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8/17 10:29:29 |
| Name | the |
| Subject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전면금지…부모가 방치 시 '아동학대'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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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31431?sid=102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픽시 자전거 운행을 집중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 중 픽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후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픽시로 인한 사고 유발·통행 장애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법률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로와 인도 어디서든 픽시를 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금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본인 뿐만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물건 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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