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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20 08:10:37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샤넬 선글라스'에 '수급자다움'까지…정말로 '시럽급여'일까?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1914461155639?fbclid=IwAR3cEtRAatyJVO-e0KNJPQdBuLvPKC0qjmQR-9tyctFeDW-4p7gfeenSq_g#0DKW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소득역전이 일어난다고까지 말했다. '시럽급여'라는 표현의 또 다른 근거다. 사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효세율이나 실질적 사회보험 부담을 임의적으로 설정한 '편법비교'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실업급여 하한선과 비교해야 할 정도 소득을 가진 취업자가 많다는 것은 또 다시 우리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영향률,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모두 높은 우리의 노동시장 상황이 '높은 실업급여 하한선'의 영향을 받는 취업자를 늘린다. 실업급여 하한선으로 인한 소득역전 논의는 한 편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취약한 노동자가 많다는 방증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실패해왔다는 고백이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다시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실업급여가 자발적 실업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이 엄격한 편이지만, 실업자가 수용해야 하는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요건은 엄격하지 않고 실업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도 적다고 평가했다. 언뜻 생각하면 실업급여의 사회권적 성격에 부합하는 관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쉽고 손이 적게 가는 측면(자발적 실업에 대한 급여 박탈, 실업자의 구직활동 의무)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고용서비스 기관의 밀착관리가 필요한 측면(적절한 일자리의 발굴 및 제안,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종합적 관리)에 대해서는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의 현황은 취약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지출은 GDP의 0.05%로 OECD 평균(0.13%) 보다 현저히 낮으며,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은 독일의 12분의 1, 프랑스의 11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실업자를 밀착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역량은 부족하니 손이 덜 가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규정만 엄격하게 하고 있는 꼴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짧고 자발적 실업도 차단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면, 고용서비스부터 강화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급여를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화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고용서비스의 취약성은 그대로 둔 채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고, 급여 하한선을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발상의 피해자는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자-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것이다.... 고용 서비스 ㅇㅇ 핵심을 잘 찌르는 기사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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