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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9/05 21:53:18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73414?sid=100 표제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 부분이 더 흥미롭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사방법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주권 행사방법을 구분하고 있는 헌법이 과거에 있긴 했습니다. 유신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우리 통일부 장관 머릿속의 헌법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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