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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12 20:12:32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5·18 북한군 개입설’에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8857 ///문제는 이에 대한 예시로 과거 수차례 국가 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5·18 헬기 사격’이 허위라고 김 위원장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논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20년 법원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또 김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적었다. 북한군 개입설 제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공개한 ‘2021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2006~2015년 북한군 개입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실무근이며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되지 않았고,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지 여부로 평가의 잣대로 보거나,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진실화해위는 5·18사건을 다루지 않기에 관련 문제를 평가하거나 추가로 언급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역사왜곡금지법이야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화해위원장의 인식이 이래서야 어디... 진실과 화해를 추구하는 거 맞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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