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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14 12:53:33 |
Name | 데이비드권 |
Subject | 민주, 與 반발에도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063400001?input=1195m - 더불어민주당,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 - 여당,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 시행령이라는 것이 그간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왔는데,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36700001?input=1195m 尹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에 "위헌 소지 많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면 될 일 이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법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액션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의 취지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에 대해 무지하여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시행령 통제 개정안에 대해서 보수언론에서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무부의 인사권 꼼수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3/113917306/1 동아일보, [사설]시행령 꼼수 제정도, 시행령 제정권 무력화도 모두 문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833 중앙일보, 대통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야당 “법무부 인사단은 꼼수” "물론 시행령과 같은 행정명령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를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만들었다. 현행법상 법무부 사무에 인사검증 업무가 없는데도 시행령을 바꿔 법무부에 맡긴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행정 각부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 인사 사무는 인사혁신처에 속한다.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정부조직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한 것이 분란을 자초한 원인 아닌가." 웃긴 것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2019년 같은 법이 발의됐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거부했었다는 것...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137595i '시행령 통제법', 2019년엔 文정부·민주당이 거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거부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시도하는 것도 참 뻔뻔하다 싶긴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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