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7/08 19:30:21
Name   구밀복검
Subject   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0719491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4건 중 1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하락한 와중에도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갱신권이 사용된 것이다. [2년간 발이 묶이는 신규 계약과 달리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다면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전셋값 상승을 주로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하락장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권 사용 여부는 온전히 세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갱신권 미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집주인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시세에 맞춰 갱신보다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받아들인다... 상승기 때 전·월세 상한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하락기에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집주인은 언제라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안전하다"



개인적으로는 문제만 많은 것 같읍니다.
아래 기사도 같이 보면 적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812570000511
...세입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차 3법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집주인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A씨의 계약갱신 행사를 거절했다. 당시 A씨도 이를 받아들여 다른 집으로 이사 갔지만, 얼마 뒤 문제가 터졌다. B씨가 그 집에 7개월 정도 산 뒤 제3자에게 집을 판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다. A씨는 곧바로 B씨가 법을 어겼다며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주택임대차법(6조3)을 근거로 내밀었다. 이 법 5항을 보면 '집주인이 갱신 거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집주인은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B씨가 설령 임대한 게 아니라 매매했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속여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므로 법 위반이란 게 A씨 주장이었다. B씨는 실제 들어가 살았지만,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6조3의 5항은 임대한 경우를 명시한 것이지 매매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 9가지 중엔 '실거주 목적'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집주인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에 관한 것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집주인의 명백한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실거주를 이유로 한 집주인의 갱신 거절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장은 뜻밖의 평가라는 분위기다. 법원은 6조3의 5항이 '임대한 경우'만 명시한 거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3자에게 매매한 경우 실거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에 대해 개인적 사정에 관한 것인 만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정말로 집주인이 실거주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결을 내렸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남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이유(서울남부지방법원)였다.

근본적으로는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법 시행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의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정당한지를 놓고 소송이 급증하는 것 자체가 법에 결함이 많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실제 A씨 사례처럼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정부 산하)에 579건 접수됐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로 1년 전(2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66 외신어떻게 민주당은 조지아에서 이겼나 6 구밀복검 21/01/07 4286 1
25179 사회인니 '입국 교민' 우선접종…정부 비공개 논란 7 다군 21/08/02 4286 0
21598 정치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14 하얀 20/09/03 4286 0
13153 스포츠OK저축은행, 배구단 승패에 따라 수당 지급·기부 갹출 논란 5 Bergy10 18/10/29 4286 0
10339 IT/컴퓨터카카오톡, 답장 기능 추가 4 먹이 18/05/24 4286 0
28771 정치"尹당선인 '잘할 것' 55%…역대 같은시기 80% 안팎" 20 과학상자 22/03/25 4286 0
28774 경제"치킨값, 소상공인 위해 3만원 돼야" BBQ 회장 발언에..소비자 반응은? 20 Regenbogen 22/03/25 4286 1
36966 의료/건강"이제 집에 가셔야죠"‥'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필리핀에서 검거 3 먹이 24/01/10 4286 0
360 기타시중은행 조이니 보금자리론 사실상 '스톱' NF140416 16/10/17 4286 0
27760 정치이재명 “文 부동산정책 부인할수 없는 실패. 반값아파트 대량공급" 16 cummings 22/01/24 4286 0
30064 과학/기술서울대 연구팀, 세계 최고 학회에 '표절 논문'..지도교수는 몰랐나 14 tannenbaum 22/06/25 4286 0
22645 사회경상도 부모님이 '인 서울' 아들 자취방을 보고 남긴 말 1 무적의청솔모 20/12/17 4286 2
29557 국제마리우폴 투항 2 私律 22/05/21 4286 5
27510 사회“학교 못 가 성적 뚝…학원 방역패스 필요” 정부의 억지 주장 3 empier 22/01/11 4286 0
37497 정치“90억 쏟아 부었다” 국민 영화관에서 난데없이 ‘의대증원’…뭔가 봤더니 10 늘쩡 24/03/25 4286 0
27515 사회“눈 열심히 치우세요^^” ‘조롱’ 위문편지에 “씁쓸…서럽다” 43 empier 22/01/12 4286 0
22662 과학/기술화재·브레이크 결함...애증의 코나 전기차 국내 단종 13 먹이 20/12/18 4286 0
11655 사회13명의 ‘동굴 소년들’ 생환 뒤 언론서 안보이는 이유가 있다 2 Leeka 18/07/20 4286 5
22407 문화/예술송강호/김민희, 뉴욕 타임스 21세기 최고 배우 25인 선정 5 구밀복검 20/11/27 4286 0
35978 정치한동훈,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13 당근매니아 23/08/31 4286 1
16012 국제"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된다고 해도 한일관계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19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5 4286 3
22670 국제"80만원 드려요"…'백신불신' 속 접종자에 돈 푸는 美지방당국 2 다군 20/12/19 4286 0
24466 정치이준석,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23 Regenbogen 21/06/03 4286 0
28050 정치 김혜경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다시 국민께 죄송" 19 syzygii 22/02/09 4286 0
12438 의료/건강[외신] 해양 오염의 주범은 빨대가 아니라 담배꽁초다 2 보이차 18/08/28 428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