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3/18 11:12:07 |
Name | [익명] |
Subject | 전자주총 찬반투표는 기명인가요? |
회사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주총 한다고 위임장을 내거나 각각의 안건에 찬반 누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오얄 훼미리 사내 이사 선임안건이랑 임원 급여 상한 올린다는 안건이 있길래, 괜히 열받아서 반대 꾹꾹 눌렀거든요. 어차피 회장 우호지분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무닌히 통과되겠지만요 그런데, 문뜩, 이 투표는 무기명인가 기명인가? 주주대상이니까 기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탁결재원 등등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말이 없는 것 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나 알 수 있는 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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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기명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명 주주대상으로 소유주식수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지고, 의안별로 가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익명성과 관련해서는 주요 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전자투표 시 주식은 적고 참여 인원은 많아져서 익명성은 상대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압니다. 굳이 하나하나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기업 측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분석 보고서 같은 것도 전체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분석은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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