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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14 22:11:27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전기 모자라 건물 못 짓는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13000165 서울과 수도권의 전력난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기가 부족해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반려된 건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앞으로도 이처럼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해 개발 인허가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자칫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로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PF사업의 순항을 위한 증표인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면 최근 브리지 대출 및 PF로 자금을 조달한 사업장들은 금융이자 부담이 가중돼 부실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데에서 촉발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 신청이 폭주하며 민간 사업지에 공급할 전기가 바닥났다는 설명이다.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다른 용도의 일반 수익형 부동산까지 전력 공급 불허 날벼락을 맞으며 최근 회복세인 건설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더불어 건설업계에선 재매각을 노린, 소위 ‘전기 알박기’ 행태 또한 전력난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건설업계는 전력난으로 인한 이번 인허가 중단 사례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과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애로와 갈등이 보다 빈번하게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판교신도시가 조성될 때도 기관 간 미스매치가 나온 바 있다.. 앞으로도 여유 전력을 넘어선 수요가 갑자기 생기면 공급을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증설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니 사업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전기 알박기는 처음 알았는데 조금 찾아 보니 재미있네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13000419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기가 ‘알박기’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등을 짓겠다며 전기 공급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착공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한다는 겁니다. 웃돈을 얹어 팔고 단순히 건축 관계자 변경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다는 걸 들으니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147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1.76GW다.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60%, 전력 수요의 7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 전력자급률(전력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것)을 보면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은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다. 반면 국내 전력소비의 3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0%를 간신히 넘기고, 경기 지역은 약 60%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수도권 전력난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IT업계는 2029년까지 국내 732개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 중 82% 수준인 601곳이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비용, 향후 시설 매각 시 가치, 고객사 및 직원들의 수도권 선호 등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수도권 입지 선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반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상황이 더 어렵다. 데이터센터 수준의 지방 분산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닌 데다, 분양 성적을 고려해 더욱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전기 알박기’는 이런 구조적 상황에서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일단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전기 사용을 미리 신청해 공급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전기 프리미엄’을 적용해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변전소 용량이 부족해질수록, 전력을 확보한 토지주가 ‘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이에 향후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공급 받을 전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또는 착공 연기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2년 안에만 착공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간에 전기 알박기 웃돈을 얹어 팔고 나가려는 업체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프리미엄을 노리고 허가를 받아 사업자가 변경되는 전기 알박기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제동을 거는 것 또한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전 입장에선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예정 시기에 해당 사업장에 전기 공급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땅 주인들이 한 몫 챙기기 위한 의도로 미리 전력을 확보하더라도, 허가권자 및 전기판매업자가 이를 파악하거나 제동을 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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