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11 09:36:52
Name   [익명]
Subject   부동산? 땅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가족이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변두리에.....조그만 별장 하나 지으려고
건설업체랑 계약해서 기존 건물 철거하고 지반조사? 뭐 하여튼 위에 건물 짓기 전에 잠깐 며칠 조사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옆에 잘 모르지만 국가 소유? 하수관? 전기선? 하여튼 땅 속에 뭐가 있는데
거기 공사를 1-2달 해야한다고 구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짓는 집이란 관련이 있는건 아니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서 교체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구조상 저희 땅을 통해서 공사 기기들이 오갈 수 밖에 없어서
저희 공사가 1-2달 정도 연기되고 그쪽에서 저희 땅에 자재를 둔다던지 흙을 쌓는다던지 땅을 좀 써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너무 당연한 듯이 쓰고 있고..
(주인 되시는 가족이 변두리라 주말에 한 번 씩 가보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말도 없이 이미 흙이나 공사 용품?같은 것을 땅에다가 쌓아놓았고, 와서 보고 항의했더니 윗말처럼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주인 분이 항의를 해도 뭐 어쩔 수 없다, 땅 옆에 이렇게 공사해서 새롭게 갈아주면 너도 새집 짓는데 좋은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공사 밀린 것도 짜증나는데 공무원인지 공사업체 사람인지 태도도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짜증이 많이 난다는데...

질문 사항은 이것입니다.

1.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사용료
   -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보상 (집 지으려고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이라 한달에 이자만 100만원정도 나간다네요.)

2. 만약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지.....
   - 일단 생각하기로는 구두로 요구하고 안받아주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다는데...
     아무래도 번거로워서 법정까지는 가기 싫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고용할 돈 생각하면 크게 승소하지 않는 이상 큰 이익이 없을거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할테니...


저도 듣다보니 짜증이 치밀어올라서....
그런데 물어볼데도 없고 오랜만에 홍차넷에 와서 물어보게 되네요. ㅠ
법률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법률공단? 그런데서 이런 케이스도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상담을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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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상담 자체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시간당 10만원부터 가능하니 변호사사무실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신속할거에요. 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데로 알아보시고요.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대상(지원 대상)인지 몰라서 법률구조 얘기는 확답을 못드리겠네요.
사악군
국가기관이야말로 소송안하면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그냥 남의땅 몇십년 쓰다가 임료 달라고 하면 그 땅 기부하면 안되냐고 나오는 도둑놈들이 국가고 지자체에요. 사실 뭐 공무원이 내용증명받았다고 마음대로 돈을 줄수도 없죠.

아 선생님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소송하세요. 이기시면 나라에서 보상해드릴겁니다. 네? 제말이 맞으면 돈주면 되지 않냐고요? ㅎㅎㅎ 선생님 나랏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ㅡ소송에서 조정합의도 맘대로 하면 저 짤려요. 판결없으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하면 시장님 보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에 돈이 없어서 못사요ㅡ이런거 다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시 망해요ㅡ(실제로 들은 말)

물론 장이 결정하면 다 됩니다. 탑다운은 다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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