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7/08 19:30:21
Name   구밀복검
Subject   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0719491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4건 중 1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하락한 와중에도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갱신권이 사용된 것이다. [2년간 발이 묶이는 신규 계약과 달리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다면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전셋값 상승을 주로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하락장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권 사용 여부는 온전히 세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갱신권 미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집주인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시세에 맞춰 갱신보다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받아들인다... 상승기 때 전·월세 상한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하락기에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집주인은 언제라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안전하다"



개인적으로는 문제만 많은 것 같읍니다.
아래 기사도 같이 보면 적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812570000511
...세입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차 3법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집주인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A씨의 계약갱신 행사를 거절했다. 당시 A씨도 이를 받아들여 다른 집으로 이사 갔지만, 얼마 뒤 문제가 터졌다. B씨가 그 집에 7개월 정도 산 뒤 제3자에게 집을 판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다. A씨는 곧바로 B씨가 법을 어겼다며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주택임대차법(6조3)을 근거로 내밀었다. 이 법 5항을 보면 '집주인이 갱신 거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집주인은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B씨가 설령 임대한 게 아니라 매매했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속여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므로 법 위반이란 게 A씨 주장이었다. B씨는 실제 들어가 살았지만,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6조3의 5항은 임대한 경우를 명시한 것이지 매매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 9가지 중엔 '실거주 목적'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집주인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에 관한 것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집주인의 명백한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실거주를 이유로 한 집주인의 갱신 거절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장은 뜻밖의 평가라는 분위기다. 법원은 6조3의 5항이 '임대한 경우'만 명시한 거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3자에게 매매한 경우 실거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에 대해 개인적 사정에 관한 것인 만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정말로 집주인이 실거주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결을 내렸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남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이유(서울남부지방법원)였다.

근본적으로는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법 시행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의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정당한지를 놓고 소송이 급증하는 것 자체가 법에 결함이 많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실제 A씨 사례처럼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정부 산하)에 579건 접수됐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로 1년 전(2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135 의료/건강“독감백신 접종 뒤 사망 인천 고교생 ‘독극물 중독’ 판단” 15 귀차니스트 20/10/27 4363 0
17815 사회30대의 '반란'.. 아파트 매수 1위 '등극' 19 파이어 아벤트 19/12/14 4363 0
28088 정치신천지 간부 탈퇴자, "윤석열 위해 당원 가입하라 지시" 폭로 24 붉은 시루떡 22/02/10 4363 3
13768 경제톱텍은 정말 삼성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팔았을까 1 CONTAXS2 18/12/08 4363 1
22498 경제'탈세' 고발했더니 보복 소송?.."내부 기강 확립" 3 Schweigen 20/12/04 4363 0
27653 스포츠권순우, 드디어 호주오픈 본선도 승리... 접전 끝 2회전 진출 1 Beer Inside 22/01/18 4362 0
23054 정치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24 Profit 21/01/22 4362 5
10768 국제'왓치독' 사라지면 정부 재정 어떻게 될까..美연구팀, 폐간 신문 분석 6 알겠슘돠 18/06/13 4362 0
5929 경제2년 넘게 방치된 아우디, 할인판매 논란 10 먹이 17/10/22 4362 0
26748 사회반도체특별법 무산되나.기재부 "3개 조항 모두 반대" 6 조지 포먼 21/11/30 4362 0
27533 정치윤석열 반등…野단일화시 尹 45.2% 李 38.8%, 安 41.2% 李 37.9% 27 주식하는 제로스 22/01/12 4362 0
30366 정치세금 인하할테니 여론 만들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 6 22/07/14 4362 1
28580 국제中 확진자 폭증하자 신속 항원검사 허용 10 다군 22/03/11 4362 0
27317 의료/건강반려견, 생각보다 많은 말 알아 들어요..평균 89개 5 먹이 22/01/02 4362 1
9149 스포츠성남, 또 다시 예산 위기.. 성남시의회 추경 40억 부결 1 알겠슘돠 18/04/06 4362 0
37311 사회“광명역 11시 폭파” 협박글 쓴 20대 국제공조 수사로 구속 4 swear 24/03/02 4362 0
26596 경제'신용카드 결제 전면 중단'..사상 초유의 사태 초읽기 10 하우두유두 21/11/18 4362 0
21247 정치'북한 술 - 남한 설탕' 물물교환 첫 성사 눈앞 41 Fate 20/08/06 4362 1
13572 사회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37 무적의청솔모 18/11/28 4361 0
22585 경제우리 엄빠들은 왜 다단계 코인에 빠졌나 4 기아트윈스 20/12/12 4361 5
21339 경제“착륙은 없다”…일본으로 향한 대만 비행기 사연은? 12 맥주만땅 20/08/13 4361 0
27761 사회손석희 아들, MBC기자 합격..'음서제' 비판에 "부모 알 수 없다" 8 Beer Inside 22/01/24 4361 0
20855 방송/연예이순재 소속사 "부인 건강 안좋아 도움…머슴 표현 과장됐다" 12 swear 20/07/01 4361 0
30074 정치나토 정상회담 가는 尹대통령, G7 정상회담은 초대 못 받아 13 알탈 22/06/27 4361 1
26503 정치靑 "요소수, 비료인 줄"... '요소수 대란'은 정부 부실 합작품 16 사십대독신귀족 21/11/10 4361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