권 박탈은 세트입니다.
검찰은 보석에 대해 의견서를 냅니다. 변호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해서
검찰이 거기서 아무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강기정 등 기타 수사를 제대로 더 진행하고 있었다면 김봉현이
보석으로 불구속재판을 받을 경우 그런 수사대상과 증거인멸 협의가능성의 위험을
주장해서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을 것이고 법원판단에 다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추가수사할 생각도 없는 수사팀이 되었으니 딱히 더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졌으니
보석하지 않을 명분도 없어진거죠.
그게 총장지휘권을 박탈할 이유가 됩니까? 해당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휘한게 아니잖아요?
손톱이 부러졌으니까 어깨부터 절단해라라는 지휘를 한거죠.
수사지휘권행사 하나에 천착할게 아니죠 라임수사 증권합수단 해체,
기존 수사팀 전원 유배, 라임 총장지휘권 박탈은 세트입니다.
검찰은 보석에 대해 의견서를 냅니다. 변호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해서
검찰이 거기서 아무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강기정 등 기타 수사를 제대로 더 진행하고 있었다면 김봉현이
보석으로 불구속재판을 받을 경우 그런 수사대상과 증거인멸 협의가능성의 위험을
주장해서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을 것이고 법원판단에 다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추가수사할 생각도 없는 수사팀이 되었으니 딱히 더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졌으니
보석하지 않을 명분도 없어진거죠.
검언유착 수사지휘는 너무 늦게 이루어졌기에 증거확보에 실패한 것이죠. 증거를 확보해야 할 시기에 채널A 자체조사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했고, 자체조사에서 유의미한 단서가 나왔지만 진상조사보고서는 전문증거라고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전에 가족 수사에 회피를 한 것이 아니라 방해를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서 뭉갰고,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다가 들통나니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했지, 위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법... 더 보기
저는 윤석열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전에 가족 수사에 회피를 한 것이 아니라 방해를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서 뭉갰고,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다가 들통나니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했지, 위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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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지휘는 너무 늦게 이루어졌기에 증거확보에 실패한 것이죠. 증거를 확보해야 할 시기에 채널A 자체조사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했고, 자체조사에서 유의미한 단서가 나왔지만 진상조사보고서는 전문증거라고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전에 가족 수사에 회피를 한 것이 아니라 방해를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서 뭉갰고,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다가 들통나니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했지, 위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이 징계사유로서 수사방해를 인정했지만, 공수처에서 수사방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징계보다 형사처벌할 수있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겠지요. 공수처에서도 대선 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까지 내줬으니, 공수처에 대해 너무 윤석열 편파수사라고 몰아붙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는 수사지휘권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저도 합수단 해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로스님은 그것까지 묶어 수사지휘의 저의를 의심하시는 것 같으니 그런 비판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전에 가족 수사에 회피를 한 것이 아니라 방해를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서 뭉갰고,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다가 들통나니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했지, 위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이 징계사유로서 수사방해를 인정했지만, 공수처에서 수사방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징계보다 형사처벌할 수있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겠지요. 공수처에서도 대선 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까지 내줬으니, 공수처에 대해 너무 윤석열 편파수사라고 몰아붙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는 수사지휘권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저도 합수단 해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로스님은 그것까지 묶어 수사지휘의 저의를 의심하시는 것 같으니 그런 비판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곧 현실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윤 후보 성격상 딱히 신문 사설 보고 마음 돌리진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봐온 윤 후보 성격상 딱히 신문 사설 보고 마음 돌리진 않을 것 같네요.
채널A자체조사는 수사도 아니고 주체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거때문에 시간이 허비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고소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문서위조죄의 피해자는 명의인이고 잔고증명서 위조라면 금융기관이 피해자죠.
동업자 사기범 정씨는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 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되었고요.
위조목적은 애초에 자백도 있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도 있고요.
약간 섞였는데 공수처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한명숙 수사방해 건입니다.
한명숙건에 대해... 더 보기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고소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문서위조죄의 피해자는 명의인이고 잔고증명서 위조라면 금융기관이 피해자죠.
동업자 사기범 정씨는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 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되었고요.
위조목적은 애초에 자백도 있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도 있고요.
약간 섞였는데 공수처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한명숙 수사방해 건입니다.
한명숙건에 대해... 더 보기
채널A자체조사는 수사도 아니고 주체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거때문에 시간이 허비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고소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문서위조죄의 피해자는 명의인이고 잔고증명서 위조라면 금융기관이 피해자죠.
동업자 사기범 정씨는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 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되었고요.
위조목적은 애초에 자백도 있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도 있고요.
약간 섞였는데 공수처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한명숙 수사방해 건입니다.
한명숙건에 대해서도 추미애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징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수사방해는 말씀하신대로 채널A사건의 자문단소집입니다.
장모등 가족사건 관계로는 애초에 징계사유로 제시된 적도 없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법원에서 수사방해라 인정된 바도 없습니다.
거꾸로 공수처의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고소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문서위조죄의 피해자는 명의인이고 잔고증명서 위조라면 금융기관이 피해자죠.
동업자 사기범 정씨는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 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되었고요.
위조목적은 애초에 자백도 있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도 있고요.
약간 섞였는데 공수처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한명숙 수사방해 건입니다.
한명숙건에 대해서도 추미애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징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수사방해는 말씀하신대로 채널A사건의 자문단소집입니다.
장모등 가족사건 관계로는 애초에 징계사유로 제시된 적도 없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법원에서 수사방해라 인정된 바도 없습니다.
거꾸로 공수처의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저도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하도 여러 사건이 있다보니 아이고 헷갈립니다.
아무튼 공수처도 일방적으로 윤석열에게 불리한 처분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수처가 윤수처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더라도 대선 뒤로 미뤘겠죠.
윤 장모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건은 링크 주신 박순철 지검장 기사에도 소송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검찰은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법원 판결에서 사문서위조 외에도 소송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판결하지는 못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충분하지 ... 더 보기
아무튼 공수처도 일방적으로 윤석열에게 불리한 처분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수처가 윤수처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더라도 대선 뒤로 미뤘겠죠.
윤 장모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건은 링크 주신 박순철 지검장 기사에도 소송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검찰은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법원 판결에서 사문서위조 외에도 소송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판결하지는 못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충분하지 ... 더 보기
저도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하도 여러 사건이 있다보니 아이고 헷갈립니다.
아무튼 공수처도 일방적으로 윤석열에게 불리한 처분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수처가 윤수처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더라도 대선 뒤로 미뤘겠죠.
윤 장모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건은 링크 주신 박순철 지검장 기사에도 소송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검찰은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법원 판결에서 사문서위조 외에도 소송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판결하지는 못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처럼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때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었는데 검찰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수사는 성역처럼 되어 있어서 핑계를 대기 좋았거든요. 보다 일찌감치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그냥 순순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검찰이 제일 못하는 수사는 제식구 수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공수처도 일방적으로 윤석열에게 불리한 처분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수처가 윤수처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더라도 대선 뒤로 미뤘겠죠.
윤 장모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건은 링크 주신 박순철 지검장 기사에도 소송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검찰은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법원 판결에서 사문서위조 외에도 소송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판결하지는 못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처럼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때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었는데 검찰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수사는 성역처럼 되어 있어서 핑계를 대기 좋았거든요. 보다 일찌감치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그냥 순순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검찰이 제일 못하는 수사는 제식구 수사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기자 핸드폰 열어보는데 두 달이나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폰 새로 장만하고 구형폰 폐기하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요. 한동훈 핸드폰은 열지도 못하게 했죠? 제일 중요한 증거물 두 개를 뭉개서 날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불기소였죠.
왜 그 술을 마셨냐는 사라지고, 99만원은 불기소가 맞다, 이게 결론이었죠.
수사대상이랑 저기서 저러면 누가 저걸 공정하다 봅니까? 100만원 아니면 마셔도 된다? 굳이 액수를 정한 이유가 수사대상이랑 그 금액 아래로 맞추라고 였을까요?
법만 피하면 다 합법이란 그런 발상은 공직자에겐 정말 독입니다.
왜 그 술을 마셨냐는 사라지고, 99만원은 불기소가 맞다, 이게 결론이었죠.
수사대상이랑 저기서 저러면 누가 저걸 공정하다 봅니까? 100만원 아니면 마셔도 된다? 굳이 액수를 정한 이유가 수사대상이랑 그 금액 아래로 맞추라고 였을까요?
법만 피하면 다 합법이란 그런 발상은 공직자에겐 정말 독입니다.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시간을 자꾸 역행하시면 곤란합니다.
수사대상이면 금액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도 100만원 이상 접대받지 말라는게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죠.
저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액제한만 걸리는 겁니다.
수사대상이면 금액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도 100만원 이상 접대받지 말라는게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죠.
저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액제한만 걸리는 겁니다.
재판 여러번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 졌는데 지고 나서 소송사기소송사기 하는걸
받아주지 않는건 아주 평이한 일입니다. 언급이 있다고 받을 일이 아니죠.
무슨 감춰져있던 비리가 밝혀진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죠.
법원에서 여러번 평가 받았고 검찰수사결과도 있었고 애초에 청문회 당시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한거죠.
그래서 물어뜯으려고 혈안이된 중앙지검에서 독직폭행까지 해가며 수사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년전 5년전 사건도 아니고 고 몇개월 지났다고 때를 놓쳤다는건 좀
많... 더 보기
받아주지 않는건 아주 평이한 일입니다. 언급이 있다고 받을 일이 아니죠.
무슨 감춰져있던 비리가 밝혀진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죠.
법원에서 여러번 평가 받았고 검찰수사결과도 있었고 애초에 청문회 당시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한거죠.
그래서 물어뜯으려고 혈안이된 중앙지검에서 독직폭행까지 해가며 수사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년전 5년전 사건도 아니고 고 몇개월 지났다고 때를 놓쳤다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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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여러번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 졌는데 지고 나서 소송사기소송사기 하는걸
받아주지 않는건 아주 평이한 일입니다. 언급이 있다고 받을 일이 아니죠.
무슨 감춰져있던 비리가 밝혀진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죠.
법원에서 여러번 평가 받았고 검찰수사결과도 있었고 애초에 청문회 당시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한거죠.
그래서 물어뜯으려고 혈안이된 중앙지검에서 독직폭행까지 해가며 수사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년전 5년전 사건도 아니고 고 몇개월 지났다고 때를 놓쳤다는건 좀
많이 구차한 변명입니다. 검찰이 제일 못하는 수사라기엔
라임 사건에서 전대구고검장 야당정치인 윤갑근은 잘만 구속기소했고요.
(잘했다는겁니다)
검찰수사 더 못하는건 공수처아닙니까?
검사기소하라고 만들었는데 검사기소 0건에 검사사건 검찰로 다 이첩하는데?
받아주지 않는건 아주 평이한 일입니다. 언급이 있다고 받을 일이 아니죠.
무슨 감춰져있던 비리가 밝혀진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죠.
법원에서 여러번 평가 받았고 검찰수사결과도 있었고 애초에 청문회 당시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한거죠.
그래서 물어뜯으려고 혈안이된 중앙지검에서 독직폭행까지 해가며 수사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년전 5년전 사건도 아니고 고 몇개월 지났다고 때를 놓쳤다는건 좀
많이 구차한 변명입니다. 검찰이 제일 못하는 수사라기엔
라임 사건에서 전대구고검장 야당정치인 윤갑근은 잘만 구속기소했고요.
(잘했다는겁니다)
검찰수사 더 못하는건 공수처아닙니까?
검사기소하라고 만들었는데 검사기소 0건에 검사사건 검찰로 다 이첩하는데?
김봉현이 "저 시점에서 당장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수사대상이 아니니까" 검사들이 룸싸롱에서 접대 받은 게 정상적인 일이란 겁니까? 공식적으로 아무 관계 없으면 검사들이 룸싸롱에서 접대 받아도 됩니까?
법을 피하면 다 합법이니 괜찮다가 아니라니까요?
법을 피하면 다 합법이니 괜찮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제보-검찰진술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보고무시했다는 주장을 했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검찰진술 없었고 당연히 보고받은 바도 없었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수사의 신뢰성이 왜 흔들립니까?
A가 뭔 일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평소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B검사가 접대를 받았습니다.
B가 A를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엄정하게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 A가 접대한적 있다고 붑니다. 수사의 신뢰성이??
슬슬 봐줬습니다. -> A가 접대한 적 있다고 불까요??
어떤 상황이 수사... 더 보기
그런 검찰진술 없었고 당연히 보고받은 바도 없었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수사의 신뢰성이 왜 흔들립니까?
A가 뭔 일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평소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B검사가 접대를 받았습니다.
B가 A를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엄정하게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 A가 접대한적 있다고 붑니다. 수사의 신뢰성이??
슬슬 봐줬습니다. -> A가 접대한 적 있다고 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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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보-검찰진술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보고무시했다는 주장을 했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검찰진술 없었고 당연히 보고받은 바도 없었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수사의 신뢰성이 왜 흔들립니까?
A가 뭔 일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평소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B검사가 접대를 받았습니다.
B가 A를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엄정하게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 A가 접대한적 있다고 붑니다. 수사의 신뢰성이??
슬슬 봐줬습니다. -> A가 접대한 적 있다고 불까요??
어떤 상황이 수사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기서 C가 A가 B에게 접대했다! 같은 상황이면 수사의 신뢰성이 흔들리는거죠.
구속수사 받고 있는 A가 나 B접대한 적 있다! 라는 말을 왜 할까요?
B를 빼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B가 자길 봐주고 있는데 그런 소릴 할까요?
이치,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런 검찰진술 없었고 당연히 보고받은 바도 없었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수사의 신뢰성이 왜 흔들립니까?
A가 뭔 일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평소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B검사가 접대를 받았습니다.
B가 A를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엄정하게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 A가 접대한적 있다고 붑니다. 수사의 신뢰성이??
슬슬 봐줬습니다. -> A가 접대한 적 있다고 불까요??
어떤 상황이 수사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기서 C가 A가 B에게 접대했다! 같은 상황이면 수사의 신뢰성이 흔들리는거죠.
구속수사 받고 있는 A가 나 B접대한 적 있다! 라는 말을 왜 할까요?
B를 빼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B가 자길 봐주고 있는데 그런 소릴 할까요?
이치,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접대 안받는게 좋죠.
그러나 접대안받는 것보다 중요한건 접대와 관계없이 엄정수사를 하는 것이고 술접대 받은게 들통날까 두려워 피의자 눈치를 보고 수사안하고 봐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만원으로 검사 코를 꿸 수 있게 해주는게 더 비정상이라는 거죠.
저런 접대를 김봉현이 자리 세팅해놓고 검사들 오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갑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면
검사들 술자리가 잡히죠. 부장이 술먹자고 하면 밑에 검사들 같이 옵니다.
부장이 ... 더 보기
그러나 접대안받는 것보다 중요한건 접대와 관계없이 엄정수사를 하는 것이고 술접대 받은게 들통날까 두려워 피의자 눈치를 보고 수사안하고 봐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만원으로 검사 코를 꿸 수 있게 해주는게 더 비정상이라는 거죠.
저런 접대를 김봉현이 자리 세팅해놓고 검사들 오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갑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면
검사들 술자리가 잡히죠. 부장이 술먹자고 하면 밑에 검사들 같이 옵니다.
부장이 ... 더 보기
당연히 접대 안받는게 좋죠.
그러나 접대안받는 것보다 중요한건 접대와 관계없이 엄정수사를 하는 것이고 술접대 받은게 들통날까 두려워 피의자 눈치를 보고 수사안하고 봐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만원으로 검사 코를 꿸 수 있게 해주는게 더 비정상이라는 거죠.
저런 접대를 김봉현이 자리 세팅해놓고 검사들 오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갑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면
검사들 술자리가 잡히죠. 부장이 술먹자고 하면 밑에 검사들 같이 옵니다.
부장이 낼 줄 알고 가죠.
술먹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부장하고 인사하면서 아 누구누구다 하고
소개해요. 그럼 인사를 하죠. 이분은 청와대 누구고 이분은 무슨회사 누구고
얘네들은 3년차 김프로 5년차 최프로에요.
합석합니다. 술좀 주고받고 나감.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이딴 말도 잘 안합니다. 그냥 계산되어 있음.
애초에 룸싸롱같은데 안가면 더 좋겠고 접대도 안받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뭣이 중한가요?
봐줬으면 들통나지도 않을 것을. 제대로 구속수사한 검사를 공격할 무기를
범죄자들에게 들려주는게 제대로 된 시스템입니까?
그러나 접대안받는 것보다 중요한건 접대와 관계없이 엄정수사를 하는 것이고 술접대 받은게 들통날까 두려워 피의자 눈치를 보고 수사안하고 봐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만원으로 검사 코를 꿸 수 있게 해주는게 더 비정상이라는 거죠.
저런 접대를 김봉현이 자리 세팅해놓고 검사들 오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갑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면
검사들 술자리가 잡히죠. 부장이 술먹자고 하면 밑에 검사들 같이 옵니다.
부장이 낼 줄 알고 가죠.
술먹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부장하고 인사하면서 아 누구누구다 하고
소개해요. 그럼 인사를 하죠. 이분은 청와대 누구고 이분은 무슨회사 누구고
얘네들은 3년차 김프로 5년차 최프로에요.
합석합니다. 술좀 주고받고 나감.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이딴 말도 잘 안합니다. 그냥 계산되어 있음.
애초에 룸싸롱같은데 안가면 더 좋겠고 접대도 안받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뭣이 중한가요?
봐줬으면 들통나지도 않을 것을. 제대로 구속수사한 검사를 공격할 무기를
범죄자들에게 들려주는게 제대로 된 시스템입니까?
미리 맞춰놓는다는건 좀 오해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부장이 빼박걸리겠죠.
부장은 걍 자주 가는 술집에 부하들 데리고 가는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하나 만나는거죠 ㅋㅋ 검사접대하고 싶은 작자들도 그런 술집을 자주 다니죠. 상호낚시랄까.. (마담이 연락해주기도 함)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군요. 이런 프로세스는 정치인이든 경찰이든 세무공무원이든 다 비슷하게 돌아가죠 딱히 검찰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모럴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장은 걍 자주 가는 술집에 부하들 데리고 가는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하나 만나는거죠 ㅋㅋ 검사접대하고 싶은 작자들도 그런 술집을 자주 다니죠. 상호낚시랄까.. (마담이 연락해주기도 함)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군요. 이런 프로세스는 정치인이든 경찰이든 세무공무원이든 다 비슷하게 돌아가죠 딱히 검찰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모럴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로스님 말씀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재판부, 검사, 징계위원 등 어떤 사람의 처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을 제척하는 건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이 있게 하려함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정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아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제척해야 하는 거지요.
A가 접대한 B검사가 A를 수사하게 됐다면 그 시점에서 B검사는 제척되어야 마땅하고 그가 나중에 A를 구속했다고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닙니... 더 보기
재판부, 검사, 징계위원 등 어떤 사람의 처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을 제척하는 건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이 있게 하려함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정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아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제척해야 하는 거지요.
A가 접대한 B검사가 A를 수사하게 됐다면 그 시점에서 B검사는 제척되어야 마땅하고 그가 나중에 A를 구속했다고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닙니... 더 보기
제로스님 말씀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재판부, 검사, 징계위원 등 어떤 사람의 처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을 제척하는 건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이 있게 하려함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정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아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제척해야 하는 거지요.
A가 접대한 B검사가 A를 수사하게 됐다면 그 시점에서 B검사는 제척되어야 마땅하고 그가 나중에 A를 구속했다고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구속만 시켜놓고 대충 수사해서 엉망으로 기소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요. 당장 대장동 사건만해도 구속만 시켜놓고 이후 수사 기소가 엉망인 건이 있다고 제로스님도 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제로스님 말씀대로 자신이 접대받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수사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총장이란 자가 그런 일은 없다고 잡아뗀다면 이후의 수사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재판부, 검사, 징계위원 등 어떤 사람의 처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을 제척하는 건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이 있게 하려함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정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아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제척해야 하는 거지요.
A가 접대한 B검사가 A를 수사하게 됐다면 그 시점에서 B검사는 제척되어야 마땅하고 그가 나중에 A를 구속했다고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구속만 시켜놓고 대충 수사해서 엉망으로 기소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요. 당장 대장동 사건만해도 구속만 시켜놓고 이후 수사 기소가 엉망인 건이 있다고 제로스님도 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제로스님 말씀대로 자신이 접대받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수사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총장이란 자가 그런 일은 없다고 잡아뗀다면 이후의 수사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재판에서 여러 번 진 당사자만의 언급이 아니라 위조 사문서 유죄 판결한 재판부의 언급이면 될까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한 게 소송사기 아닌가요? 이게 별로 밝히기 어려운 사실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증명서 위조는 인정했으면서도 재판에 제출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갑근의 혐의와 검언유착, 고발사주 등은 사건 성격 상 필요한 증거들이 완전히 다르겠죠. 윤갑근은 라임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이니 시간이 지나도 돈의 흐름을 쫒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검언유착 고발... 더 보기
윤갑근의 혐의와 검언유착, 고발사주 등은 사건 성격 상 필요한 증거들이 완전히 다르겠죠. 윤갑근은 라임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이니 시간이 지나도 돈의 흐름을 쫒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검언유착 고발... 더 보기
재판에서 여러 번 진 당사자만의 언급이 아니라 위조 사문서 유죄 판결한 재판부의 언급이면 될까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한 게 소송사기 아닌가요? 이게 별로 밝히기 어려운 사실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증명서 위조는 인정했으면서도 재판에 제출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갑근의 혐의와 검언유착, 고발사주 등은 사건 성격 상 필요한 증거들이 완전히 다르겠죠. 윤갑근은 라임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이니 시간이 지나도 돈의 흐름을 쫒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검언유착 고발사주 등은 핸드폰 녹취나 문자 카톡 등이 복원되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니까요.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시급했던 시점에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세월을 보냈고 그 결과 이동재, 동료기자, 채널A 법조팀장은 모두 자료를 삭제했죠. 몇 가지 부스러기 정보는 살려냈지만 유죄 입증에 충분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공수처가 검찰 대상 수사를 못하는 건 맞긴 한데 그건 제식구라서가 아니라 원래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신생조직이고, 그에 반해 검찰 검사들은 닳고 닳았기 때문이겠죠. 검사들이 쉽게 증거를 남길리가 없기도 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검찰 검사들이 제기했던 수사과정의 문제는 검찰들이 늘 해오던 것보다 덜하면 덜했지 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갑근의 혐의와 검언유착, 고발사주 등은 사건 성격 상 필요한 증거들이 완전히 다르겠죠. 윤갑근은 라임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이니 시간이 지나도 돈의 흐름을 쫒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검언유착 고발사주 등은 핸드폰 녹취나 문자 카톡 등이 복원되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니까요.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시급했던 시점에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세월을 보냈고 그 결과 이동재, 동료기자, 채널A 법조팀장은 모두 자료를 삭제했죠. 몇 가지 부스러기 정보는 살려냈지만 유죄 입증에 충분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공수처가 검찰 대상 수사를 못하는 건 맞긴 한데 그건 제식구라서가 아니라 원래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신생조직이고, 그에 반해 검찰 검사들은 닳고 닳았기 때문이겠죠. 검사들이 쉽게 증거를 남길리가 없기도 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검찰 검사들이 제기했던 수사과정의 문제는 검찰들이 늘 해오던 것보다 덜하면 덜했지 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총장이 잡아뗀 사실이 뭡니까?
윤석열 총장,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의혹 "신속 수사해 철저하게 규명하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013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 더 보기
윤석열 총장,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의혹 "신속 수사해 철저하게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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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이 잡아뗀 사실이 뭡니까?
윤석열 총장,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의혹 "신속 수사해 철저하게 규명하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013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윤석열은 술접대가 없다고 잡아뗀적 없습니다.
그런일이 없다고 한건 '술접대가 있었고 그런 진술이 있고 보고가 있었는데 묵살했고 여당만 수사하고 야당은 수사안한다'는 사실이 없다고 한겁니다.
부하 검사 누가 술접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걸 총장이 어떻게 알고 있다없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빅브라더도 아닌데 부하검사들 감시감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다는 부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는걸 누구보다 머리속에 넣고 사는게 검찰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90673
윤석열이 말도 안된다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건 검사가 술접대 받는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인됐다"
라는 추미애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야를 가려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선 "수사검사 선정은 남부지검장 전권이고 파견검사도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한거죠.
애초에 윤석열이 부인한적 없는걸 부인했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부하검사가 접대받았다는 건 본인이 부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
그럴듯해보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은혜와 원한 얘기는 왜 하신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B가 A에게 접대받은게
'원한'인가요? 아니 술얻어먹은게 원한은 아니잖아요.
내가 접대했는데도 날 구속하다니! 아하 A는 원한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건 B를 제척할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 원한은 '수사로' 생긴거잖아요.
물론 구속만 해놓고 수사기소 엉망인 사건들 있죠.
근데 그런 경우 구속된 애가 접대사실을 불까요?
제 이야기에 담긴 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접대사실을 불지 말지는 피의자 A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A가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을 접대한 사실을 밝혔다는 사실 자체가
곧 B가 A를 더 엄하게 수사하면 했지 봐주려는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걸 방증합니다.
그리고 그걸 원한이라고 하려면 그 원한은 별도로 주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얻어먹은 원한은 아닐테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저는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해외도피했던 자를 입국후 구속영장청구도 안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의심은 보통안하는 짓을 하면 그게 수상하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보통 안하는 짓을 하려면 보통이 아닌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대장동에서 김만배든 남욱이든 누군가가 지금 대장동 수사팀 누군가를
접대한 사실을 폭로한다면, 저는 적어도 그 폭로자에 대해서는 폭로당한 검사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겁니다. (공정과 엄정은 차이가 있음)
(대장동 피의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그 엄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100만원이 안되는 술값으로 제척찬스를 피의자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100명이라 치고, 1억원을 들이면 특수부로부터 방탄권을 얻을 수 있겠군요.
제가 믿는건 검사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건 검사들이 자기 직업에 투자한 비용이죠. 검사영감님들에게 100만원도 안되는 술값따위는 칼을 휘두를때 일말의 주저를 만들만한 꺼리도 못되는것. 고작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 하는가..! 라고 충분히 호통칠만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가 아니란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너무 많은 돈이면 꼬리가 잡히는 거고요. 50억클럽처럼.
이게 개개 구성원의 인격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권력이 '그돈받고 팔기에는 아까운 비용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있는 것. 권력을 무턱대고 나눈다고 깨끗해지는게 아닙니다. 비례100% 공모주는 첫날 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거죠. 쉽게 얻은 권력은 더 쉽게 팔아치웁니다.
윤석열 총장,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의혹 "신속 수사해 철저하게 규명하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013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윤석열은 술접대가 없다고 잡아뗀적 없습니다.
그런일이 없다고 한건 '술접대가 있었고 그런 진술이 있고 보고가 있었는데 묵살했고 여당만 수사하고 야당은 수사안한다'는 사실이 없다고 한겁니다.
부하 검사 누가 술접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걸 총장이 어떻게 알고 있다없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빅브라더도 아닌데 부하검사들 감시감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다는 부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는걸 누구보다 머리속에 넣고 사는게 검찰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90673
윤석열이 말도 안된다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건 검사가 술접대 받는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인됐다"
라는 추미애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야를 가려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선 "수사검사 선정은 남부지검장 전권이고 파견검사도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한거죠.
애초에 윤석열이 부인한적 없는걸 부인했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부하검사가 접대받았다는 건 본인이 부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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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해보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은혜와 원한 얘기는 왜 하신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B가 A에게 접대받은게
'원한'인가요? 아니 술얻어먹은게 원한은 아니잖아요.
내가 접대했는데도 날 구속하다니! 아하 A는 원한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건 B를 제척할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 원한은 '수사로' 생긴거잖아요.
물론 구속만 해놓고 수사기소 엉망인 사건들 있죠.
근데 그런 경우 구속된 애가 접대사실을 불까요?
제 이야기에 담긴 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접대사실을 불지 말지는 피의자 A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A가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을 접대한 사실을 밝혔다는 사실 자체가
곧 B가 A를 더 엄하게 수사하면 했지 봐주려는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걸 방증합니다.
그리고 그걸 원한이라고 하려면 그 원한은 별도로 주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얻어먹은 원한은 아닐테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저는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해외도피했던 자를 입국후 구속영장청구도 안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의심은 보통안하는 짓을 하면 그게 수상하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보통 안하는 짓을 하려면 보통이 아닌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대장동에서 김만배든 남욱이든 누군가가 지금 대장동 수사팀 누군가를
접대한 사실을 폭로한다면, 저는 적어도 그 폭로자에 대해서는 폭로당한 검사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겁니다. (공정과 엄정은 차이가 있음)
(대장동 피의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그 엄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100만원이 안되는 술값으로 제척찬스를 피의자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100명이라 치고, 1억원을 들이면 특수부로부터 방탄권을 얻을 수 있겠군요.
제가 믿는건 검사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건 검사들이 자기 직업에 투자한 비용이죠. 검사영감님들에게 100만원도 안되는 술값따위는 칼을 휘두를때 일말의 주저를 만들만한 꺼리도 못되는것. 고작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 하는가..! 라고 충분히 호통칠만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가 아니란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너무 많은 돈이면 꼬리가 잡히는 거고요. 50억클럽처럼.
이게 개개 구성원의 인격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권력이 '그돈받고 팔기에는 아까운 비용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있는 것. 권력을 무턱대고 나눈다고 깨끗해지는게 아닙니다. 비례100% 공모주는 첫날 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거죠. 쉽게 얻은 권력은 더 쉽게 팔아치웁니다.
그 민사재판의 다툼상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 자료도 아닙니다만
재판이 많다보니 어떤 재판에서 어떤 맥락으로 제출되었는지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군요.
어떤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그 잔고증명서가 제출된겁니까?
예컨대 위조 잔고증명서를 내면서 금융기관에 잔고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하면 짤 소송사기가 됩니다. 하지만 동업자간 동업유지여부나
이익배분약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가 별 영향이 있을 종류의 문서가 아니죠.
형사재판에서는 애초에 검찰에 제출 그 잔고증명서는 위조된거라고 자백하고 제출된
자료인데... 더 보기
재판이 많다보니 어떤 재판에서 어떤 맥락으로 제출되었는지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군요.
어떤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그 잔고증명서가 제출된겁니까?
예컨대 위조 잔고증명서를 내면서 금융기관에 잔고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하면 짤 소송사기가 됩니다. 하지만 동업자간 동업유지여부나
이익배분약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가 별 영향이 있을 종류의 문서가 아니죠.
형사재판에서는 애초에 검찰에 제출 그 잔고증명서는 위조된거라고 자백하고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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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사재판의 다툼상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 자료도 아닙니다만
재판이 많다보니 어떤 재판에서 어떤 맥락으로 제출되었는지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군요.
어떤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그 잔고증명서가 제출된겁니까?
예컨대 위조 잔고증명서를 내면서 금융기관에 잔고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하면 짤 소송사기가 됩니다. 하지만 동업자간 동업유지여부나
이익배분약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가 별 영향이 있을 종류의 문서가 아니죠.
형사재판에서는 애초에 검찰에 제출 그 잔고증명서는 위조된거라고 자백하고 제출된
자료인데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거고요.
제가 윤갑근 얘기를 한 것은 하려고 하면 검찰이 검찰도 잘 수사한다는거고요
한동훈은 하려고 해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휴일에 피의자에게 검찰총장차나 지검장 차를 보내서 의전해서
몰래 모셔왔다, 조사했다면서 조서하나 안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검찰들이 해온것보다 공수처가
단연 탑of탑으로 더 심한 쓰레기짓을 했다고 봅니다.
세상 모든 범죄수사는 범죄에 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자들은 누구나
증거인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삼켜지기 전에는 뭐라도 찾을 구석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외에도 제보자 진술을 거의 완벽히 카운터치는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안된거지 그저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된게 아닙니다.
재판이 많다보니 어떤 재판에서 어떤 맥락으로 제출되었는지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군요.
어떤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그 잔고증명서가 제출된겁니까?
예컨대 위조 잔고증명서를 내면서 금융기관에 잔고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하면 짤 소송사기가 됩니다. 하지만 동업자간 동업유지여부나
이익배분약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가 별 영향이 있을 종류의 문서가 아니죠.
형사재판에서는 애초에 검찰에 제출 그 잔고증명서는 위조된거라고 자백하고 제출된
자료인데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거고요.
제가 윤갑근 얘기를 한 것은 하려고 하면 검찰이 검찰도 잘 수사한다는거고요
한동훈은 하려고 해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휴일에 피의자에게 검찰총장차나 지검장 차를 보내서 의전해서
몰래 모셔왔다, 조사했다면서 조서하나 안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검찰들이 해온것보다 공수처가
단연 탑of탑으로 더 심한 쓰레기짓을 했다고 봅니다.
세상 모든 범죄수사는 범죄에 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자들은 누구나
증거인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삼켜지기 전에는 뭐라도 찾을 구석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외에도 제보자 진술을 거의 완벽히 카운터치는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안된거지 그저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된게 아닙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님// 어... 장문을 적어주시니 일일이 다 답을 달 엄두가... ㅜㅜ
요즘 제 환경 변화로 홍차넷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가끔 눈팅만 하다가 모처럼 글을 썼는데 여지없이 제로스님과 랠리가 이어지네요. 제로스님과의 대화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길어지다보면 제가 좀 힘듭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계속 홍차넷만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 끝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에 좀 지치기도 하지요. 제로스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담은 이쯤하고..
윤석열이 검사 술접대를 잡아뗐다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윤석열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 더 보기
요즘 제 환경 변화로 홍차넷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가끔 눈팅만 하다가 모처럼 글을 썼는데 여지없이 제로스님과 랠리가 이어지네요. 제로스님과의 대화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길어지다보면 제가 좀 힘듭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계속 홍차넷만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 끝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에 좀 지치기도 하지요. 제로스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담은 이쯤하고..
윤석열이 검사 술접대를 잡아뗐다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윤석열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 더 보기
주식하는 제로스 님// 어... 장문을 적어주시니 일일이 다 답을 달 엄두가... ㅜㅜ
요즘 제 환경 변화로 홍차넷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가끔 눈팅만 하다가 모처럼 글을 썼는데 여지없이 제로스님과 랠리가 이어지네요. 제로스님과의 대화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길어지다보면 제가 좀 힘듭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계속 홍차넷만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 끝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에 좀 지치기도 하지요. 제로스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담은 이쯤하고..
윤석열이 검사 술접대를 잡아뗐다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윤석열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표명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군요. 혹시 윤석열이 이후에 어떤 입장표명을 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22/103570773/1
원한 이야기는 딱히 이 건에 해당해서 쓴 게 아니고 피의자를 다루는 검사는 어떠한 오해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쓴 말입니다.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다는 건 이후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오해가 불가피하기에 당연히 피해야할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구속을 시켰다고 오해가 벗어지는 게 아니고 접대해서 차려놓은 떡밥이 부실해서 그랬지 떡밥이 충분했으면 접대가 먹혔을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접대 받는 게 일상이라 접대한 사람을 기억 못할 정도에 이른 거라면 이런 사람이 정말 검사해도 되는 게 맞나 싶어요.
범죄자들은 언제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코가 꿰이지 않으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죄자들의 폭로 따위는 가볍게 뭉갤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그런 경각심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군요.
대장동 사건처럼 해외도피 후 입국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던 사건이 또 있었죠. 윤우진 사건이 그랬습니다. 남욱은 그래도 며칠 뒤 구속시키긴 했었고, 조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보강수사 후 구속시켰다는 검찰 논리는 아주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우진은 영장청구를 아예 안했고 언론의 관심이 멀어질때까지 뭉개다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의자들이 1억으로 특수부 방탄권을 얻는 것을 막으려면 특수부 검사들이 접대를 일상화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히 접대를 상상할 수 없도록 99만원 불기소가 아니라 10만원 접대에도 엄정한 징계를 일상화하면 됩니다.
요즘 제 환경 변화로 홍차넷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가끔 눈팅만 하다가 모처럼 글을 썼는데 여지없이 제로스님과 랠리가 이어지네요. 제로스님과의 대화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길어지다보면 제가 좀 힘듭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계속 홍차넷만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 끝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에 좀 지치기도 하지요. 제로스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담은 이쯤하고..
윤석열이 검사 술접대를 잡아뗐다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윤석열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표명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군요. 혹시 윤석열이 이후에 어떤 입장표명을 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22/103570773/1
원한 이야기는 딱히 이 건에 해당해서 쓴 게 아니고 피의자를 다루는 검사는 어떠한 오해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쓴 말입니다.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다는 건 이후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오해가 불가피하기에 당연히 피해야할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구속을 시켰다고 오해가 벗어지는 게 아니고 접대해서 차려놓은 떡밥이 부실해서 그랬지 떡밥이 충분했으면 접대가 먹혔을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접대 받는 게 일상이라 접대한 사람을 기억 못할 정도에 이른 거라면 이런 사람이 정말 검사해도 되는 게 맞나 싶어요.
범죄자들은 언제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코가 꿰이지 않으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죄자들의 폭로 따위는 가볍게 뭉갤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그런 경각심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군요.
대장동 사건처럼 해외도피 후 입국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던 사건이 또 있었죠. 윤우진 사건이 그랬습니다. 남욱은 그래도 며칠 뒤 구속시키긴 했었고, 조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보강수사 후 구속시켰다는 검찰 논리는 아주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우진은 영장청구를 아예 안했고 언론의 관심이 멀어질때까지 뭉개다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의자들이 1억으로 특수부 방탄권을 얻는 것을 막으려면 특수부 검사들이 접대를 일상화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히 접대를 상상할 수 없도록 99만원 불기소가 아니라 10만원 접대에도 엄정한 징계를 일상화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소송사기로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검찰이 소송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검찰이 정말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4장인데 검찰은 2장에 대해서는 왜 위조했는지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검장 차를 보내서 모셔오는 거는 못 본거 같습니다만 비슷한 장면들은 봤었죠. 우병우가 친정에서 활짝 웃으며 조사받는 장면도 봤었고, 한명숙 사건에서 제소자들을 수십번 불러서 조사했지만 조서 한장 없었다는 ... 더 보기
뭐 지검장 차를 보내서 모셔오는 거는 못 본거 같습니다만 비슷한 장면들은 봤었죠. 우병우가 친정에서 활짝 웃으며 조사받는 장면도 봤었고, 한명숙 사건에서 제소자들을 수십번 불러서 조사했지만 조서 한장 없었다는 ... 더 보기
말씀대로 소송사기로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검찰이 소송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검찰이 정말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4장인데 검찰은 2장에 대해서는 왜 위조했는지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검장 차를 보내서 모셔오는 거는 못 본거 같습니다만 비슷한 장면들은 봤었죠. 우병우가 친정에서 활짝 웃으며 조사받는 장면도 봤었고, 한명숙 사건에서 제소자들을 수십번 불러서 조사했지만 조서 한장 없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으니까요.
채널A 사건 녹취록은 공개된 부분은 타임라인상 공모가 이루어지 전에 해당하고 이동재가 한동훈과의 연결이 있다고 제보자에게 얘기한 시점의 녹취록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카운터 녹취라고 보는 건 한동훈 이동재의 주장일 뿐이고 핵심적인 시점의 녹취록은 모두 지워졌죠. 뭐라도 찾을 구석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걸로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안되니까요.
뭐 지검장 차를 보내서 모셔오는 거는 못 본거 같습니다만 비슷한 장면들은 봤었죠. 우병우가 친정에서 활짝 웃으며 조사받는 장면도 봤었고, 한명숙 사건에서 제소자들을 수십번 불러서 조사했지만 조서 한장 없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으니까요.
채널A 사건 녹취록은 공개된 부분은 타임라인상 공모가 이루어지 전에 해당하고 이동재가 한동훈과의 연결이 있다고 제보자에게 얘기한 시점의 녹취록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카운터 녹취라고 보는 건 한동훈 이동재의 주장일 뿐이고 핵심적인 시점의 녹취록은 모두 지워졌죠. 뭐라도 찾을 구석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걸로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안되니까요.
과학상자 님// 제가 카운터 녹취라고 하는 이유는 한동훈 이동재가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제보자가 주장한 내용이 얼추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일치하는게 많아서 되레 신빙성이 높은거죠.
ㅏ다르고 ㅓ달라서 범죄는 하나도 안되지만
쟤가 나더러 바보랬어요 ㅡ 와보라고 함
물고문한다고 했어요 ㅡ 냉수마시라고 함
이런 식으로 들은 내용에서 약간 스핀오프해서 조금 왜곡필터 씌운 기억이 되면 딱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편리한 다른 녹취가 있기는 어려운거죠.
ㅏ다르고 ㅓ달라서 범죄는 하나도 안되지만
쟤가 나더러 바보랬어요 ㅡ 와보라고 함
물고문한다고 했어요 ㅡ 냉수마시라고 함
이런 식으로 들은 내용에서 약간 스핀오프해서 조금 왜곡필터 씌운 기억이 되면 딱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편리한 다른 녹취가 있기는 어려운거죠.
과학상자 님// 비현실적이고 도리어 깨끗한 사람을 잡아넣기만 쉬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아싸나 한동훈처럼 술안먹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인싸들은 도저히 통과하기 어려운 허들입니다.. 밑에 적어둔 시츄에이션이 그냥 쌩허구는 아닙니다. 사실 뭐 검사 정치인 아니라 거래처 영업받는 자리 따라간 신입사원도 비슷한 폼새 구경해보지 않을까 하는데요.
10만원으로 엄정징계가 날아오면 그게 부장한테 날아올까요 신참에게 날아올까요. 접대범이 누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10만원으로 엄정징계가 날아오면 그게 부장한테 날아올까요 신참에게 날아올까요. 접대범이 누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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