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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09 14:38:37 |
Name | syzygii |
Subject | 법원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
https://m.yna.co.kr/view/AKR20221109101951061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 개를 갖다 버렸든 보신탕집에 팔았든 정당한 반환을 했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게 이슈가 되야져. 표받으려고 법이고 뭐고 다 갖다버리니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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