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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22 14:38:27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132001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구속해도 좋다’라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에는 몸을 낮췄지만 검찰 수사는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저를 기소한 바 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하나씩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6263


이재명이 그래도 이제 제법 정치지도자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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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번에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추가 기소되어 배당받은 재판부가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중형을 내렸던 그 재판부입니다.

작년에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이화영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화영 측이 연어 술자리를 폭로하고 쌍방울 김성태 등의 진술세미나 의혹을 제기하며
구치소 출정내역을 확인하... 더 보기
아래 기사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번에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추가 기소되어 배당받은 재판부가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중형을 내렸던 그 재판부입니다.

작년에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이화영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화영 측이 연어 술자리를 폭로하고 쌍방울 김성태 등의 진술세미나 의혹을 제기하며
구치소 출정내역을 확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지만
구치소가 김성태 등의 출정내역 제출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그대로 확인없이 이화영에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월 7일)

그 직후 검찰은 이 선고를 발판으로 이재명, 이화영을 대북송금 제3자 뇌물로 추가기소하였는데 (6월 12일)
그 재판부가 또 이 재판부입니다. 자동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뒤 검찰은 이화영의 또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기소했는데
그 재판부가 또 이 재판부입니다. 자동배당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재판에 임하며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어려움, 피고인으로서의 양형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병합 및 재배당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당했습니다.

한편 그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측은
이미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 대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으니
유죄심증이 있는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다며 다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이 재판부는 이화영 측에 대해서만 기피신청절차를 받아들여 재판진행을 중단하고
이재명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예상 밖의 이례적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며칠전 검찰에서 이재명의 법카 유용건으로 수원지법에 추가로 기소했는데
그 재판부가 또 이 재판부입니다. 자동배당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올해가 수원지법 3년차인데
이재명으로서는 재판지연이라는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음에도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와의 악연을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진우냐! 하는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고기먹고싶다
??:자동배당 맞지?
??:...
??:자동배당 맞지?...
1
화이트초컬릿
???:예 맞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
괄하이드
혹시 수원지법에 판사가 별로 없다거나...?
과학상자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8734.html

///수원지법은 22일 이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재배정했다. 재정합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재정결정... 더 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8734.html

///수원지법은 22일 이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재배정했다. 재정합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단독판사가 할 것인지, 합의부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죄 등)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원래는 단독재판부에게 배당됐었는데 법원 내부 협의를 통해 합의부로 변경했고, 또 공교롭게도 자동배당이 하필이면 신진우 합의재판부로 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배당에 해당되는 합의재판부가 몇 개인지 궁금하네요.
1
과학상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2_0002969151

///법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자답인데 아무런 고려 없이 각각 자동배당한 거라면
4x4x4x4=256,
256분의 1 = 0.39% 정도의 확률로 이재명 관련 사건의 재판부가 한 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군요.
뭐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니...
1
괄하이드
아 실제로 경우의수가 4개밖에 없긴하군요. 그래도 4번연속 배정된건 뭔가 싶습니다 ㅋㅋㅋ
1
여우아빠
근데 맨 처음 배정한 곳은 어디든 걸릴거니 빼고 생각해서 1/4^3 이 맞지 않나 합니다. 여전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요
과학상자
안그래도 그런 지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노관심인 것 같아 실망했었읍니다. ㅎㅎ

어느 재판부든 한 곳에서 4사건 모두 맡을 확률이면 여우아빠님 계산이 맞고,
특정재판부가 4사건 모두 맡을 확률이면 제 계산이 맞는데...
아무래도 그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관점에서 보다보니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문샤넬남편
양심적인 법관들이 대부분이야지요...모두다이긴 힘들테지만..
매뉴물있뉴
아예 저런 메세지를 안낼꺼라면 모르겠으나... 메세지를 낼꺼면 좀 빨리냈다면 어땠을까 싶군요. 물론 늦었다고 아예 저런 메세지를 안내는것보다는 나은것 같읍니다..
1
본문 말씀에 동감하고, 법원 판결과 별개로 앞으로의 모습도 잘 다듬어 나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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