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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15 18:14:49 |
Name | 공무원 |
Subject | 온갖 “성행위 정당화”…안창호에게 차별금지법이란 그것뿐일까? |
https://v.daum.net/v/20240815135504433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중략) 가족 간 하물며 부모-자식 간 성적 행위,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행복의 원천이자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중략) 인류를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진짜 문란하고 방종한건 차별금지법을 듣고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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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소리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본인이 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와는 별개로 차별금지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긴 합니다.
지금도 능력에 의한 차별을 성별, 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리니까요.
누군가의 차별이 문제라면 그건 사회가 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권위를 내세워서 해결하려 한다면 사회의 분열만 초래될 겁니다.
지금도 능력에 의한 차별을 성별, 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리니까요.
누군가의 차별이 문제라면 그건 사회가 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권위를 내세워서 해결하려 한다면 사회의 분열만 초래될 겁니다.
사회가 자정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해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수많은 유색인종에 대한 린치가 만성화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었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법을 만들고 있는데 입법 근거로 야만의 시대 사례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 법을 만들때 60~70년대의 시대상을 보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횡행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법으로 다스려야할 만큼의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폭력이 동원되거나, 매우 노골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한국과 같은 고맥락 사회에서 어떤 것이 차별이라고 확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법이 과연 그 맥락을 다... 더 보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 법을 만들때 60~70년대의 시대상을 보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횡행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법으로 다스려야할 만큼의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폭력이 동원되거나, 매우 노골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한국과 같은 고맥락 사회에서 어떤 것이 차별이라고 확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법이 과연 그 맥락을 다... 더 보기
그러니까 현대의 법을 만들고 있는데 입법 근거로 야만의 시대 사례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 법을 만들때 60~70년대의 시대상을 보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횡행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법으로 다스려야할 만큼의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폭력이 동원되거나, 매우 노골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한국과 같은 고맥락 사회에서 어떤 것이 차별이라고 확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법이 과연 그 맥락을 다 고려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 온전히 법의 의도대로만 이용될까요? 정부나 정치 세력이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나요?
이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 이익이 큰 법인가요?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희생되어도요?
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일을 벌인 사례 중에 잘 풀린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많은 차별 관련 법이 있음에도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죠.
하나 확실한 것은 법이 다루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회가 경직되어 갈 수 밖에 없고, 그 경향성이 계속 심화되면 언젠가는 사회가 깨져버릴거라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법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 법을 만들때 60~70년대의 시대상을 보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횡행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법으로 다스려야할 만큼의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폭력이 동원되거나, 매우 노골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한국과 같은 고맥락 사회에서 어떤 것이 차별이라고 확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법이 과연 그 맥락을 다 고려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 온전히 법의 의도대로만 이용될까요? 정부나 정치 세력이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나요?
이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 이익이 큰 법인가요?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희생되어도요?
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일을 벌인 사례 중에 잘 풀린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많은 차별 관련 법이 있음에도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죠.
하나 확실한 것은 법이 다루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회가 경직되어 갈 수 밖에 없고, 그 경향성이 계속 심화되면 언젠가는 사회가 깨져버릴거라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법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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