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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18 16:04:18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수업권 침해” 고발당했던 청소노동자…1년 만에 ‘혐의 없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241.html <한겨레> 취재를 17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에 집시법 위반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5개월간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아무개(24)씨는 지난해 5월 연세대분회 소속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에 방해된다며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뒤 이뤄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것이다. -------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라는데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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