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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09 11:18:11 |
Name | Beer Inside |
File #1 | 다운로드_(4).jpg (20.2 KB), Download : 2 |
Subject | 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
https://v.daum.net/v/20221109104120910 애견인으로 유명한 두 대통령 사이에서 이런 일로 다툼이 있는 것은 정치의 특성이라고 이해하렵니다만, 조만대장경의 영험함은 놀랍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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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걸 조국으로 물타네요.
막말로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조국에 들이댄 잣대 그대로
장관급 인사들에게 들이대면 징역 4년은 껌으로 나올 분 들 천지인데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이런 물타기가 언제까지고 먹힌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막말로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조국에 들이댄 잣대 그대로
장관급 인사들에게 들이대면 징역 4년은 껌으로 나올 분 들 천지인데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이런 물타기가 언제까지고 먹힌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이게 참 웃긴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두분이 다 애견인인데,
개 키우는 문제도 서로 합의가 안될만큼 관계가 엉망인...
조율 / 합의와 같은 정치의 가치가 그냥 아예 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싶습니다.
문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좀 걸리는것 뿐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쪽에서 잘 해결해줄꺼야'
라는 생각이 없는거고
'쟤들 하는꼴 보니까 이거 들고있다가는 무슨 불법적으로 개를 데려갔다는 말만 나오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한것 아닌가 싶고
반대로 윤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그게 아직도 안됬다고요??? ... 더 보기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두분이 다 애견인인데,
개 키우는 문제도 서로 합의가 안될만큼 관계가 엉망인...
조율 / 합의와 같은 정치의 가치가 그냥 아예 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싶습니다.
문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좀 걸리는것 뿐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쪽에서 잘 해결해줄꺼야'
라는 생각이 없는거고
'쟤들 하는꼴 보니까 이거 들고있다가는 무슨 불법적으로 개를 데려갔다는 말만 나오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한것 아닌가 싶고
반대로 윤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그게 아직도 안됬다고요??? ... 더 보기
이게 참 웃긴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두분이 다 애견인인데,
개 키우는 문제도 서로 합의가 안될만큼 관계가 엉망인...
조율 / 합의와 같은 정치의 가치가 그냥 아예 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싶습니다.
문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좀 걸리는것 뿐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쪽에서 잘 해결해줄꺼야'
라는 생각이 없는거고
'쟤들 하는꼴 보니까 이거 들고있다가는 무슨 불법적으로 개를 데려갔다는 말만 나오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한것 아닌가 싶고
반대로 윤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그게 아직도 안됬다고요??? 그거 쫌만 기다려 보세요. 신속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할법도한데
전혀 그런 액션은 또 없습니다.
근데 둘다 애견인임...??? 이게 뭐하는 개그인가 모르겠습니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두분이 다 애견인인데,
개 키우는 문제도 서로 합의가 안될만큼 관계가 엉망인...
조율 / 합의와 같은 정치의 가치가 그냥 아예 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싶습니다.
문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좀 걸리는것 뿐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쪽에서 잘 해결해줄꺼야'
라는 생각이 없는거고
'쟤들 하는꼴 보니까 이거 들고있다가는 무슨 불법적으로 개를 데려갔다는 말만 나오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한것 아닌가 싶고
반대로 윤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그게 아직도 안됬다고요??? 그거 쫌만 기다려 보세요. 신속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할법도한데
전혀 그런 액션은 또 없습니다.
근데 둘다 애견인임...??? 이게 뭐하는 개그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볼때마다 그냥 공수만 바뀌었지 하는짓들은 똑같구나 싶습니다.
편파적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우리편이 했냐 상대편이 했냐에 따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 마다 웃프네요....
편파적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우리편이 했냐 상대편이 했냐에 따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 마다 웃프네요....
이명박 정권이 퇴임한 노무현 상대로 처음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입니다. 그 전까지 중구난방으로 관리되던 것들 노무현 정부에서 체계화시켰더만, 사본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 갖춘 것이 원본 유출시킨 것이라며 프레임 뒤집어씌우기에 들어갔죠. 그 뒤에 연계해서 온갖 문제제기가 시작됐구요. 문재인이 그 모든 수순과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인데, 쓸데없는 꼬투리 잡힐 여지를 남겨둘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후임자에게 관한 제도 정비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던 것인데, 현 대통령실이 그 처리를 거부한 상황이구요.
조만대장경이라기에는, 조국 트윗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입양한 진돗개인가보고,
문 전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가가 선물받은 국가 기록물이란 큰 차이가 있어서
조국 트윗을 기반으로 박/문을 나란히 비교하긴 무리라 봅니다.
나한테 들어온 동물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봐도 그러려니 해야한다는 차원에서는
본질은 같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전 여당지지자들이 소시오패스라고 욕하는 것과 달리 문통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라 생각하기에
이번 풍산개 건은 단순히 반려인의 자세 이전에
정치적 배경이 연루된 듯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가가 선물받은 국가 기록물이란 큰 차이가 있어서
조국 트윗을 기반으로 박/문을 나란히 비교하긴 무리라 봅니다.
나한테 들어온 동물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봐도 그러려니 해야한다는 차원에서는
본질은 같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전 여당지지자들이 소시오패스라고 욕하는 것과 달리 문통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라 생각하기에
이번 풍산개 건은 단순히 반려인의 자세 이전에
정치적 배경이 연루된 듯 합니다.
개인이 보관할 법적근거가 없는 대통령기록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압수수색 당하느니, 반환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인성과 무슨 관계인지요.
박근혜의 진돗개는 동네 주민이 선물해준, 개인 '박근혜' 에게 선물해준 강아지고
문재인의 풍산개는 북한의 국가 수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에게 선물한 강아지니까
당연히 취급이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물을 타네...
전자는 개인이 데리고 온 애들이이 당연히 개인이 다시 데리고 가는게 맞죠.
대통령 관저 들어오면서 개인 물품 가지고 온걸 버리고 가는 꼴인데요.
반대로 후자는 개인이 가져가면 오히려 안되는거였죠. 대통령으로서 타 국가로부터 선물받은건 대통령 기록관에 다 두고 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 더 보기
문재인의 풍산개는 북한의 국가 수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에게 선물한 강아지니까
당연히 취급이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물을 타네...
전자는 개인이 데리고 온 애들이이 당연히 개인이 다시 데리고 가는게 맞죠.
대통령 관저 들어오면서 개인 물품 가지고 온걸 버리고 가는 꼴인데요.
반대로 후자는 개인이 가져가면 오히려 안되는거였죠. 대통령으로서 타 국가로부터 선물받은건 대통령 기록관에 다 두고 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 더 보기
박근혜의 진돗개는 동네 주민이 선물해준, 개인 '박근혜' 에게 선물해준 강아지고
문재인의 풍산개는 북한의 국가 수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에게 선물한 강아지니까
당연히 취급이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물을 타네...
전자는 개인이 데리고 온 애들이이 당연히 개인이 다시 데리고 가는게 맞죠.
대통령 관저 들어오면서 개인 물품 가지고 온걸 버리고 가는 꼴인데요.
반대로 후자는 개인이 가져가면 오히려 안되는거였죠. 대통령으로서 타 국가로부터 선물받은건 대통령 기록관에 다 두고 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를 안 받으니까 (혹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위탁관리 형태로 데리고 있었던거고요.
두고가면 안되는걸 두고간 자와
두고가야 하는걸 안(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맡아 키우던 자를
같다고 취급하시면, 이건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 못한거죠.
그래서 언론이 풍산개 파양 운운하는게 참 역겨워요. 사안을 조금만 제대로 살펴보면 말이 안되는걸 알고 있을 텐데도 " '파양' 두 글자에 꽂혀서 문 전 대통령 욕이나 해라!" 라고 선동하는거잖아요.
문재인의 풍산개는 북한의 국가 수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에게 선물한 강아지니까
당연히 취급이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물을 타네...
전자는 개인이 데리고 온 애들이이 당연히 개인이 다시 데리고 가는게 맞죠.
대통령 관저 들어오면서 개인 물품 가지고 온걸 버리고 가는 꼴인데요.
반대로 후자는 개인이 가져가면 오히려 안되는거였죠. 대통령으로서 타 국가로부터 선물받은건 대통령 기록관에 다 두고 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를 안 받으니까 (혹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위탁관리 형태로 데리고 있었던거고요.
두고가면 안되는걸 두고간 자와
두고가야 하는걸 안(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맡아 키우던 자를
같다고 취급하시면, 이건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 못한거죠.
그래서 언론이 풍산개 파양 운운하는게 참 역겨워요. 사안을 조금만 제대로 살펴보면 말이 안되는걸 알고 있을 텐데도 " '파양' 두 글자에 꽂혀서 문 전 대통령 욕이나 해라!" 라고 선동하는거잖아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 (대통령선물의 관리)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적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협약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수탁기관으로 되어있고요.
없는건 예산지원근거규정이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고 풍산개 위탁 관련 계획안은 매달 250만원으로 잡혀있었고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적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협약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수탁기관으로 되어있고요.
없는건 예산지원근거규정이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고 풍산개 위탁 관련 계획안은 매달 250만원으로 잡혀있었고요.
동법 제18조가 전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요청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행정관이 소환되고 수사가 진행되었죠. 그 이후에 관련규정이 세세히 명시되었구요.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서 내용('할수있다'고 표현되었습니다만)을 손바닥 뒤집듯 엎은 상황에서, 당해 협약서 내용에만 의지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위탁하는 건 멍청한 짓이죠. 특히나 지금 정권이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되도않는 북풍몰이까지 열중하는 와중에요.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서 내용('할수있다'고 표현되었습니다만)을 손바닥 뒤집듯 엎은 상황에서, 당해 협약서 내용에만 의지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위탁하는 건 멍청한 짓이죠. 특히나 지금 정권이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되도않는 북풍몰이까지 열중하는 와중에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맡아 키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키워도 되는 겁니다. 법령이 바뀌었죠. 문제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냐는 건데 개 3마리에 대해 월 250만원을 '쿨하게' 지원 안했다고 파양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개 3마리를 키운다고 할 때, 사육사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할 만큼의 예산지원이 합당하냐는 물음이고, 두 번째는 그 예산지원이 없다고 다시 개를 돌려보내는 모양새가 바람직한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전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인들이 뭔가 일을 키운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파양한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 250 예산지원 없다고 개 3마리를 다시 돌려보내는 사람이 애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 3마리를 키운다고 할 때, 사육사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할 만큼의 예산지원이 합당하냐는 물음이고, 두 번째는 그 예산지원이 없다고 다시 개를 돌려보내는 모양새가 바람직한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전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인들이 뭔가 일을 키운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파양한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 250 예산지원 없다고 개 3마리를 다시 돌려보내는 사람이 애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29.]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 예산지원 근거규정만을 떼어서 돈 때문에 '파양'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지만 문통 측에서 시행령 미비라고 했던 부분은 6월 17일자로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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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29.]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 예산지원 근거규정만을 떼어서 돈 때문에 '파양'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지만 문통 측에서 시행령 미비라고 했던 부분은 6월 17일자로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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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29.]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 예산지원 근거규정만을 떼어서 돈 때문에 '파양'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지만 문통 측에서 시행령 미비라고 했던 부분은 6월 17일자로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694/RP?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조의3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3항 규정 신설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왠일인지 풍산개가 법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하단의 예산지원근거는 그런 전제에서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문통 측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50만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문통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고 이미 행안부가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하단부만 잘라서 기사 쓴 거 봤는데 너무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29.]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 예산지원 근거규정만을 떼어서 돈 때문에 '파양'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지만 문통 측에서 시행령 미비라고 했던 부분은 6월 17일자로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694/RP?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조의3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3항 규정 신설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왠일인지 풍산개가 법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하단의 예산지원근거는 그런 전제에서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문통 측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50만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문통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고 이미 행안부가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하단부만 잘라서 기사 쓴 거 봤는데 너무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예산지원은 핵심이 아니고 규정 미비입니다. 문제 삼는 측에서 예산지원 쪽으로 몰고 가서 '파양'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https://redtea.kr/news/32151#248667
https://redtea.kr/news/32151#248667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文이 풍산개 키우면 위법” 탁현민·윤건영 주장, 사실과 달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7323?sid=100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 주장과 다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대통령선물의 관리)에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 더 보기
"文이 풍산개 키우면 위법” 탁현민·윤건영 주장, 사실과 달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7323?sid=100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 주장과 다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대통령선물의 관리)에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 더 보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文이 풍산개 키우면 위법” 탁현민·윤건영 주장, 사실과 달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7323?sid=100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 주장과 다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대통령선물의 관리)에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5월9일)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협약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풍산개 수탁 ‘기관’으로 명시해놨다.
그럼에도 친문 진영이 ‘정부가 지연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란 해당 조항 다음에 들어갈 신설 조항을 가리킨다. 대통령기록관 주도로 작성됐던 입법예고안(案) 신설조항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비 35만원, 의료비 15만원, 사육·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세금 총 25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계획안까지 짰다가 현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니까 임기 마치기 전에 자신이 키워도 문제 없다는 근거를 만들고, 예산지원안만 통과 못시키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과학상자님이 말씀하시는 규정 미비가 곧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이니 동의어 아닌가요..?
예산지원 말고 지금 규정이 미비한 게 어디에 있죠?
"文이 풍산개 키우면 위법” 탁현민·윤건영 주장, 사실과 달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7323?sid=100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 주장과 다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대통령선물의 관리)에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5월9일)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협약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풍산개 수탁 ‘기관’으로 명시해놨다.
그럼에도 친문 진영이 ‘정부가 지연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란 해당 조항 다음에 들어갈 신설 조항을 가리킨다. 대통령기록관 주도로 작성됐던 입법예고안(案) 신설조항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비 35만원, 의료비 15만원, 사육·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세금 총 25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계획안까지 짰다가 현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니까 임기 마치기 전에 자신이 키워도 문제 없다는 근거를 만들고, 예산지원안만 통과 못시키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과학상자님이 말씀하시는 규정 미비가 곧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이니 동의어 아닌가요..?
예산지원 말고 지금 규정이 미비한 게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지연되고 있는 신설조항을 일부만 의도적으로 잘라서 사용한 겁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예산지원근거 앞에 있는 부분이 잘렸는데, 전체 내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 더 보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예산지원근거 앞에 있는 부분이 잘렸는데, 전체 내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 더 보기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지연되고 있는 신설조항을 일부만 의도적으로 잘라서 사용한 겁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예산지원근거 앞에 있는 부분이 잘렸는데, 전체 내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단부는 상단의 전제가 만족되야만 가능한 예산지원 근거입니다. 문통 측에서는 현 상황이 상단에서 전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법령 미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하단부의 예산근거만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단부는 상단의 전제가 만족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거에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예산지원근거 앞에 있는 부분이 잘렸는데, 전체 내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단부는 상단의 전제가 만족되야만 가능한 예산지원 근거입니다. 문통 측에서는 현 상황이 상단에서 전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법령 미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하단부의 예산근거만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단부는 상단의 전제가 만족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거에요.
예산을 준다는 게 상징하는 의미가 크죠. 단순히 법적으로 위탁을 했으니 법적으로 위탁비용 지불한다-를 넘어 이상입니다.
그냥 개면 앞마당 묶어놓고 대충 키워도 됩니다. 그 개가 죽는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기록물이 죽으면? 그 후폭풍은? 그냥 개가 아니라서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육사를 고용하는 근거도 되어줍니다, 저 예산이.
노통 퇴임하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막아놔서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와 열람했습니다. 열람권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mb와 저들이 검찰 시켜서 신나게 걷어찼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빌미로... 더 보기
그냥 개면 앞마당 묶어놓고 대충 키워도 됩니다. 그 개가 죽는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기록물이 죽으면? 그 후폭풍은? 그냥 개가 아니라서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육사를 고용하는 근거도 되어줍니다, 저 예산이.
노통 퇴임하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막아놔서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와 열람했습니다. 열람권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mb와 저들이 검찰 시켜서 신나게 걷어찼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빌미로... 더 보기
예산을 준다는 게 상징하는 의미가 크죠. 단순히 법적으로 위탁을 했으니 법적으로 위탁비용 지불한다-를 넘어 이상입니다.
그냥 개면 앞마당 묶어놓고 대충 키워도 됩니다. 그 개가 죽는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기록물이 죽으면? 그 후폭풍은? 그냥 개가 아니라서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육사를 고용하는 근거도 되어줍니다, 저 예산이.
노통 퇴임하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막아놔서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와 열람했습니다. 열람권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mb와 저들이 검찰 시켜서 신나게 걷어찼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빌미로 검찰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mb는 퇴임하고 아예 사본이 아닌 원본을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박통때 무슨 문제 있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검찰도 가만히 있었죠. 저들은 결국 같은 패거리니까요.
그리고, 자꾸 조선일보에서 파양 파양 하는데, 소유주가 정부입니다. 소유주도 아닌데 어떻게 파양을 합니까. 입양도 분양도 안받았는데. 그냥 위탁 해지 하는거지.
그냥 개면 앞마당 묶어놓고 대충 키워도 됩니다. 그 개가 죽는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기록물이 죽으면? 그 후폭풍은? 그냥 개가 아니라서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육사를 고용하는 근거도 되어줍니다, 저 예산이.
노통 퇴임하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막아놔서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와 열람했습니다. 열람권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mb와 저들이 검찰 시켜서 신나게 걷어찼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빌미로 검찰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mb는 퇴임하고 아예 사본이 아닌 원본을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박통때 무슨 문제 있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검찰도 가만히 있었죠. 저들은 결국 같은 패거리니까요.
그리고, 자꾸 조선일보에서 파양 파양 하는데, 소유주가 정부입니다. 소유주도 아닌데 어떻게 파양을 합니까. 입양도 분양도 안받았는데. 그냥 위탁 해지 하는거지.
딱히요... 노무현 봉하마을에 있을 때 결국 그 후폭풍을 다 봤는데, 뭔 개 3마리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합니까. 대통령과 관계된 건 정치적 액션으로밖에 해석될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보가 아닙니다.
조선 보도 이후 행안부에서 나온 설명자료에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휘하는 부처라서인지 성의 없이 저 한 줄 설명해 놨지만, 대통령기록관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니 규정이 미비한 거지요.
그리고, 이게 반려견 '파양' 프레임이 씌워서 그렇지, 국가기관이 업무를 위탁, 수탁한다면 예산 수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려견 '파양' 프레임이 씌워서 그렇지, 국가기관이 업무를 위탁, 수탁한다면 예산 수반이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그거 참 쉬운겁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0
친정집에서 무슨 증거를 찾겠다고 압수수색하진 않겠죠? 친정집을 터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긴 했을까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0
친정집에서 무슨 증거를 찾겠다고 압수수색하진 않겠죠? 친정집을 터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긴 했을까요?
네, 그럼에도 전 사실 월 250만원은 과해보여요. 200 정도가 사육사 인건비라곤 해도 어쨌거나 250이면 3인가족 생활비로도 충분하니까요. 말로는 뭐 키우다가 죽게 될 경우 책임소지가 애매하다는데, 뭔 학대나 발로 차서 죽인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다가 죽었다고 해서, 정부 재산이니 뭐니 불타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시골에서 키우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죠.
그냥 평범한 국민 감성으로 볼 때 사료값이나 이런 지원정도야 굳이 문제삼을 정도인가 싶은데 월 250이라고 하면 뭔가 턱 막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낮은 지원범위 정도로 합의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평범한 국민 감성으로 볼 때 사료값이나 이런 지원정도야 굳이 문제삼을 정도인가 싶은데 월 250이라고 하면 뭔가 턱 막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낮은 지원범위 정도로 합의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직접 키우면 좋겠다 했고 직접 키우시라 했고 시행령 바꾼다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입으로만 키워라 키운다 했다가는 여럿 골로 가는 일입니다.
https://redtea.kr/news/32151#248681
https://redtea.kr/news/32151#248681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과 하위법령을 읽었는데 법적으로 맡아서 키워도 되도록 법령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시행령 제 6조의 3 2항을 말씀하시는거군요.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 더 보기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 더 보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과 하위법령을 읽었는데 법적으로 맡아서 키워도 되도록 법령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시행령 제 6조의 3 2항을 말씀하시는거군요.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장" 에게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리주체는 전직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경호처일거고, 그렇다면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전직대통령 경호처에 개 키우는 보직이 따로 있을리는 없으니 멍뭉이들을 관리할 관리직원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또한 무리한 요구는 아닌거 같은데요.
아 물론 법적인 논의를 떠나서 도의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양반이 거 걍 조용히 키우시면 안되나.... 뉴스 좀 그만 나오시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장" 에게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리주체는 전직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경호처일거고, 그렇다면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전직대통령 경호처에 개 키우는 보직이 따로 있을리는 없으니 멍뭉이들을 관리할 관리직원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또한 무리한 요구는 아닌거 같은데요.
아 물론 법적인 논의를 떠나서 도의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양반이 거 걍 조용히 키우시면 안되나.... 뉴스 좀 그만 나오시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요지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게 아니고 있다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뿐만아니라 윤통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게 맞다.
그리고 이 '개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소추를 당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들하시는걸까요?
문통이 왜 개를 돌려보내는가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니 만든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게 맞다.
그리고 이 '개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소추를 당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들하시는걸까요?
문통이 왜 개를 돌려보내는가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니 만든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pfbid024YFWVi4mygrg8NUC23Qwq9MPEuYzKGBZoP7HeNyEKiYLLFnuPjvur3NHh4YWF46bl
2022-11-09 18시경 문재인 페북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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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더 보기
2022-11-09 18시경 문재인 페북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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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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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8시경 문재인 페북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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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습니다.
2.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합니다.
3.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4.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랍니다.
2022-11-09 18시경 문재인 페북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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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습니다.
2.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합니다.
3.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4.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민주당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조국으로 물타기 시전하는 "언론" 과
동일하게 들이대지 않는 "잣대" 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둘 다 국민들 보기 우습게 안다는 주장이시면 그건 동의합니다.
백보양보해서 그놈이 그놈이라 쳐도
그놈'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좌/우에 따라서 다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은 그 잣대에 대한 이야기구요 ㅎㅎ
또한 본문의 발언자인 "중앙"... 더 보기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조국으로 물타기 시전하는 "언론" 과
동일하게 들이대지 않는 "잣대" 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둘 다 국민들 보기 우습게 안다는 주장이시면 그건 동의합니다.
백보양보해서 그놈이 그놈이라 쳐도
그놈'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좌/우에 따라서 다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은 그 잣대에 대한 이야기구요 ㅎㅎ
또한 본문의 발언자인 "중앙"... 더 보기
제가 말하고 싶은건 민주당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조국으로 물타기 시전하는 "언론" 과
동일하게 들이대지 않는 "잣대" 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둘 다 국민들 보기 우습게 안다는 주장이시면 그건 동의합니다.
백보양보해서 그놈이 그놈이라 쳐도
그놈'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좌/우에 따라서 다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은 그 잣대에 대한 이야기구요 ㅎㅎ
또한 본문의 발언자인 "중앙" 일보 를 비롯한 조중동 언론이야 말로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국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조중동이라는 집단에 비하면 겨 묻은 개지요.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조국으로 물타기 시전하는 "언론" 과
동일하게 들이대지 않는 "잣대" 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둘 다 국민들 보기 우습게 안다는 주장이시면 그건 동의합니다.
백보양보해서 그놈이 그놈이라 쳐도
그놈'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좌/우에 따라서 다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은 그 잣대에 대한 이야기구요 ㅎㅎ
또한 본문의 발언자인 "중앙" 일보 를 비롯한 조중동 언론이야 말로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국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조중동이라는 집단에 비하면 겨 묻은 개지요.
250만원 한마디에 여러사람 놀아나니 거참..
이러고도 조선이 종이호랑이니 옛날말이니 굳이 축소하고 싶어하니 ㅋㅋ 조선은 그 권위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짓거리가 문제에요
이러고도 조선이 종이호랑이니 옛날말이니 굳이 축소하고 싶어하니 ㅋㅋ 조선은 그 권위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짓거리가 문제에요
근데 애초에 비서실이 모법과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은 공적 기관을 이야기할 건데, 문대통령 비서실은 별도의 근거법령 없이 구성된 조직 같은데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서관 3명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비서실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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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애초에 비서실이 모법과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은 공적 기관을 이야기할 건데, 문대통령 비서실은 별도의 근거법령 없이 구성된 조직 같은데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서관 3명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비서실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09&act=view&list_no=250361&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법제처에서 최근에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현행 시행령으로는 위탁 관련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 개인이 사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고자 했다고 되어 있군요.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09&act=view&list_no=250361&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법제처에서 최근에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현행 시행령으로는 위탁 관련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 개인이 사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고자 했다고 되어 있군요.
페북에 따르면, 문전대통령의 반환 이유는 풍산개를 계속 기르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감사원이 감사할 것 같아서라는 것인데, 논란이 심화될 조짐이나 감사의 낌새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페북에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니 문전대통령의 판단 근거는 아마도 그동안의 윤정부 행태를 바탕으로 한 추측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환의 이유 중 하난 될 수 있지만 지금 반환할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페북에 2번까지만 쓰셨으면 모르겠는데 3번 내용을 보니, 반환의 원인이 비용 때문이라는 느낌이 더 듭니다. 문준용씨 ... 더 보기
페북에 2번까지만 쓰셨으면 모르겠는데 3번 내용을 보니, 반환의 원인이 비용 때문이라는 느낌이 더 듭니다. 문준용씨 ... 더 보기
페북에 따르면, 문전대통령의 반환 이유는 풍산개를 계속 기르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감사원이 감사할 것 같아서라는 것인데, 논란이 심화될 조짐이나 감사의 낌새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페북에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니 문전대통령의 판단 근거는 아마도 그동안의 윤정부 행태를 바탕으로 한 추측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환의 이유 중 하난 될 수 있지만 지금 반환할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페북에 2번까지만 쓰셨으면 모르겠는데 3번 내용을 보니, 반환의 원인이 비용 때문이라는 느낌이 더 듭니다. 문준용씨 지원금 사건때도 느꼈는데, 그 가족은 그냥 지위에 비해 청렴하고, 그래서 더 검소하고, 그렇기에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조선일보가 문전대통령을 좀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긴 했지만, 반환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문제 때문인 것은 맞아 보여요.
페북에 2번까지만 쓰셨으면 모르겠는데 3번 내용을 보니, 반환의 원인이 비용 때문이라는 느낌이 더 듭니다. 문준용씨 지원금 사건때도 느꼈는데, 그 가족은 그냥 지위에 비해 청렴하고, 그래서 더 검소하고, 그렇기에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조선일보가 문전대통령을 좀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긴 했지만, 반환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문제 때문인 것은 맞아 보여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937
10.28자 중앙일보 (아마도 최초 언론 언급)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1/05/AFS3CM5UZJD... 더 보기
10.28자 중앙일보 (아마도 최초 언론 언급)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1/05/AFS3CM5UZJD... 더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937
10.28자 중앙일보 (아마도 최초 언론 언급)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1/05/AFS3CM5UZJDLXDHYB6JNO7V2OY/
11.5자 6시 송고 조선비즈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초 반환 의향 표명 (양산 측이 이 기사 확인한 것으로 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07/ETZX5VS34BBEHEV376LGSAGMVM/
11.7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사
이후 양산측 비서실 대응 - 언론 개잡들이 - 오늘 문통 페북 대응
논란의 조짐을 궁금해 하시길래 타임라인을 올려드립니다. 입양을 원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입양 언급 이후에도 자꾸 경제적 이유 얘기하시는 게 이해는 잘 안되는군요.
10.28자 중앙일보 (아마도 최초 언론 언급)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1/05/AFS3CM5UZJDLXDHYB6JNO7V2OY/
11.5자 6시 송고 조선비즈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초 반환 의향 표명 (양산 측이 이 기사 확인한 것으로 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07/ETZX5VS34BBEHEV376LGSAGMVM/
11.7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사
이후 양산측 비서실 대응 - 언론 개잡들이 - 오늘 문통 페북 대응
논란의 조짐을 궁금해 하시길래 타임라인을 올려드립니다. 입양을 원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입양 언급 이후에도 자꾸 경제적 이유 얘기하시는 게 이해는 잘 안되는군요.
링크해주신 논란의 조짐도 예산지원과 관련한 논란의 조짐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반환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풍산개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논란 거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양도 경제적 이유 아닌가요?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만 물게 되고, 더욱이 수익활동도 할 수 없지요.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예산이 합당한 금액인지 검토하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 더 보기
정부가 반환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풍산개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논란 거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양도 경제적 이유 아닌가요?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만 물게 되고, 더욱이 수익활동도 할 수 없지요.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예산이 합당한 금액인지 검토하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 더 보기
링크해주신 논란의 조짐도 예산지원과 관련한 논란의 조짐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반환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풍산개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논란 거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양도 경제적 이유 아닌가요?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만 물게 되고, 더욱이 수익활동도 할 수 없지요.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예산이 합당한 금액인지 검토하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을 반환했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양측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국회에서 법률 개정하면 가능하겠지요).
정부가 반환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풍산개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논란 거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양도 경제적 이유 아닌가요?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만 물게 되고, 더욱이 수익활동도 할 수 없지요.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예산이 합당한 금액인지 검토하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을 반환했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양측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국회에서 법률 개정하면 가능하겠지요).
노무현의 대통령기록물은 사본이 원본으로 둔갑했었고, 이번에는 위탁이 입양으로 변하는 요술이 벌어졌죠. 그 전에는 구속의 근거로서 서류의 파기를 들었으나 그 서류가 멀쩡히 되살아났구요. 견공 위탁이 불법 점유로 프레이밍되기 시작하면, 문재인 모신다고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MB가 노무현을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에도 전임 행정관 여럿이 수사 받고 검찰 소환되고, 봉하에서 서울을 수시로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걸 바로 옆에서 봤구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전혀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엔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할 거라면 여론전부터 펼쳤겠지요. 풍산개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통과 미리 협의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진작에 보도 됐었으니까, 왜 법적 근거 마련을 안해주느냐 여론전을 펼치면 될 문제였습니다. 여론전을 펼치면서 계속 양육하다가 정부 반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하면 됩니다. 근데 안했죠. 비용지원 문제가 불거질 게 뻔히 보이니까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손해보더라도 쿨하게 반환하는 입장을 취한 거라 생각합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점도 큰 이유이긴 하겠지만 지금 반환해야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할 거라면 여론전부터 펼쳤겠지요. 풍산개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통과 미리 협의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진작에 보도 됐었으니까, 왜 법적 근거 마련을 안해주느냐 여론전을 펼치면 될 문제였습니다. 여론전을 펼치면서 계속 양육하다가 정부 반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하면 됩니다. 근데 안했죠. 비용지원 문제가 불거질 게 뻔히 보이니까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손해보더라도 쿨하게 반환하는 입장을 취한 거라 생각합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점도 큰 이유이긴 하겠지만 지금 반환해야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반환되는 이유라면 감사원의 행보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설마설마했던 서욱 김홍희가 구속되는 등 막연한 불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받는 느낌은 문통의 이번 페북글은 좀 신경질적입니다. 법적근거 마련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보는 전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협조할 뜻이 없다고 판단할 만하고, 거기에 경제적 지원을 문제 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덜컥 들 법도 하지요. 돈 얘기가 나오는 것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 더 보기
지금 반환되는 이유라면 감사원의 행보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설마설마했던 서욱 김홍희가 구속되는 등 막연한 불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받는 느낌은 문통의 이번 페북글은 좀 신경질적입니다. 법적근거 마련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보는 전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협조할 뜻이 없다고 판단할 만하고, 거기에 경제적 지원을 문제 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덜컥 들 법도 하지요. 돈 얘기가 나오는 것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따지고 보면 양자간 소통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인데, 한쪽에서 전정권의 잘못을 이잡듯 뒤지고 있으면서 사소한 일도 해결을 안 해주면, 권력이 없는 쪽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 여론전을 안했냐고 하기엔, 이미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야 파열음이 난 거지, 이런 사안으로 여론전을 펼친다는 게 너무 소모적입니다. 게다가 전임 대통령이 법적근거 만들어달라고 여론전 벌여봤자 돈 안준다고 그러는 거라고 좀스러운 사람으로 몰리기 뻔하거든요. 분명히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법적근거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왜 여론전을 안했냐고 하기엔, 이미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야 파열음이 난 거지, 이런 사안으로 여론전을 펼친다는 게 너무 소모적입니다. 게다가 전임 대통령이 법적근거 만들어달라고 여론전 벌여봤자 돈 안준다고 그러는 거라고 좀스러운 사람으로 몰리기 뻔하거든요. 분명히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법적근거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윤통과 합의하에 기르고 있는 것을 전국민이 알고 있고, 정부에서 반환요청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트집 잡히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서 반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그렇게 뒤집어 씌울 만한 빌미를 제공했을 때나 가능하지요.
물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트집 잡히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서 반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그렇게 뒤집어 씌울 만한 빌미를 제공했을 때나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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