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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05 22:50:53 |
Name | syzygii |
Subject | 서울 강서구서 '참관 없이' 확진자 투표 논란 |
https://m.yna.co.kr/view/AKR20220305073500004?input=tw 강서구청 외부에 설치한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 1개로 확진자 수백 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지문과 신분증을 스캔한 뒤 기계에서 투표용지를 뽑는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강서구 측은 "대기인원이 많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관위와 유선으로 투표방식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며 "강서구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한 뒤 다시 협의해 방식을 변경해 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들이 구청 실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온 뒤 투표가 곧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참관인들이 감염을 우려해 참관인석에 앉기를 거부했다. 이들에게는 방호복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 측은 "선관위에서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들을 대면하는 사람은 6명이라는 지침을 내렸고 방호복도 6벌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략)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관위에 몇 차례나 '이러한 투표방식은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참관인과 투표사무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싶겠느냐'고 의견 제출을 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62조(사전투표참관)에 '사전투표 관리관은 참관인에게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도대체 선거법 몇개를 어긴건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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