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06 01:16:27 |
Name | [익명] |
Subject | 옆집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권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차려 산지 2년이 채 안되는 33살 유부남입니다. 저희 빌라는 총 2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사 온 바로 옆집 때문에 너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이 이사 온 지는 약 2달 정도 되었고, 50중반~60대 초반 여성 분 혼자?? 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거 같기도 한데, 실제로 보거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은 없네요. 이 중년의 여성분께서 가끔씩 하루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합니다. 자기 집안에서 할 때도 있고 빌라 내 복도에서 할 때도 있고, 집 앞 골목길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네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 자기가 도청을 당하고 있다. 정부에서 자기를 암살 하려고 한다. 외계인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이 빌라에 이사온 이후로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어서 잠을 못잔다 등등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내용들의 말을 욕설을 섞어가며 굉장히 듣기 괴로운 톤으로 소리를 질러 댑니다.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할 때도 있고, 10분만 그럴 때도 있고요. 지난 번에는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밤 12시에 그러고 있길래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만 조용해지고, 다다음날부터 저 증상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2달이 넘어가니까 사람 미치겠네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끔 와이프 혼자 집에 있을때 저러다가 뭔일이라도 저지를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소음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며, 추 후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전까지는 참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 매번 그럴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싶지만, 경찰분들이 고생만 할까봐 고민이 되네요ㅠㅠ 도움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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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직계가족(부모/자식) 및 주소지를 함께하는 형제자매 뿐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뚜렷해 보이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이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의 조치가 없으면 자의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은 3일 정도입니다. 행정입원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굳이 본인과 대면하여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가 심할 때는 반복적으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혹 경찰이 책임있는 보호자를 찾거나 위기 상황 대처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굳이 본인과 대면하여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가 심할 때는 반복적으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혹 경찰이 책임있는 보호자를 찾거나 위기 상황 대처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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