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9/29 10:49:57수정됨 |
Name | copin |
Subject | 세대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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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3)].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3)].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무주택 세대주인 거랑 무주택 기간은 별개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는 만 30세 미만이 월 70만원인가 이상 벌면서 세대분리 되있고 무주택이고 등 조건 맞추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근데 청약시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상 혹은 결혼을 한 시점부터 카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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