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개표소, 참관인 서명 없는 투표함 2개 나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45297?sid=100 A씨는 여수시선관위 박정기 사무국장에게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박 사무국장도 답변은 비슷했다. 그는 "투표함 개함을 중단하는 이의제기는 지침에 없다. 문제의 투표함에 대한 개함 중단을 하려면 소송을 하라"며 이의제기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 내부 지침과 상관 없이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에 이상이 있으면 선거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문제의 투표함에 대해 해당 선관위 위원들이 의논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관인들의 동의를 구해 결정해야 한다.
한편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없는 두 개의 사전투표함은 오후 투표 말미에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이어지자 감염을 우려한 참관인들이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