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12 14:05:40 |
| Name | Leeka |
| Subject |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25억 지급하라” |
|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에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Copy·표절)’ 의혹 제기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표절 의혹 제기는 “단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선 “실제 하이브 측의 밀어내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 제기를 통해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오히려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8866?sid=102 몇번 올리긴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민희진이 소송에서 이겨서 정상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