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더 보기
공무중 순직이라 그렇겠죠.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