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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9/06 16:23:13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4174780?ntype=RANKING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의 경우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A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 이 사건이 헌법소원을 통해 따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정당방위에 대해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이번 헌제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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