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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03 15:06:10수정됨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똑같아... 이래도 '김건희 논문' 문제없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880 ///먼저 영문 초록의 유사성부터 살펴보자. A 논문의 영문 초록은 총 8문장인데 김건희 논문의 영문 초록은 일부 오타를 제외하면 그중 한 문장을 통째로 지웠을 뿐,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다 보니, 논문 본문에 없는 내용이 초록에는 등장하기도 한다. 영문 초록을 보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과거에 한 번 이상 구매한 쇼핑몰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거래 보안에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하지만 김건희 논문에는 거래 보안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는 A 논문과 해당 논문이 설정한 가설의 차이에 있다. A 논문은 ▲편리성 ▲사이트 디자인 ▲상품다양성 ▲정보제공성 ▲거래위험성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이 소비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가정했다. 김건희 논문은 마지막 '거래위험성'을 제외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해 똑같은 가설을 내세웠다. 이처럼 김건희 논문에는 A 논문에 쓰인 가설인 '거래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없음에도 정작 영문 초록에는 거래위험성과 관련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A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다섯 가지 가설 중 거래위험성 가설만 기각되었다./// ///위 사진도 왼쪽 표는 김건희 논문에 실린 분산분석 표, 오른쪽 표는 A 논문에 실린 분산분석 표다. 이 역시 표본 데이터가 다름에도 제곱 합, 자유도, 평균제곱 등 분산분석 결괏값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일치한다. 특히 자유도 합계를 보면 둘 모두 212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의 합계 자유도 계산식은 N-1로 표본 개수에서 1을 뺀 수다. A 논문의 경우 설문지 213부를 표본 데이터로 이용했기에 합계 자유도가 212인 게 맞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설문지 290부를 표본 데이터로 이용했기에 합계 자유도는 289여야 한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김건희 논문은 타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 실린 내용과 결과들을 그대로 발췌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국민대학교는 해당 논문을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8개월의 기간 동안 이처럼 표절 가능성이 상당한 논문을 검증하는 것이 그토록 불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쉬운걸 기사화하는 게 오마이뉴스뿐이라니.... 한번이라도 논문을 본 사람이라면, 표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근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국민대 교수님들은 끝내 검증불가 결론을 내리셨군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땐 납득이 안 가더라도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접근가능한 논문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논문 중복 게재하고 거짓말을 해도 무탈하신 교육부장관님의 시대에 잘 어울리긴 합니다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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