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1/28 21:49:40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法家에 삼국사기까지 인용... 화제가 된 김건희 1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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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28/BLUTD4427JGZNKNBHWZSTTHKQM ///우인성 재판장은 이날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商鞅)이 강조한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주요 유파인 법가(法家)가 강조한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 재판장은 곧이어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도 인용했다. 이 문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뜻한다. 피고인이 권력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은 언제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재판장이 저런 풍월을 읊조리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쌔하더니만 ㅋㅋㅋ 개소리부터 하기 멋적으니까 자기 최면을 위해 주문을 먼저 외우신 걸로 봅니다.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건 백번 맞는 말인데...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신의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수익의 40%를 시세조종세력에게 떼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시세조종세력 중 누구도 김건희에게 시세조종계획을 알려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니 공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안된답니다. 피고인은 고액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무슨 취지로 항변하고 있나요? 그 항변이 참일 수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일까요? 피고인의 항변이 비일관적이고 개연성이 없어보이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며 중형을 때려야 하는 것 아닐까 싶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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