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26 11:52:13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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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6_0003417486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노웅래 전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구하며 돈 봉투 받는 부스럭 소리도 들린다던,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뇌물 사건은 보지 못했다던 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노웅래는 사업가 박씨로부터 5회에 걸쳐 부정한 정치자금 5천만원 받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었습니다. 사업가 박씨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씨 등에게 수억원 대의 부정한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1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웅래 집에서 3억의 현금이 발견되었다면서 언플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했던 현금도 항고과정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반환명령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8510169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여기저기 있던 현금을 모두 빼서 한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인 뒤 마치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것처럼 언플을 한 셈이로군요. 검찰에 여러 모로 힘든 시기가 된 것 같읍니다. 그러게 정도껏 했어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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