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77701?sid=100
그동안 여당에서 사면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 외환 등을 범한 자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법이 미리 입법되면
판사들이 내란죄 등을 인정하거나 형량을 정할 때 더 엄격하게 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미뤄둔 모양이군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제한한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 법률을 이번에 국회가 고치겠다고 하는 거니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