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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28 08:17:32
Name   붉은 시루떡
Subject   “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병역 의무 중입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 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잘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인데,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제 병역'을 하고 있는 김 구의원은 향해 하루 빨리 사퇴하고 병역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습니


김 구의원은 즉각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27일) 김미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과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겸직 허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소속기관장에게 답을 하도록 했고, 소속기관장은 '겸직을 허가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구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부분 주간에 열리는 구의회 의회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강서구의원에게 매년 4천5백만 원씩 지급되는 의정비도 논란입니다.  

특정 정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면 안 되며, 복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한 업무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할 수 있는데, 김 구의원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복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무청은 어제(27일)서야 '복무 기간에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김 의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2024년 11월 23일까지) 중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습니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 등의 겸직허가 취소 움직임에 "집행금지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처음인 만큼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36257?sid=100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는데 월급을 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는건 문제가 되겠네요


복무시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며, 구청에 영향력이 있는 의원직 신분으로서 저러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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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가처분을 내고 의원직 유지를 위해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가기도합니다만
일단 저분 헌재에서 기각당하면 월급은 환수해야할테니
그전에 구의원으로써 지급받는 월급에 대한
가압류라도 미리 걸어놓는게 어떨지 싶네요.
cummings
구의원 활동중에 고의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는지(직위를 이용한 꿀빨아먹는?)
아니면 나이가 차서 미루다미루다 어쩔수없이 복무시작한건지 확인해보니 만30세가 되어 어쩔수없이 시작한거같네요.

복무하는거 알면서 나온거냐, 활동비는 주지말아야한다 정도로는 깔수 있을것 같은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조항(추가적인 연기 혹은 출마자격 제한) 정비가 필요할것 같군요.

저도 한명의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는 여성의 출산에 대비되는 국민의 의무일텐데
출산한다고 비난하거나 하진 않는것에 비해 이게 의원직을 박탈까지 논할 부분인가 싶은 아쉬움도 듭니다.
매뉴물있뉴
박탈은 부당할수도 있는데 월급 수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겸직이 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병역을 핑계로 구의원으로써의 책무를 무책임하게 방기한건 잘못이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병역연기사유중 하나로 선출직 공무원 재직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20대에 국회의원시작해서 만 35세 될때까지 계속 당선되면 나이제한 초과로 병역면제 가즈아?!?!
2
서포트벡터
저는 뭐 다른건 이해하는데...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이 일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감사기관인 구의원에게 적합한 업무지시가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요.
노바로마
복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은 의무 사항이니 존중해줘야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병역법상 정당 소속도 불가능하고, 정치활동도 불가능하니 공식적으로 의원직은 사퇴해야 맞아 보이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구의정 활동도, 복무도 둘다 충실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11
Mandarin
일반 직장인이 입사했는데, 병역의무 이행하기 위해 2년가까이 자리를 비운다..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고용주?!
라고 상상해봅니다.
일단 자신의 나이를 알고, 언제 군대가야할지 뻔히 아는데 선거 출마한 저 구의원이 좀 괘씸하네요

신뢰도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공무원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않나요...?

찾아보니 군복무로 인한 병역휴직 및 복직은 법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네요.
복무연기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해당 법규대로 하려면 의원직 일시중지와 월급지급중지 및 복무완료 이후 의원직 재개가 합당할것 같습니다.
서포트벡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용을 유예하거나 휴직을 해야합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병역을 유행하는거는 문제가 됩니다.
1
노바로마
공무원 혹은 직장인이라면 군복무, 출산 등으로 자리에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 휴직을 하고 대체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이라는 거고, 공무원/직장인과 궤가 다릅니다. 애초부터 선출직인 만큼 맘대로 대체자를 뽑을 수 없고, 재보선 이전까지는 저 자리는 사실상 공백으로 냅둬야 하는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구민들이 받는 셈입니다.

애초부터 선출직 의원이라는 자리에 휴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cummings
선출직 의원의 출산도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노바로마
출산의 경우는 사실 좀 다른 게, 출산의 경우는 애초에 '출산 기간 동안 정치 활동 금지' 같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산 및 산후 조리만 끝나면 바로 의원직 복귀가 가능합니다. 단지 회사 등에서 출산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이유는 출산 및 육아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안정과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법안 등의 결재 같은거나 정무활동 등은 원격으로라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요.

2년 가까이 공백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무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한 병역 복무와는 달라요.
출산 기간 동안 정치 활동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태교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출산후 아기를 데리고 국회 출석했던게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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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rin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 이게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변명중에 하나라서 말입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압니다만. 뻔히 알고 하는 행태가 괘씸할뿐입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는 선출직이야말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너무 과도한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것도 아닐것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결국 말하는 지점과 제가 말하는 지점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것같습니다.
1
언급해주신 사회적 자산은 충분히 언급해주실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해당 뉴스에서 분개하는 부분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페널티가 없어야하며 이는 군복무와 관련된 내용들(ex:예비군) 또한 마찬가지일터인데

정작 군 복무 관련해서는 페널티가 명확하고
의원 휴직이 아닌 박탈이나 제한을 논하는 부분이 맘에 들지 않아서요.
(언급해주신 사회적인 회사로 따지면, 출산 예정인 기혼초기 여자는 육아휴직 보내줘야하니 공백기가 부담스러워 면접때 퇴짜맞는 느낌?)

도덕적 논란을 따지면 선거유세당시 군복무 예정 사실 ... 더 보기
언급해주신 사회적 자산은 충분히 언급해주실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해당 뉴스에서 분개하는 부분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페널티가 없어야하며 이는 군복무와 관련된 내용들(ex:예비군) 또한 마찬가지일터인데

정작 군 복무 관련해서는 페널티가 명확하고
의원 휴직이 아닌 박탈이나 제한을 논하는 부분이 맘에 들지 않아서요.
(언급해주신 사회적인 회사로 따지면, 출산 예정인 기혼초기 여자는 육아휴직 보내줘야하니 공백기가 부담스러워 면접때 퇴짜맞는 느낌?)

도덕적 논란을 따지면 선거유세당시 군복무 예정 사실 혹은 미필임을 기재하거나 알렸느냐
아니면 숨겼느냐도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알려주고 뽑혔다면 도덕적 문제도 없을것 같구요.

제가 비난받을 여러 지점중에 한가지에 너무 집착하는것 같긴 한데,
군복무로 인해 소모되는 개개인의 젊음이 여러모로 안타까울뿐입니다.
선생님이 제 의견에 공감을 하는 지점이 있듯이, 선생님이 쓰신 댓글에도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지점과 선생님이 말하는 지점이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는 말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 법적 도덕적 잣대가 버무려진 복합적인 이슈인것이지요.
1
후구붕
첨언하자면, 헌법상 명문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금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근거도 없이 '헌법에서 말하는 불이익이란 법상의 불이익을 말한다'고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역으로 복무 마쳤습니다만 국방의 의무를 들어 남자로 태어난 자는 당연히 2년여를 국가에 헌납해야 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은 모르쇠하는 대한민국의 일관적인 태도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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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저는 개인적으로 선출된 이후에 군대를 가는 것 자체는 딱히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인 차원이고, 의무사항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병역 복무 중에 의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불가능한 영역인데 그걸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맞죠.
뭐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올 법 하다고 봅니다.
무소속이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현역이면 모를까 사회복무요원이니까요. 이건 미필 선출직에 대해서 생각 안해본 입법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노바로마
뭐 관련 제도가 미비했던 측면은 당연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만, 솔직히 제도가 나오더라도 선출직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복무하는건 실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복무 안하고 의정할겁니까? 아니면 의정은 사실상 공백으로 만들어두고 복무만 할겁니까? 저는 제도가 나온다면 '선출직 임기 동안은 군 입대 연기 가능' 정도에서 마무리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병역 복무와 선출직 활동은 병행 불가능한 문제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 병역법 상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보기
뭐 관련 제도가 미비했던 측면은 당연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만, 솔직히 제도가 나오더라도 선출직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복무하는건 실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복무 안하고 의정할겁니까? 아니면 의정은 사실상 공백으로 만들어두고 복무만 할겁니까? 저는 제도가 나온다면 '선출직 임기 동안은 군 입대 연기 가능' 정도에서 마무리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병역 복무와 선출직 활동은 병행 불가능한 문제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 병역법 상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당이 아니라 정치단체의 경우 그 기준도 모호하기도 하고, 자유에 대한 침해 여지로 인해 허용해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있습니다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요. 해당 헌재 판단을 보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시민단체 가입 등을 허가한 것입니다. 현직 지방의원으로 있는 행위 자체가 무소속이라고 쳐도 정치적 중립성과 아주 괴리됩니다.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제기인데 그걸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군요.
청년정치에 대한 실망감만 누적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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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루
앞으로 유권자들이 이 사람을 뽑아주면 그게 문제.
정당에 가입한 경우(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전 정당에 가입한 경우 포함)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
마자용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게 나름 어메이징 하네요 ㄷㄷ
이담아담
저 사람의 행동에 불호가 더 많겠지만 이런거 볼때마다 진짜 남자는 국가 공인의 노예라는게 실감나네요.
여자면 애초에 저걸로 인한 공백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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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 표현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무급휴직이 맞지않나요? 행시 일찍붙으면 행정 장교로 가는데, 그렇게 보내면 되지않을까싶기도 한데요. 젊은이들 기초의원에 넣을때 이런걸 미리 정하지 않는 디테일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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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대탐험
회사와 비교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이 건은 인사팀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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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자체를 고민 안했다는게 더 어이가 없습니다. 미필 정치인은 선출직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서포트벡터
지금까지 미필인 연령대가 정치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는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연령이 18세이고 작년초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도 피선거건 최소 연령이 25세 였는데 이때 기준으로 봐도 미필인 연령대는 상당수죠. 아무리 못해도 작년에 개정할때 이 문제를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선거 가능 연령까지 18세로 내려 놓고선 병역 의무에 대해서 고민조차 없었다는건 사실상 미필은 정치 하면 안된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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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벡터
결과적으로 차별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보통 사회에서 사건이 나기 전까진 고민 잘 안하지요. 이 글 보기 전에 선생님께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전까지 단 한건의 사례도 없었는데 미리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좀 지나친 기준 같아서요.

우리나라가 입법과 규제사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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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에 국힘에서 나국대에서 김민규군 나올때 저친구가 만약 짧은 미래에 선출직 나가면 어떻게 될까 고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선거권 내리면 분명이 나올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25세때야 님 말대로 군필이 매우 적으니 상관 없습니다만 피선거권이 18세로 내려간 순간부터 미필 대학생이 뽑히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18세 이상 군 미필은 선거 나오지 말라고 할거 아니라면 무조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고 입법과 규제사항이 없으면 정리가 안되는 건아가 때문에 입법에 의존 할수밖에 없습니다.
서포트벡터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고민하면 될 일이지요.
솔직히 말해 이 건도 당사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하기엔 본인이 피해 입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군복무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의원직을 자동으로 내려놔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득을 봤다면 모를까 피해자가 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피선거권자가 피해를 보는 일처럼 말씀하시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사람 여기서 욕먹는거 보니까 일종의 피해를 입은거 아닐까요? 의무복무만 아니었어도 굳이 욕먹을일은 없었을텐데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정당가입이 어려울 텐데...
언더커버합니까?
활활태워라
진짜 할 수 있는건 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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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에서 재선은 될 수 있을까요?
야구랑 비슷하네요? 사례가 생기면 그때 룰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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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복무 연기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퇴 하는 게 맞고..
구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저랬으면 난리났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 그냥 어물쩡 넘기는 순간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라는 뿌리깊은 편견을 인증해주는 꼴.
지방자치 왜 함 소리를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들이 하더라도 할 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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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수정됨
가지가지 한다 진짜 에휴 그리고 이건 1차적으로 정당에서 공천심사할때 걸렀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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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못하는옴닉
저는 다른 건 처치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로 커리어가 막히는 거 자체가 모든 만악의 근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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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다 우미
이게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미필은 선출직으로 나서면 안 됩니까? 군대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람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것은 너무 혐오스럽지 않나요?
당연히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예외적으로 연기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사람을 선출한 구민들의 민의는 존중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쟁으로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갔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구의원 임기동안에는 징집/징용이 연기되어야 하나,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더 보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미필은 선출직으로 나서면 안 됩니까? 군대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람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것은 너무 혐오스럽지 않나요?
당연히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예외적으로 연기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사람을 선출한 구민들의 민의는 존중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쟁으로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갔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구의원 임기동안에는 징집/징용이 연기되어야 하나,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무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를 했으며, 민주당은 정쟁에 빠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민의를 짓밟았습니다.
5
낭심너부리
선출직 당선으로 병역의무가 예외적으로 연기될수있다면, 구의원 6선쯤 하면 합법적으로 병역면제가 될 수 있을겁니다. 이게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죠..
1
소노다 우미
네. 그건 옳은 일이 아닐것입니다. 다만 ~~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구의원을 할 수 없다..가 될수는 없죠. 따라서 1회에 한해 연기하며, 구의원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입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
붉은 시루떡수정됨
이 문제의 본질은 병역을 떠나서

의원직을 군인신분으로 할수가 있는지에요

의원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는 소속 지역구가 받는거고요…


역으로 국회의원이 저런다고 하면 피해가 더 크겠죠

의원 당선후에 병무청에 병역연기를 하든 다른 조치를 미리 강구 했어야 했죠


나중에 법이 생기겠지만 저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긴해요
소노다 우미
의원직을 군인신분으로 해서는 안 되니, 의원을 군인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인데 (군인이 되었다고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으니) 병무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이죠. 구의원 개인은 노력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노력은 보이지 않아서 직무유기라고 칭했습니다.
3
P의노예
당연히 병역의무가 연기되어야 합니다. 이걸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죠. 법적으로 미필이 선출직 자격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이 나라는 젊은이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종노릇 취급하는가 생각이 드네요.
3
닭장군
보통 직장에서 군대간 기간동안 월급주고 자리 유지해주고 그러지는 않죠. 군복무를 연기하등가, 퇴사를 하등가 둘 중 하나는 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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