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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15 18:14:49
Name   공무원
Subject   온갖 “성행위 정당화”…안창호에게 차별금지법이란 그것뿐일까?
https://v.daum.net/v/20240815135504433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중략) 가족 간 하물며 부모-자식 간 성적 행위,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행복의 원천이자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중략) 인류를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진짜 문란하고 방종한건 차별금지법을 듣고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요?



1


왼쪽의지배자
광복절에 안창호란 위대한 이름으로 어그로 제대로 끌겠네요
그러네요
이거야 당연히 개소린데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자칫
혐오발언 처벌법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는 있습니다.
허윤진남편
미친놈인가??
dolmusa
이 분 정도면 이 정권에서 선녀라는 게 유우머.. 인데
자리가 안 어울린다는 점에서 여윽시..
타키투스
저런 소리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본인이 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와는 별개로 차별금지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긴 합니다.
지금도 능력에 의한 차별을 성별, 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리니까요.
누군가의 차별이 문제라면 그건 사회가 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권위를 내세워서 해결하려 한다면 사회의 분열만 초래될 겁니다.
1
허어여닷
사회가 자정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해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수많은 유색인종에 대한 린치가 만성화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었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는 겁니다
2
타키투스
우리나라에서 린치는 그 대상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며 사법의 철퇴를 맞았고, 애초에 차별금지법은 그런 심각한 범죄를 고려해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비판받는 이유는 입증하기 힘든 사실을 갖고 처벌하겠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사회에서 마음에 안드는 대우를 받았는데, 그게 차별적인 발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걸 어떻게 밝혀낼건가요?
안 그래도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사법불신이 심해지는 와중에 차별금지법까지 도입하겠다는건... 요즘 유행어를 쓴다면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허어여닷
애시당초 한국 법에 린치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 자체가 저런 선례를 보고 법으로 만들었기 떄문입니다 .
그리고 19세기말~20세기 중엽 인종문제 등만 봐도 물리적 린치 뿐 아니라 성별, 인종-민족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차별과 사례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불분명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타키투스
그러니까 현대의 법을 만들고 있는데 입법 근거로 야만의 시대 사례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 법을 만들때 60~70년대의 시대상을 보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횡행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법으로 다스려야할 만큼의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폭력이 동원되거나, 매우 노골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한국과 같은 고맥락 사회에서 어떤 것이 차별이라고 확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법이 과연 그 맥락을 다... 더 보기
그러니까 현대의 법을 만들고 있는데 입법 근거로 야만의 시대 사례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 법을 만들때 60~70년대의 시대상을 보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횡행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법으로 다스려야할 만큼의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폭력이 동원되거나, 매우 노골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나요?
한국과 같은 고맥락 사회에서 어떤 것이 차별이라고 확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법이 과연 그 맥락을 다 고려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 온전히 법의 의도대로만 이용될까요? 정부나 정치 세력이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나요?
이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 이익이 큰 법인가요?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희생되어도요?

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일을 벌인 사례 중에 잘 풀린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많은 차별 관련 법이 있음에도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죠.
하나 확실한 것은 법이 다루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회가 경직되어 갈 수 밖에 없고, 그 경향성이 계속 심화되면 언젠가는 사회가 깨져버릴거라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법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미국에서도 성소수자들한테는 안 판다 했다가 소송 걸린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차별금지법이 공공분야나 교육분야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증오발언이나 차별행태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면서까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럽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노게이 노장애인 노이슬람 노차이니즈는 물론이고(심지어 노코리안도 있죠 한국에) 노남성(여성전용)이나 노키즈조차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서비스하지 않을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봐서요.
허어여닷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심각한 차별행위였던 흑백분리도 연방대법원 합헌 판결을 받았었던 걸 민권 운동으로 뒤엎은 거죠. 그리고 모든 증오나 차별 발언조차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제한되어선 안된다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법으로든 사회 인식적으로든 북한과 그 우방국들에 대한 표현을 검열하고 있죠.

법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는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으나 반대로 법이 없으면 기준점조차 없는 상황도 사회문제에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북한과 그 우방들에 대한 표현 검열도 한심하다고 생각해서요. 그걸 뜯어고쳐야 하는 거지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없다고 법으로 강제하는 게 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치판단이 다르겠죠. 허어여닷님 같은 분들은 찬성하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고. 그 부분이 타협되지 않는 이상 저는 지지할 생각이 없고, 다행히도 저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차별금지법이 적어도 당분간은 요원할 듯싶습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당신의 그 역겨운 상상력이..'
이야...저도 인간의 저점을 좀 낮게 보는 편이지만 이건 심연이군요
평생모쏠
이러니 기독교인 혐오를 멈추기가 힘들지
Velma Kelly
일상생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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