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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03 10:00:05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이의신청 축소는 왜 검수완박의 마지노선이 되었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4944&plink=ORI&cooper=NAVER

환경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성남 FC 사건

'검수완박' 법안의 3단계 변천사

[1단계]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완전 박탈한다.

2,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3.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2차 수사)는 완전 폐지]한다.

[2단계]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가운데 4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즉각 폐지하고,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당분간) 유지한다.

2.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인 고소인"만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한다.


[3단계]

2단계 법안조차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다.

1.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가운데 4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박탈하고,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당분간) 유지한다. [2단계와 동일]

2.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자동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과 다른 피해자는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한다.

---
이처럼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얻고자 했던 마지노선은 이의신청 축소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박탈]이죠.
검찰의 권력분산같은게 아니죠. 경찰의 부패범죄 암장 결정권을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다룬 법안심사소위에서 "환경소송 등 공익을 침해하는 소송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건에서 고발인의 정당한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남국이요.

---

"5월 9일 이후 정권이 교체된 이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가장 먼저 검토될 죄명이 직권남용일 것이라는 점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친숙한
민주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의 눈에도 자명해 보이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심지어 신고를 받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권은 오로지 경찰만 행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기 쉽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범죄이고, 범죄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도
특정한 피해자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적인 이익으로서
고소인이 있기 어렵고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경찰이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제도에서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졌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했죠.

경찰이 묻어버린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

악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면 선의적인 해석을 해보십시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대체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지?

여러 기관이 사건을 여러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공수처는 만들고
경찰이 묻어버린건 다시 파보지 말라고 검수완박하고
경찰 검찰 법원 3번 거친 확정판결도 다시 파보자고 난리치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경찰 단독 사건종결권에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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