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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28 10:49:33 |
Name | 오호라 |
Subject | “법원 판결 따라 검찰 영수증 가렸다” 법무부 입장 맞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15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김씨가 이 부분을 ‘휘발’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법무부 해명도 논란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이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을 가리고 공개해 법원판결문을 무시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간을 가리고 공개한 것이 법원 판결문에 따른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법무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 https://www.moj.go.kr/moj/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TczNTk2JTJGYXJ0Y2xWaWV3LmRvJTNG 법무부가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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