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27 23:28:14수정됨 |
Name | 열한시육분 |
Subject |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19300001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관련된 작년, 감사 요청 단계의 기사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지칭···선관위, '채용비리'로 바닥 드러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307502b 다시 올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헌재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502271902253524_005.html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이전에도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 공채는 규모도 크고 보는 눈이 많으니 못하고, 경채는 선관위가 이정도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얼마나 요식행위고 희망고문일까 생각이 드는군요. 강원랜드가 수년 전이었고.. 감독받지 않는 권한을 주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그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국가기능상 특이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소위 개꿀 기관들 위주로 더 심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제보에 의한 감사 착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문을 자아내는 판단을 했네요. 이 문제 제대로 관리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더더욱 불신하기 쉬울 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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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자아낸다기보단 심플한 이야기인데, 헌재가 선관위 잘못을 쉴드치는게 아니니까요. 헌법상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니 행정부 외에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것에 불과한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에 무슨 썩은 비리가 있어도 감사원이 이를 감사할수 없는것과 그냥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는 입법부인 국회가 감사하여야 하는 곳인 것이죠.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이지 않고 있... 더 보기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이지 않고 있... 더 보기
의문을 자아낸다기보단 심플한 이야기인데, 헌재가 선관위 잘못을 쉴드치는게 아니니까요. 헌법상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니 행정부 외에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것에 불과한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에 무슨 썩은 비리가 있어도 감사원이 이를 감사할수 없는것과 그냥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는 입법부인 국회가 감사하여야 하는 곳인 것이죠.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행정/입법/사법을 아우르는 모든 기관의 감사권을 주는것이 무조건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추후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완전히 떼어내서 독립성을 확보한 후 더 포괄적인 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주는 형태의 개편은 필요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행정/입법/사법을 아우르는 모든 기관의 감사권을 주는것이 무조건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추후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완전히 떼어내서 독립성을 확보한 후 더 포괄적인 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주는 형태의 개편은 필요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얼핏 보면 기계적, 원리원칙적 판결을 하는 곳으로 비치기 쉽지만 법조인 분들은 헌재야말로 굉장히 여론에 좌우되는 판결을 그때그때 하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의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관위는 이런 외부 견제를 받으므로 믿어도 된다'라는 메세지가 필요했던 절묘한 타이밍인 데다, 애초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구직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부르짖는 여론이었으니 헌재는 이걸 거슬러 판단한 겁니다. 당장 후속 기사로도 'Who watches the Watchmen?'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기사들이 발... 더 보기
헌법재판소는 얼핏 보면 기계적, 원리원칙적 판결을 하는 곳으로 비치기 쉽지만 법조인 분들은 헌재야말로 굉장히 여론에 좌우되는 판결을 그때그때 하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의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관위는 이런 외부 견제를 받으므로 믿어도 된다'라는 메세지가 필요했던 절묘한 타이밍인 데다, 애초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구직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부르짖는 여론이었으니 헌재는 이걸 거슬러 판단한 겁니다. 당장 후속 기사로도 'Who watches the Watchmen?'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기사들이 발행되는 모양이더군요.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에 뭔가 얹어줄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선관위든 그 어떤 집단이나 단체든 무조건 선, 청렴, 피감 면제, 이렇게는 봐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별개로, 선관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기관 자체보다도 서로를 견제하는 야당과 여당의 참관인 존재가 훨씬 큰 이유가 될 겁니다.
별개로, 선관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기관 자체보다도 서로를 견제하는 야당과 여당의 참관인 존재가 훨씬 큰 이유가 될 겁니다.
평시라면 말씀하신게 맞겠지만, 지금은 난세라서요. 선관위와 감사원 만의 문제라면 권한과 견제와 균형이란 고도의 정치행위로 재미있게 볼 수 있었겠지만,
당장 어제 점심때 감사원 뉴스 본 제 옆자리 사람의 (40대) 반응은 '부정선거' 였습니다. 헌재 판결은 중요한게 아니에요. 감사원이 정권의 부정선거론에 확증편향을 제공한거죠.
당장 어제 점심때 감사원 뉴스 본 제 옆자리 사람의 (40대) 반응은 '부정선거' 였습니다. 헌재 판결은 중요한게 아니에요. 감사원이 정권의 부정선거론에 확증편향을 제공한거죠.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부정선거 같은 이야기 아님), 이걸 행정부의 감사원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으니 개헌, 입법 등을 통해 내/외부 감시가 제대로 되도록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미지는 사법부에서 선관위 얼굴 마담(?)을 하는 느낌인데, 판사들은 재판 업무나 본연의 사법부 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실무를 하는 조직이 감시를 제대로 안 받는 동안 고인물이 되어 인사 등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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