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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3/05/15 18:57:25
Name
swear
Subject
이혼 후 대학생 된 딸 유인해 성폭행한 친부…딸은 극단적 선택
https://redtea.kr/news/346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4195?sid=102
이게 진짜 사람새끼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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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19:00
삭제
주소복사
으아...세상에는 인두겁들이 너무많아
1
whenyouinRome...
23/05/15 19:43
삭제
주소복사
죽여야 함.
1
피아니시모
23/05/15 20:51
삭제
주소복사
아니 진짜 사람인가 저게..
1
공룡대탐험
23/05/15 22:39
삭제
주소복사
정말 이건 그냥 죽입시다.. 제발요.
1
쥬꾸미
23/05/16 01:23
삭제
주소복사
사형 제도 부활이 절실합니다
Picard
23/05/16 09:06
삭제
주소복사
===
B씨의 사망으로 인해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서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버지 A씨 측 변호인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주장하고 있다.
===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거 형사사건이면 B씨의 대리인이 필수인가요? A씨랑 싸우는건 검찰 아닌가요?
집에 가는 제로스
23/05/16 10:07
삭제
주소복사
B씨의 대리인이 필수가 아니어서 없이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재판당사자고 어려움을 겪을건 없고요 B씨 유족이 불편하다 뭐 그정도 이야기죠.
집에 가는 제로스
23/05/16 10:20
삭제
주소복사
가끔 말하지만 자살이 보여주는건 사망자의 불안정한 정신상태일뿐입니다.
자살과 생전발언의 진실성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불안정한 정신상태여서 피해망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기사내용을 잘 보면 '구체적정황' 이라는 부분은
피해당시 저런 녹음이 되어있었다는게 아니라 신고자가 신고하면서 그렇게 말한게 녹음되어 있다는겁니다.
착각하기 쉽게 쓰여져 있는데 전혀 구체적 정황이 아니죠.
swear
23/05/16 10:23
삭제
주소복사
아..이게 다른거군요. 당연히 신고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는 제로스
23/05/16 10:33
삭제
주소복사
기사제목부터 낚시에 가까운데 재판받고 있는 내용은 '강제추행'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피해자측의 주장이었으나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걸 인정했다면 강간미수가 죄명이 됨) 그런데도 기사제목을 저렇게 뽑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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