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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제가 올렸으니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저런 형태의 글에서 본인이 누군지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라면 당연히 그와 교류했던 후배나 제자들도 보통 인물이 아닐테니까요. 내가 이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도 드러낼 수 있는거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저런 경우는 하는 사람은 압력이라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당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는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이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뒷방 늙은이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더 보기
기사를 제가 올렸으니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저런 형태의 글에서 본인이 누군지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라면 당연히 그와 교류했던 후배나 제자들도 보통 인물이 아닐테니까요. 내가 이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도 드러낼 수 있는거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저런 경우는 하는 사람은 압력이라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당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는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이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뒷방 늙은이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인터뷰도 자주 했고, 지금 장관 후보로까지 올랐으니까요. 사실 청탁을 대놓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알아서 기었다고 보는 쪽입니다만 저렇게 본인의 지위와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습 자체가 저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어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만장일치로 정한 퇴학징계가 2주 특별교육으로 바뀌고 심지어 학생부에 징계기록조차 남지 않았으니까요.
어차피 아들이 사고친 것을 부모가 탄원하는 것이니, 학교 측에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학교에서 다 파악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하셨으니 제자도 많겠고, 중요한 직위에 있는 제자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학부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_-;;;;
안경환 후보자가 진행했던 수업은 영미법 강독 수업인데요. 한 강의실에 150명이었나 200명이 수강합니다. 사제관계... 더 보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학교에서 다 파악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하셨으니 제자도 많겠고, 중요한 직위에 있는 제자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학부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_-;;;;
안경환 후보자가 진행했던 수업은 영미법 강독 수업인데요. 한 강의실에 150명이었나 200명이 수강합니다. 사제관계... 더 보기
어차피 아들이 사고친 것을 부모가 탄원하는 것이니, 학교 측에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학교에서 다 파악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하셨으니 제자도 많겠고, 중요한 직위에 있는 제자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학부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_-;;;;
안경환 후보자가 진행했던 수업은 영미법 강독 수업인데요. 한 강의실에 150명이었나 200명이 수강합니다. 사제관계가 쌓일 리 없지요.
굳이 생각해보자면야... 연구실 대학원생 정도라면 상당히 친밀하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현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이들은 영미법을 배우려고 대학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영미법에 관심이 있다면 차라리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지요...;;;
그리고 ICJ하면, 그나마 국제법에 관심있는 이들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정도로나 알까...
국제인권법률가협회라는 단체는 저도 현직 법률가이긴 합니다만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퇴임한 공직자를 모셔오는 것은 꽤 흔한 일이기도 하지요.
요는 퇴임 이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뒷방 늙은이가 '나 한 때는 잘 나갔어' 하면서 썼던 탄원서로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할 요량이었다면, 애초에 탄원서를 쓸 것이 아니라 이면공작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고요.
만일 그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물론, 한 때나마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안경환 후보자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그 정도 탄원서는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 위에서도 썼습니다만, 중요한 결격사유는 혼인무효 건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커버가 불가능하겠고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학교에서 다 파악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하셨으니 제자도 많겠고, 중요한 직위에 있는 제자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학부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_-;;;;
안경환 후보자가 진행했던 수업은 영미법 강독 수업인데요. 한 강의실에 150명이었나 200명이 수강합니다. 사제관계가 쌓일 리 없지요.
굳이 생각해보자면야... 연구실 대학원생 정도라면 상당히 친밀하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현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이들은 영미법을 배우려고 대학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영미법에 관심이 있다면 차라리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지요...;;;
그리고 ICJ하면, 그나마 국제법에 관심있는 이들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정도로나 알까...
국제인권법률가협회라는 단체는 저도 현직 법률가이긴 합니다만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퇴임한 공직자를 모셔오는 것은 꽤 흔한 일이기도 하지요.
요는 퇴임 이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뒷방 늙은이가 '나 한 때는 잘 나갔어' 하면서 썼던 탄원서로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할 요량이었다면, 애초에 탄원서를 쓸 것이 아니라 이면공작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고요.
만일 그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물론, 한 때나마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안경환 후보자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그 정도 탄원서는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 위에서도 썼습니다만, 중요한 결격사유는 혼인무효 건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커버가 불가능하겠고요.
저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안경환 서울대 교수의 조교였던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장관물망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그의 후배와 제자들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는 뭐 대충 설명을 보니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있지만 총 의원 60명에 아시아 위원은 5명이고 한국인 최초로 안경환 후보자가 위원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군요. 게다가 이 언론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로 인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14년 당시에도 국가인... 더 보기
저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안경환 서울대 교수의 조교였던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장관물망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그의 후배와 제자들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는 뭐 대충 설명을 보니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있지만 총 의원 60명에 아시아 위원은 5명이고 한국인 최초로 안경환 후보자가 위원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군요. 게다가 이 언론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로 인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14년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안경환 후보가 완전히 관계가 없었다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는 근거이구요.
사실 말씀대로 굳이 탄원서 안 써도 다 알텐데 제가 좀 이 부분에선 억측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심정을 담아 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혼인무효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싶네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가 ㅡㅡ;;;; 심각성이 잘 안 와닿아요....
사실 말씀대로 굳이 탄원서 안 써도 다 알텐데 제가 좀 이 부분에선 억측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심정을 담아 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혼인무효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싶네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가 ㅡㅡ;;;; 심각성이 잘 안 와닿아요....
혼인무효건이 커버가 안 되는 이유가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가 몰래 도장을 하나 파서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혼인무효처리가 된 사건인데요.
이거 범죄입니다. -_-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등기소, 구청 등등의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적어서 신고하는 행위) 또는 사문서위조(적법한 위임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막 찍고 다니는 행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혼인신고를 거짓으로... 더 보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가 몰래 도장을 하나 파서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혼인무효처리가 된 사건인데요.
이거 범죄입니다. -_-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등기소, 구청 등등의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적어서 신고하는 행위) 또는 사문서위조(적법한 위임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막 찍고 다니는 행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혼인신고를 거짓으로... 더 보기
혼인무효건이 커버가 안 되는 이유가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가 몰래 도장을 하나 파서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혼인무효처리가 된 사건인데요.
이거 범죄입니다. -_-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등기소, 구청 등등의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적어서 신고하는 행위) 또는 사문서위조(적법한 위임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막 찍고 다니는 행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혼인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요즘에는, 실무적으로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실형도 나올 정도로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같은 것도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가 몰래 도장을 하나 파서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혼인무효처리가 된 사건인데요.
이거 범죄입니다. -_-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등기소, 구청 등등의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적어서 신고하는 행위) 또는 사문서위조(적법한 위임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막 찍고 다니는 행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혼인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요즘에는, 실무적으로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실형도 나올 정도로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같은 것도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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