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03 13:54:43 |
| Name | moqq |
| Subject | 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린다…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only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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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12215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9일 전 잔금 미완납 주택도 예외 인정될 듯? 그쵸 이 정도는 하고 팔라고 해야 팔죠. 근데 매수자가 지금 살 것인가? 왠만큼 싸지 않으면.. ㅎ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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