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07 14:52:37 |
Name | Leeka |
Subject | "시어머니 주고 친정엄마는 안준다"…황당한 정부 지원금 |
산모가 출산 후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지원이 가능하다. 직계 혈족인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으로 분류돼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정부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꼽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20n01422?mid=n1006 ------- 작년 말에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거 보면 정책 짤때 정말 고민을 안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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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산후도우미가 가족일 가능성이 없어서 나온 규정이지요.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유가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경쓰이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기에는 힘들 경우에 고용하는 것이어서...
사실 산후도우미 고용할 수 있으면, 친정어머니/시어머니 다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유가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경쓰이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기에는 힘들 경우에 고용하는 것이어서...
사실 산후도우미 고용할 수 있으면, 친정어머니/시어머니 다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구요...가족을 고용해서 지원금을 탄다는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까 된다는 것이 구멍이지 반대가 구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제도의 구멍이 생기니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정식 루트가 된 거지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까 된다는 것이 구멍이지 반대가 구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제도의 구멍이 생기니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정식 루트가 된 거지요.
그럴거 같긴 한데.. 그건 그냥 좀 줘라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ㅎㅎ 아무튼 애가 있으면 누군가는 애를 보고 있는게 분명하니까 안쓰면 안쓰는대로 본인이 더 고생하는거고..
기사에 나온 건강관리사 자격이 무엇인가 보니 정확히는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을 수료한 사람이고 신규자의 경우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을 수강한 뒤 시험도 봐야 하는군요.
지원금만 타내려고 굳이 저 자격을 따는 시어머니/친정엄마가 얼마나 될까 싶고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손주 돌보는데 도움되는 교육이겠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자격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지원금을 못받는다는건 명백히 황당한 구멍이긴 했네요.
지원금만 타내려고 굳이 저 자격을 따는 시어머니/친정엄마가 얼마나 될까 싶고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손주 돌보는데 도움되는 교육이겠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자격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지원금을 못받는다는건 명백히 황당한 구멍이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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