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7888,20210325)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기사에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가장 목소리가 컸던 것은 위 조항이 '학생의 임신이나 출산,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라 예수쟁이, 개독교인이 아닌, [예수팔이]라는 처음보는 새로운 단어에 속으로 살짝 발끈했지만
10초 정도 더 생각해보니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보다는 예수팔이가 더 어울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신념을 이루려는 자들일테니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