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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9/08 19:12:54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법무부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 '한동훈' 이름도 지울 건가? |
법무부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 '한동훈' 이름도 지울 건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9634 법무부가 까맣게 지운 정보들은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법무부는 출납공무원의 성명과 소속 등을 지웠지만,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라목) 법무부장관의 성명이 한동훈이라는 것을 비공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식당명 역시 비공개할 수 없다. 이미 검찰 업무추진비 공개소송에서도 '음식점 상호가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 기사 말미에 보면, 저런 정보들을 비공개한 경우에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했다고하는데 황의원을 좋아하는 편은 절대 아닙니다만 개정안 자체는 좋은 방향인것 같군요. 법원 판결을 저런식으로 뭉개는 행위는... 아니 뭐 적당한 핑계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건 좀 아닌것 같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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