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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6/22 16:24:53
Name   사악군
Subject   야당의 판결문 요구 법적근거 바로잡는 법률개정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20735001&code=910402

사실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종전에 제가 밝혔던 의견도 부정확했기에 AS, 정정의 의미에서 소개해봅니다.


저는 https://redtea.kr/?b=34&n=3564 글에서

'주광덕이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고, 위원회 의결이 있다는 건 본래 따로 공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 인사청문 위원회에서 어떤 후보자의 어떤 자료요청 의결했다 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어요?
수많은 자료요청이 의결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의결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들 그런 의결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
의결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없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트집잡는 거에 가깝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정렬 부장판사의 지적은 '예상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그거 안지킨거 아냐?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태클입니다. '위원회 의결 있었음'이라고 답변하면 '응 그랬구나'
바로 깨갱해야 하는 태클이지만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단은 모르니까요.
평범하게 보면 당연히 의결이 있었을 것이고 이정렬도 그걸 예상못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소리는 아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관련댓글 https://redtea.kr/?b=34&n=3564&c=15160)

댓글을 달 때도 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여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트집잡기가 아니겠냐는 취지의 의견이었지요.

그런데 [상임위 의결이 없었다]는군요. 그래서 제 예상이 틀렸고 자료제출요구 절차가 위법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_-;

법상 개별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 자료제출요구때마다 상임위 의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할 때면 먼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나중에 의결해 통과시키는 식'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통상 이런 '위법한'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기관장이 미제출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료제출요구가 위법했다 라는 말 자체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고
그 관행에 맞추어, 다만 행정기관의 거부권한을 주고 거부시 의결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보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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