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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20 20:16:02 |
Name | syzygii |
Subject | 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대출 이어 이주비대출도 만기연장 거절하나 |
http://m.upinews.kr/newsView/upi202206200071 원인은 사업비대출 만기연장 거절과 같은, '재건축 사업의 불투명한 미래'가 꼽힌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를 중단한지 벌써 두 달째다. 그 사이 조합과 시공단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제대로 된 협상조차 없었다. (중략)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담보대출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며 "이미 근저당이 걸려 있기에 따로 법원 판결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둔촌주공의 경우 법적으로는 [일부 조합원만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둔촌주공 조합과 조합원들이 받은 대출은 사업비와 이주비롵나뉩니다. 사업비는 조합이 여러 업체와 재건축사업을 하기위한 돈으로, 담보 없이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성립한 대출입니다.(개인당 1.4억꼴로 기억) 이주비는 조합원 개개인이 자신 몫의 부지를 담보로 잡아 빌린 돈입니다. (개인당 3.5억꼴로 기억) 사업비대출은 조합과 시공사 관계가 나빠서 대출연장에 난항이 있을건 예측했으나, 담보가 있는 이주비까지 난기류가 흐른다면.. 그리고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주비도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라는건데 제가 조합원이면 진짜 튀고싶을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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