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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30 11:28:34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 제동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30001252004?input=1195m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팀을 재편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일전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가져온 것에 대한 AS성격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결과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어제 밤에 속보기사를 본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는 기사가 몇개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자면 방어권은 검사 출신 피의자들에게 더 잘 적용된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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