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5/10/23 08:55:14 |
Name | 천무덕 |
Subject | 故신해철씨 의료사고에 관하여 |
https://www.facebook.com/cromsironside/posts/771180293009283 에서 비망록을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작성해놓았다는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1주년을 맞아 차분하게 정리했다는데, 의학적 지식이 아예 없는 관계로 천공이니 뭐니 이해가 안가서 의료넷인 홍차넷에 질문 한번 남겨봅니다. 병원측에서 이야기한게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궁금하구요. 만약 아니라면 전문가들이 볼때는 금방 눈치 챌,저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왜 한건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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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새로 나온 건 없군요. 이미 1년 전에도 대충 얘기 끝난 부분인데...
1. S병원이 위축소성형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잘못인가 아닌가는 좀 논점이 갈리는데, S병원측의 주장은 이게 새로운 수술법이 아니라 수술 중의 술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역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침습성 문제(쉽게 말해서 얼마나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연관성이 강한가)랑 연관되는데... 이 수술 혹은 시술이 시행된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의 영역인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차라리 의학적 논쟁이 더 의미있을 수도 ... 더 보기
1. S병원이 위축소성형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잘못인가 아닌가는 좀 논점이 갈리는데, S병원측의 주장은 이게 새로운 수술법이 아니라 수술 중의 술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역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침습성 문제(쉽게 말해서 얼마나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연관성이 강한가)랑 연관되는데... 이 수술 혹은 시술이 시행된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의 영역인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차라리 의학적 논쟁이 더 의미있을 수도 ... 더 보기
뭐 새로 나온 건 없군요. 이미 1년 전에도 대충 얘기 끝난 부분인데...
1. S병원이 위축소성형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잘못인가 아닌가는 좀 논점이 갈리는데, S병원측의 주장은 이게 새로운 수술법이 아니라 수술 중의 술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역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침습성 문제(쉽게 말해서 얼마나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연관성이 강한가)랑 연관되는데... 이 수술 혹은 시술이 시행된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의 영역인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차라리 의학적 논쟁이 더 의미있을 수도 있는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여론 따라갈 겁니다.
2. 심낭 천공의 발생 시점과 발생 원인은 유추만 되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작고 위치가 애매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누가 뚫어버린 건지 아니면 염증 발생으로 인해 구멍이 뚫리면서 장의 내용물이 올라간건지 둘다 가능하고 결국 부검에서도 이걸 밝히는 건 실패했습니다.
3. 복막염 발생을 인지가능했는가, 인지 후의 처치가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S병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미 책임 문제는 한 쪽으로 확 기울어진 상황이죠.
4. 병원 무단 이탈은 병원측의 언플입니다. 차팅해놓고 뭔 소리인지...
5. 금식 지시 부분도 웃기는게, 이미 물 먹으라고 해놓고 뭘-_-;; 거기에서 식사 트라이를 할 게 아니면 퇴원을 안 시켰어야죠.
어차피 이 문제의 의료 분쟁적인 논점은, 사망의 중대한 요인이 된 복막염, 복막염의 파급을 어느 시점에서 알아야 했는가, 어디에서 손을 썼어야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외의 요소는 치명적인 결과와 직결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입니다.
1. S병원이 위축소성형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잘못인가 아닌가는 좀 논점이 갈리는데, S병원측의 주장은 이게 새로운 수술법이 아니라 수술 중의 술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역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침습성 문제(쉽게 말해서 얼마나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연관성이 강한가)랑 연관되는데... 이 수술 혹은 시술이 시행된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의 영역인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차라리 의학적 논쟁이 더 의미있을 수도 있는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여론 따라갈 겁니다.
2. 심낭 천공의 발생 시점과 발생 원인은 유추만 되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작고 위치가 애매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누가 뚫어버린 건지 아니면 염증 발생으로 인해 구멍이 뚫리면서 장의 내용물이 올라간건지 둘다 가능하고 결국 부검에서도 이걸 밝히는 건 실패했습니다.
3. 복막염 발생을 인지가능했는가, 인지 후의 처치가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S병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미 책임 문제는 한 쪽으로 확 기울어진 상황이죠.
4. 병원 무단 이탈은 병원측의 언플입니다. 차팅해놓고 뭔 소리인지...
5. 금식 지시 부분도 웃기는게, 이미 물 먹으라고 해놓고 뭘-_-;; 거기에서 식사 트라이를 할 게 아니면 퇴원을 안 시켰어야죠.
어차피 이 문제의 의료 분쟁적인 논점은, 사망의 중대한 요인이 된 복막염, 복막염의 파급을 어느 시점에서 알아야 했는가, 어디에서 손을 썼어야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외의 요소는 치명적인 결과와 직결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신해철씨가 좋은 환자였을 가능성이 적기는 합니다만,
S병원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이야.... 뱃속을 계속 건드리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수술이 되기도 하니 수술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만큼 뱃속의 상황이 거지 같았을 가능성은 있지요.
문제는 이후의 대응인데, 수술 중 문제가 있었거나 수술 후 복막염이 의심되어 손쓰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전원했어야 하지요.
S병원이라고 해도.... 경찰병원 앞에 있는 그 병원은 이 원장이 오기 전에도 좀 유명했던 병원이고,
문제의... 더 보기
S병원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이야.... 뱃속을 계속 건드리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수술이 되기도 하니 수술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만큼 뱃속의 상황이 거지 같았을 가능성은 있지요.
문제는 이후의 대응인데, 수술 중 문제가 있었거나 수술 후 복막염이 의심되어 손쓰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전원했어야 하지요.
S병원이라고 해도.... 경찰병원 앞에 있는 그 병원은 이 원장이 오기 전에도 좀 유명했던 병원이고,
문제의... 더 보기
신해철씨가 좋은 환자였을 가능성이 적기는 합니다만,
S병원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이야.... 뱃속을 계속 건드리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수술이 되기도 하니 수술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만큼 뱃속의 상황이 거지 같았을 가능성은 있지요.
문제는 이후의 대응인데, 수술 중 문제가 있었거나 수술 후 복막염이 의심되어 손쓰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전원했어야 하지요.
S병원이라고 해도.... 경찰병원 앞에 있는 그 병원은 이 원장이 오기 전에도 좀 유명했던 병원이고,
문제의 원장은 이전 원장에게 병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을 겁니다.
아산병원의 대응을 보면 S병원은 이미 요주의 병원이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S병원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이야.... 뱃속을 계속 건드리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수술이 되기도 하니 수술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만큼 뱃속의 상황이 거지 같았을 가능성은 있지요.
문제는 이후의 대응인데, 수술 중 문제가 있었거나 수술 후 복막염이 의심되어 손쓰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전원했어야 하지요.
S병원이라고 해도.... 경찰병원 앞에 있는 그 병원은 이 원장이 오기 전에도 좀 유명했던 병원이고,
문제의 원장은 이전 원장에게 병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을 겁니다.
아산병원의 대응을 보면 S병원은 이미 요주의 병원이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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