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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정부 지지 하고 안하고를 떠나 우연히 구명조끼 입고 떨어졌다고 치고 게다가 우연히 물길을 거슬로 북으로 흘러 갔다고 해도 이게 국가유공자가 될일 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잘 몰라서요.
공무중 순직이라 그렇겠죠.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더 보기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더 보기
공무중 순직이라 그렇겠죠.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망인의 업무가 뭔지 정확하진 않지만 배타는 공무원이었으니까 괄호중하나아닐까 싶네요.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망인의 업무가 뭔지 정확하진 않지만 배타는 공무원이었으니까 괄호중하나아닐까 싶네요.
공무원인가? - o
업무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이었나? - 4호에 규정되어 있음 o
배를 공무로 타고 있던 중이었나? - o
공무중 사망하였나? - o
국가유공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여기서 공무가 아니었다고 하려면 아니라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죠.
업무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이었나? - 4호에 규정되어 있음 o
배를 공무로 타고 있던 중이었나? - o
공무중 사망하였나? - o
국가유공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여기서 공무가 아니었다고 하려면 아니라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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