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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03 10:00:05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이의신청 축소는 왜 검수완박의 마지노선이 되었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4944&plink=ORI&cooper=NAVER

환경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성남 FC 사건

'검수완박' 법안의 3단계 변천사

[1단계]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완전 박탈한다.

2,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3.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2차 수사)는 완전 폐지]한다.

[2단계]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가운데 4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즉각 폐지하고,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당분간) 유지한다.

2.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인 고소인"만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한다.


[3단계]

2단계 법안조차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다.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가운데 4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박탈하고,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당분간) 유지한다. [2단계와 동일]

2.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자동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과 다른 피해자는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한다.

---
이처럼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얻고자 했던 마지노선은 이의신청 축소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박탈]이죠.
검찰의 권력분산같은게 아니죠. 경찰의 부패범죄 암장 결정권을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다룬 법안심사소위에서 "환경소송 등 공익을 침해하는 소송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건에서 고발인의 정당한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남국이요.

---

"5월 9일 이후 정권이 교체된 이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가장 먼저 검토될 죄명이 직권남용일 것이라는 점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친숙한
민주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의 눈에도 자명해 보이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심지어 신고를 받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오로지 경찰만 행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기 쉽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범죄이고, 범죄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도
특정한 피해자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적인 이익으로서
고소인이 있기 어렵고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경찰이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제도에서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졌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했죠.

경찰이 묻어버린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

악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면 선의적인 해석을 해보십시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대체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지?

여러 기관이 사건을 여러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공수처는 만들고
경찰이 묻어버린건 다시 파보지 말라고 검수완박하고
경찰 검찰 법원 3번 거친 확정판결도 다시 파보자고 난리치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경찰 단독 사건종결권에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19


선의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탈탈 털어서 뭐든 나오게 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군요. 조국 트라우마가 심각한 듯.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별건수사는 그런게 아닙니다. 링크 기사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고 김예원 변호사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링크 본문 기사중 설명부분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명분으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별건수사'는 검찰의 수사개시와 관련해 지적됐던 것이었지 보완수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어왔던 개념이 아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635
"별건수사라는 개념과 동일성의 개념은 다른 거고요. 완전히. 별건수사는 ... 더 보기
별건수사는 그런게 아닙니다. 링크 기사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고 김예원 변호사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링크 본문 기사중 설명부분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명분으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별건수사'는 검찰의 수사개시와 관련해 지적됐던 것이었지 보완수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어왔던 개념이 아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635
"별건수사라는 개념과 동일성의 개념은 다른 거고요. 완전히. 별건수사는 A범죄 수사하다가 전혀 다른 B범죄가 보이는데 저것도 수사해야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별건수사는 수사기관의 의무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위법한 별건수사는 왜 A범죄로 구속 시켜 놓고 B범죄로 막 수사를 하고 이러면 이거는 영장 기회를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별건수사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별건수사보다 범위가 훨씬 줄어들어요."

/ 다시 말해 별건수사라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는 걸 넘어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범죄를 인지했으면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장 하나 쳐서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소위 "위법한 별건수사"입니다.

다른 범죄 수사할거면 영장 다시 치라는거 그게 다에요. 사법적 통제를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법한 별건수사와 현재 법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조국 트라우마 있는 거랑 수사시스템을 망치는 거랑은 별개죠..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해가 안가는데 조국을 왜 그렇게 지지하는 거에요?
조국이 무슨 업적이나 능력을 보여준 적 있나요?
물론 조만대장경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댓글 달면서 접한 지지자들 의견은 권력분산은 옳음. 부작용은 보완가능함... 큰 틀에서 보면 이거 두 가지던데요.
공수처,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잘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저 얘기만 하심..
경찰에 주면 공정성이 확보되는지 물어봐도 답도 없고..
윤석열이 경찰 지휘해서 탈탈 털어주면 좋겠네요.
솔직히 문재인이 감옥갈 일을 했을 거라거나 감옥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뭔가 있나 싶어요.
8
파로돈탁스
도대체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왜 박탈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해가 안가네.
위의 조항(직접적 피해자 이의신청이 아닌 제 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의 경우엔 수사 보강 불가)은 아마도 검찰이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의도된 편향수사를 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해당 기관에서는 제 3자 고발인에 의한 수사개시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요. 검찰과 뭐가 다르냐가 묻는다면, 별도의 전문 수사기관은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상호 점검관계를 만들수 있다는 점이 다르겠지요..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해?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만들정도로 검사조직의 자위적인 태도와 과도한 권력화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과도한 선넘은 권력화의 예시가 있으십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걸까요?

그렇다면 마땅히 별도의 전문수사기관을 만들면서 해야할일 아닐까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아도 건물인도와 동시에 해야하는 일인데 그냥 이사나가면 돈은 앞으로 줄거라는 말을 믿으면 곤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박탈은 검찰에 이의신청하는걸 박탈하는게 아니라 그냥 박탈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에 하면 검찰로 보내는 구조였죠. 검찰이 아닌 전문기관에 보낼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이의신청을 못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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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권력화의 예시라면.... 내편엔 귀도 안들리거나 눈이 멀고 상대편엔 먼지하나하나 탈탈 털어내는 것들이 최근 몇년동안엔만 한두건이 아니었는데요.. 정말로 굳이 예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제가 얘기해도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을테니 예시를 들 필요가 없겠지요..

2) 별도의 전문 수사기관은 추후 만들수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현재 정권하가 아니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권 박탈부터 하는 것이겠지요..

3) 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 박탈도, 추후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세부 조항을 만들거나, 별... 더 보기
1) 과도한 권력화의 예시라면.... 내편엔 귀도 안들리거나 눈이 멀고 상대편엔 먼지하나하나 탈탈 털어내는 것들이 최근 몇년동안엔만 한두건이 아니었는데요.. 정말로 굳이 예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제가 얘기해도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을테니 예시를 들 필요가 없겠지요..

2) 별도의 전문 수사기관은 추후 만들수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현재 정권하가 아니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권 박탈부터 하는 것이겠지요..

3) 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 박탈도, 추후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세부 조항을 만들거나,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어 보완하면 되겠지요...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전 수사권 박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답글을 달긴 했지만, 사실 굳이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할 동기나, 굳이 근거를 찾아 적는 시간을 소비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추후 답변을 잘 하지 않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네 이해합니다. 근거를 찾아적는 일에 시간을 소비할 가치를 못 느끼시겠지요.
1
정치인 몇몇에 대한 편향적인 기소,수사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졸속으로 수사권박탈하는 것 밖에 없느냐? 이걸 묻는거죠.
수사권 박탈 말고 편향된 수사를 감시, 보완하는 방법이 정녕 없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 측에선 생각도 안해본 듯 하지만)
이번 입법은 그냥 수사권 박탈 자체과 이의신청 축소를 목표로 하는거죠.
혹은 그런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거죠.

토론에서 서로 요구하는 게 나를 설득해달라가 아니라
본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확실한 이야기인지를 서로 확인해보자는 ... 더 보기
정치인 몇몇에 대한 편향적인 기소,수사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졸속으로 수사권박탈하는 것 밖에 없느냐? 이걸 묻는거죠.
수사권 박탈 말고 편향된 수사를 감시, 보완하는 방법이 정녕 없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 측에선 생각도 안해본 듯 하지만)
이번 입법은 그냥 수사권 박탈 자체과 이의신청 축소를 목표로 하는거죠.
혹은 그런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거죠.

토론에서 서로 요구하는 게 나를 설득해달라가 아니라
본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확실한 이야기인지를 서로 확인해보자는 것 아닐까요?
뭐 저도 요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3
세모셔츠수세미떡
정치적 의도로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목적이 우선이라면 현실적인 부작용은 사소하고 세부적이고 추후 보완하면 되겠지요. 내 일이 아니니 굳이 열심히 보완할 생각도 없겠거니와, 당장 본인들이 감방가는걸 피해야하니 만들 의도도 없겠지만요.
보완하면 되는 일이 말씀처럼 쉬운일이라면 현재 검찰수사권도 보완하면 될텐데 왜 굳이 뺏어버릴까요. 쉬운일이 아니란걸 스스로도 아시는거 같은데.
1
[검사조직의 자위적인 태도와 과도한 권력화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든 다른 근거든 좀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로돈탁스
검찰의 편향수사의 예는 대부분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층 수사와 관계가 있어요(이명박도, 박근혜도, 조국도 다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전 일반 서민들의 수사에서 그걸 문제삼는 걸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거죠(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아요). 왜냐면 일반사람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되는 법은 당연히 고쳐서 더 좋은 법을 완성해서 내보내야죠. 법부터 일단 만들어 통과시키고, 예외법을 만들고, 예외법을 만들고...누더기가 된 법은 결국 하이어라키에서 문제를 드... 더 보기
검찰의 편향수사의 예는 대부분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층 수사와 관계가 있어요(이명박도, 박근혜도, 조국도 다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전 일반 서민들의 수사에서 그걸 문제삼는 걸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거죠(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아요). 왜냐면 일반사람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되는 법은 당연히 고쳐서 더 좋은 법을 완성해서 내보내야죠. 법부터 일단 만들어 통과시키고, 예외법을 만들고, 예외법을 만들고...누더기가 된 법은 결국 하이어라키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빈구석이 나오고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는 선 너는 악, 의도적 편가르기, 수준낮은 정치의 문제를 꼴보기 싫은 검찰에 뒤집어 씌우고 그걸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한거에요. 전 이게 너무 마뜩치가 않아요. 검찰이 싫은 건 싫은 거고, 개혁은 올바르고 똑바로 해야죠. 그게 민주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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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이 넘는 이념성 정책의 결과가 현재 망가진 부동산 시장.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거래를 막아버린거죠.
결국 사람들이 혼돈선(?)보다는 질서악이 낫다고 찍은 게 이번 대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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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이드
예전에 김예원 변호사가 했던 인터뷰도 인상깊게 봤었는데...https://redtea.kr/news/29256 '검찰은 유능하고 경찰은 무능하니까 안된다' 이런건 좀 유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문 얘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한들 입법을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안되죠.

어디서 보니 이의신청인에서 고발인만 삭제해놓은게 아마 고발사주 등의 영향인 것 같다고 하던데, 공익적 고발은 생각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취약피해자/공익고발 ... 더 보기
예전에 김예원 변호사가 했던 인터뷰도 인상깊게 봤었는데...https://redtea.kr/news/29256 '검찰은 유능하고 경찰은 무능하니까 안된다' 이런건 좀 유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문 얘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한들 입법을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안되죠.

어디서 보니 이의신청인에서 고발인만 삭제해놓은게 아마 고발사주 등의 영향인 것 같다고 하던데, 공익적 고발은 생각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취약피해자/공익고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다시 해야할것같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관련해서는 참여연대에서도 논평을 냈네요.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81466&fbclid=IwAR1jrSYZFos_fZM5l65ENeigg0wLKJ6KLZZIqqhbXKhepcdA8o1qo-aOggA

뭐..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온갖 헌법적 민주적 절차 무시와 관련된 사항은 정말 더 말하기도 싫네요.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보여준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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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사실 고발사주 진짜 우스운 일인게 당시 검찰은 고발이 있건없건 수사를 할 수 있었죠. 정치권력이 검찰을 탄압하니까 안해도 되는 변명거리 굳이 추가로 덧붙여보려던거고요. 고발사주는 검찰권력 무소불위는 커녕 정치권력의 무소불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있는 권한도 당당히 행사 못하고 권력눈치 보느라 '아 제가 하고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발이 들어와서요' 같은 밉보이지 않으려는 수작을 쳐야했던거죠.

검수완박은 강자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강자에 붙어 약자괴롭히기라는걸 아셔야합니다. 다 제멋대로 하면서 아직도 약자서사까지 잡고 있으려하는건 민주당이 너무 염치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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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아빠
'그 김남국이요'란 말이 강한 근거가 되는게 좀 웃기네요. 실제로 납득하기도 했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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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범죄라면 거의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 같으니 경찰의 암장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죠.
경찰 인사권도 윤석열이 갖게 되니 경찰의 암장이 민주당 의도대로 될 리도 없고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정의당은 검찰청법 통과 때는 6인 전원 찬성을 했다가, 형사소송법 처리 때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외를 이유로 기권하였습니다. 민주당이야 검찰의 수사권을 가능하면 축소시키려는 게 목적이니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는 상황을 막고 싶은 것 같은데 취약피해자/공익사건에서의 부작... 더 보기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범죄라면 거의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 같으니 경찰의 암장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죠.
경찰 인사권도 윤석열이 갖게 되니 경찰의 암장이 민주당 의도대로 될 리도 없고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정의당은 검찰청법 통과 때는 6인 전원 찬성을 했다가, 형사소송법 처리 때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외를 이유로 기권하였습니다. 민주당이야 검찰의 수사권을 가능하면 축소시키려는 게 목적이니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는 상황을 막고 싶은 것 같은데 취약피해자/공익사건에서의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겠죠. 이게 나름의 선해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2518477

///배 원내대표는 “형소법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도록 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이 문제가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집에 가는 제로스
2021. 12. 기준 접수 2700건 수사24건 기소의견송치 1건인 그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권력비리 암장기관입니다.
저 수사 24건중 수사 12건이 윤석열 관련 수사입니다. 그야말로 존재자체가 귀태인 기관이죠.

의도는 집어치우고 결과를 보십시오. 검사숫자 23명의 독립수사기관이
수사사건의 절반이 정권의 정적 야당대선후보에 대한 표적수사이고
1년동안 입건해서 일한게 검사 1명당 1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뻔뻔하게도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사이즈라며 사건을 다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순천지청은 한해에 ... 더 보기
2021. 12. 기준 접수 2700건 수사24건 기소의견송치 1건인 그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권력비리 암장기관입니다.
저 수사 24건중 수사 12건이 윤석열 관련 수사입니다. 그야말로 존재자체가 귀태인 기관이죠.

의도는 집어치우고 결과를 보십시오. 검사숫자 23명의 독립수사기관이
수사사건의 절반이 정권의 정적 야당대선후보에 대한 표적수사이고
1년동안 입건해서 일한게 검사 1명당 1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뻔뻔하게도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사이즈라며 사건을 다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순천지청은 한해에 2만2천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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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작용을 '그 김남국'도 이야기했는데 간과입니까? 간과는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간과죠.
알고도 저지른 짓입니다.
6
과학상자
2만 2천건이 전부 순천지청 직접수사 사건인가요? 경찰에서 송치 받은 건은 모두 제외한 숫자가 맞나요?
단순 형사 사건이 대부분일 지청과 권력자나 판검사처럼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수사난이도가 다를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공수처로 몰리는 사건 자체가 어떤 증거가 문제될 것을 알아서 좀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마다 방어권을 철저하게 행사할 줄 아는 법률 전문가들의 사건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수사 경험이 미약한 인력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언플 능력을 갖춘 검찰 특수부처럼 화려한 수사성과를 보이긴 어... 더 보기
2만 2천건이 전부 순천지청 직접수사 사건인가요? 경찰에서 송치 받은 건은 모두 제외한 숫자가 맞나요?
단순 형사 사건이 대부분일 지청과 권력자나 판검사처럼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수사난이도가 다를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공수처로 몰리는 사건 자체가 어떤 증거가 문제될 것을 알아서 좀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마다 방어권을 철저하게 행사할 줄 아는 법률 전문가들의 사건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수사 경험이 미약한 인력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언플 능력을 갖춘 검찰 특수부처럼 화려한 수사성과를 보이긴 어려울 거에요. 하지만 검사들을 상대로 그런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한 건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본 게 대표적이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도 많았을 거고요. 온국민이 경악했던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윤석열이 수사했어도 판판이 다 무죄 뜨는데... 어차피 어려운 사건 수사할 능력도 안되니까 공수처 없는 게 낫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검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하나로,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윤석열이 주요 수사대상이 된 건 그만큼 의혹이 많았기 때문이고, 공수처의 존재 목적 중의 하나가 검찰 견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던 총장이 수사대상이 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사건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나요, 경찰로 넘기겠나요? 그런 공수처도 선거일 전에 윤석열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리기도 해서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김남국'도 지적할 만큼 어떤 악의 없이 법안에 대한 자체적 비판 기능이 살아 있다는 거고, 그런 비판을 뭉개고 갈만큼 앞뒤 안보고 달린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절차와 추진 방식을 비판하시면 수긍하지만 의도를 단정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솔직히 성인이고 정치인이고 프로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거죠.
결과가 안좋은 건 다 이유를 붙이면서 의도를 단정하지 말라니요.
설사 그 모든 이유를 다 인정한다 쳐도 절차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추진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검수완박은 지금 아니면 못하고 부작용 있어도 그 의도가(검찰권한 분리) 중요하다.
고 주장하시면 좀 안맞지 않나요?
그거야말로 결과가 안좋지만 국힘측에서 의도를 나쁘게 짐작하는 건 안되고,
민주당 측에서 추진하는 일은 문제가 있고 부작용 있어도 우리의 의도는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3
과학상자
아니 의도를 나쁘게 짐작하지 말라는 건 기대하지도 않아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럴만한 상황을 민주당이 자초했으니 악의로 해석하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네요. 글쓴이가 선의적인 해석을 주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제 입장은 잘못된 선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밝혀왔지만, 민주당의 기세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라서, 이왕 욕을 먹고 일을 저지르는 거라면 최소한의 유의미한 변화라도 만들라는 기대가 있었을 뿐입니다.
워낙 답답해서 제가 자꾸 댓글달게 되는데 이젠 답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마당에 답변 고맙습니다.
과학상자
아닙니다. 당연히 답답해 하실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뿐이니까요.
집에 가는 제로스
공수처가 직접수사하는 사건이 저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검찰한테서 뺏어갔다가 다 검찰로 다시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경찰로 보내죠]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범죄라면 거의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 같으니 경찰의 암장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죠."란 말씀이 틀렸단겁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직접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돌려보내던걸' 경찰로 보내니까 경찰암장을 의도했다고 봐야죠.

난이도 차를 고려해도 비상식적이니까 말씀드린겁니다. 대장동 수익률도 아니고 백배도 아닌 천배니... 더 보기
공수처가 직접수사하는 사건이 저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검찰한테서 뺏어갔다가 다 검찰로 다시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경찰로 보내죠]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범죄라면 거의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 같으니 경찰의 암장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죠."란 말씀이 틀렸단겁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직접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돌려보내던걸' 경찰로 보내니까 경찰암장을 의도했다고 봐야죠.

난이도 차를 고려해도 비상식적이니까 말씀드린겁니다. 대장동 수익률도 아니고 백배도 아닌 천배니까요. 난이도 얘기하기에도 민망한거죠. 순천지청 2만2천건중 공수처가 들고 있는 정도의 난이도 건만도 24건은 넘을걸요.

2만2천건 일을 하는데 경찰을 거쳤는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5만건/240만건의 비율이 비슷하다면 경찰을 거치지 않은 직접수사만도 3200건 정도는 되겠지요.
3
그 경찰도 검찰보다 더 권력에 종속적이라면서요. 윤석열 정권에 종속적인 경찰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범죄를 암장할 걸 기대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2만2천건을 직접수사하는 것과 경찰이 수사해놓고 송치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로딩의 차이가 너무 클 거니까요. 2만 2천건을 정말 다 꼼꼼이 들여다보는지, 대충 보는지도 알 수 없고요. 직접수사 사건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다 해도, 유력검사들이 피의자인 것과는 질적으로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통상사건보다야 난이도가 훨씬 높겠지요. 그러나 1000건에 1건 수준의 난이도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거라는 겁니다. 일선 검찰들은 공수처가 하는 정도의 난이도 사건을 공수처만큼, 아니 공수처보다 많이 하면서, 비교적 쉬운 사건이라도 수만건의 사건을 추가로 처리한다는거죠.

경찰이 문재인정부의 직권남용 범죄 암장을 기대하는 민주당의 생각은 두가지로 추측합니다.

첫째로는 현재 박아놓은 인적구성입니다. 황운하처럼 공범에 가까운 인사들의 임기동안에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겠지요.

둘째로는 검찰대비 경찰의 수사능... 더 보기
통상사건보다야 난이도가 훨씬 높겠지요. 그러나 1000건에 1건 수준의 난이도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거라는 겁니다. 일선 검찰들은 공수처가 하는 정도의 난이도 사건을 공수처만큼, 아니 공수처보다 많이 하면서, 비교적 쉬운 사건이라도 수만건의 사건을 추가로 처리한다는거죠.

경찰이 문재인정부의 직권남용 범죄 암장을 기대하는 민주당의 생각은 두가지로 추측합니다.

첫째로는 현재 박아놓은 인적구성입니다. 황운하처럼 공범에 가까운 인사들의 임기동안에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겠지요.

둘째로는 검찰대비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입니다. 유능 무능을 말하기 전에 기능적으로
본래 수행이 예정된 기능이 아니었고, 업무량도 많아서 일반사건도 다 빵꾸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말씀하신것같은 고난이도의 사건을 추가로 얹으면 제대로 된 처리가 불가능하겠지요.
설령 경찰이 정권비리에 칼을 겨눠도 훨씬 무딘 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민주당이야말로 경찰의 '무능을 믿고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3
과학상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집에 가는 제로스
이성윤 박정은 건을 공수처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검찰이 아니라서 전검찰총장을 입건할 수 있었던게 아니라 정권 정적이니까 입건한겁니다. 검찰도 아닌데 이성윤은 왜 공수처장차로 모시고 빌빌대고 있습니까? 검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권입맛대로인거죠. 김학의 이용구 다 검사출신인게 아니라 차관급 정권인사라는게 방탄요인이었습니다.
2
과학상자
정권의 정적이라서 입건했다는 건 너무 근거가 없어보이는 주장이에요. 공수처가 전직 검찰총장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성윤 관용차 사건은 공수처가 막 출범한 신생아 시절 현직 검사장 사건을 어찌 다뤄야 할지 몰라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수처가 검찰의 핵심인물을 수사하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다가 악수를 둔 거라고 보았습니다. 검찰과 대등한 기관으로 출범했는데 막상 검찰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었을 거에요. 현직 고위검사니 예우를 해줘야할지 그런 고려 없이 대립하는 것 같은 양상을 노출 시킬지 많이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조희연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골랐을 때도 그랬고 공수처의 행동은 무언가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일지 신경쓰면서 우왕좌왕 한다는 게 제가 받는 인상이에요.
집에 가는 제로스
1년에 수사 24건 하는데 절반 12건이 야당대선후보인데도 근거가 없어보이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성윤은 공수처와 같이 정권의 하수인들이라 같이 하하호호한거죠. 조사를 했다는것도 거짓말이고 핑계죠 조서도 없이 일요일에 무슨 조사입니까. 결국 검찰로 사건 보냈고요.

그 와중에도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또 비검찰은하려다 검찰반발에 못했죠.

공수처는 이성윤 묻어주려다 저거 걸려서 못 묻은 겁니다. 공수처가 검찰 안을 들여다봐요? 공수처는 이성윤 이규원 다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 검사들을 기소한건 ... 더 보기
1년에 수사 24건 하는데 절반 12건이 야당대선후보인데도 근거가 없어보이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성윤은 공수처와 같이 정권의 하수인들이라 같이 하하호호한거죠. 조사를 했다는것도 거짓말이고 핑계죠 조서도 없이 일요일에 무슨 조사입니까. 결국 검찰로 사건 보냈고요.

그 와중에도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또 비검찰은하려다 검찰반발에 못했죠.

공수처는 이성윤 묻어주려다 저거 걸려서 못 묻은 겁니다. 공수처가 검찰 안을 들여다봐요? 공수처는 이성윤 이규원 다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 검사들을 기소한건 검찰이었습니다. 어느 기관 소속인지가 중요한게 아니죠.

누구를 좋게 보건간에 윤석열과 이성윤이, 한동훈과 정진웅이 같은 검찰이라 서로 봐주는 관계였습니까?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중앙지검장은 예우하고 검찰총장은 안하는게 무슨 검찰과의 관계설정이겠습니까? 정권과의 관계설정이죠.



윤석열 입건은 공수처가 '검찰이 아니라 서' 전검찰총장을 입건할 수 있었던게 아니라 이미 전검찰총장이고 주인의 적이니까 했다고 봅니다.
2
과학상자
아니 야당 대선후보는 나중에 된거고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원래 검찰총장이었어요. 전현직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게 공수처의 주요임무에요. 윤석열도 대선후보되고 나서 공수처에서 예우 다 받았습니다. 이성윤 관용차 조사해서 문제되니까 서면조사로 했고, 일부사건은 대선 전에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해서 털어주기도 했어요. 서면조사로 끝내는 피의자들이 대통령급 말고 또 있나요? 공수처가 현정권의 하수인이면 무혐의라도 대선 끝나고 발표했을 겁니다.

이성윤 사건은 관용차 사건으로 공수처 자체가 의심을 받는 바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 더 보기
아니 야당 대선후보는 나중에 된거고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원래 검찰총장이었어요. 전현직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게 공수처의 주요임무에요. 윤석열도 대선후보되고 나서 공수처에서 예우 다 받았습니다. 이성윤 관용차 조사해서 문제되니까 서면조사로 했고, 일부사건은 대선 전에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해서 털어주기도 했어요. 서면조사로 끝내는 피의자들이 대통령급 말고 또 있나요? 공수처가 현정권의 하수인이면 무혐의라도 대선 끝나고 발표했을 겁니다.

이성윤 사건은 관용차 사건으로 공수처 자체가 의심을 받는 바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현 정권 검찰 내부에서 대립이 있던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니, 이성윤이 기소된건 대립하던 친윤 검사들에 의해서 공격당한 것이지 검찰 내부의 건전한 감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친정권 검사들이라는 프레임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에 있어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개혁을 반기지 않죠. 비둘기파가 문정권 내에서 중용되었을 뿐이지만, 매파의 공격에 번번이 패하는 것 같고요.
집에 가는 제로스
맞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사안이든 매파와 비둘기파는 있고 조직내부 대립도 있죠. 내부견제는 그런 대립속에서 일어나고 검찰도 다를게 없습니다. 그걸 검찰은 동일체라며 악마화한게 민주당이죠.

매파 옷벗고 좌천되고 한게 몇인데 패하긴 뭘 패합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티고 있는 비둘기떼가 몇인가요.

깜도 안되는 억지떡밥이니 그거밖에 못한거죠.
2
과학상자
중용된 비둘기파가 정권의 지원을 받아 요직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주를 이룬 매파와의 자체대립에서 여론전이나 수사결과로는 거의 전패 수준이지요. 제가 보기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티고 있는 건 매파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수부 출신의 언플 능력, 범죄를 발굴하는 능력에 비둘기파가 못미치니까 그런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동일체여야한다는 건 애초부터 검사들이 주장한 개념이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실제로 검찰이 동일체일리는 없겠지만 그래야한다는 주장을 할 만큼 내부견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집단이 검찰이었고요.
집에 가는 제로스
과학상자 님// 수사결과가 전패인것은 죄를 지었느냐 결백한가의 차이죠. 선을 넘었는가 안넘었는가.
과학상자
집에 가는 제로스 님// 저는 주도면밀함과 나이브함의 차이로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503102743361
“문재인 인권변호사님! 검수완박, 이의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의 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나열했다. 이를 두고 “핵심은 직권남용 범죄은닉”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를 위해 국민의 삶을 파탄내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래도 6공 최악의 정부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화룡점정을 찍어버리는 ㅋㅋㅋ
1
바라스비다히
선의적인 해석이 가능할리가요. 선의가 없는데요.
아 물론 쟤들이 악이고 나는 선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건 다 선이고 선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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