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22/04/15 13:58:51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왜 범행일이 아니라 판결일로 집행유예 처벌이 달라져요?
처음에 집행유예 법리 배울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원은 집행유예 실효기간을 판단하는데
집유기간 중 '고의범죄가 행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제63조의 해석에 있어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과 같이 '유예기간중'의 수식범위를 '고의로 범한 죄'로 보느냐 저 뒤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 보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법문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후자라는 결론만 나오지만 이렇게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1.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고, 형법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후자의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후자로 해석해야하는 것입니다.

퀴즈! 만약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아니 심지어 가석방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가석방은 집행을 종료한 것이 아니에요! 면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

네 똑똑한 분은 여기서 이것도 떠오르셨을겁니다. 그럼 수감중에 교도소안에서 일으킨 범죄는..?
맞습니다 집행중 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면받은 뒤 일으킨 범죄는? 네 면제되고 3년내면 집행유예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적안정성

만약, 위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행유예가 언제 실효될지 알 수가 없고 언제든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게 되어
극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범죄가 들통나는 것은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시기가 비슷한 경우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노숙자 갑이 무전취식 사기죄로 2011. 1. 1. 징역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은 2011. 2. 1. 에도 마찬가지로 무전취식과 절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훔친 은촛대를 선물했다는 신부님을 만나 개과천선하여 취직하고 살던중
9년이 지나 2020. 3. 자기의 전과와 2011. 2. 1. 범죄를 아는 을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갑은 을의 협박을 거부하고 2011. 2. 1.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하면, 2011. 2. 1. 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9년이 지났더라도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지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론이고, 집행유예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3. 제65조 등 관련규정들과의 체계적/통일적 해석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전 사건의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시기는 2013. 1. 1.입니다.

결국 제63조의 '집행유예기간중'의 해석을 전자로 할 경우 제63조와 제65조는 상충되는 조항이 되어버립니다.
제63조에서 제65조를 훨씬 넘어서는 기간중에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도록 규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럼 결국 이미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63조의 '집행유예기간중' 해석을 판결확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후자의 해석이
체계적으로 합당한 해석이 되지요.

* 위 조항의 해석은 지금 말씀드린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지만
반대의견의 소수설도 일리가 있습니다.
--
입법론적으로는,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or [선고이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유예기간 중]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와 같은 식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4-26 10:47)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6
  •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주석서보다 알찬 설명!
  •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는데 상세한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전문가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50 일상/생각벨기에 맥주 오프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하는 벨기에 맥주 셀프시음회(어?) 10 세리엔즈 21/12/08 5273 22
1185 기타왜 범행일이 아니라 판결일로 집행유예 처벌이 달라져요? 6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5 5273 26
1281 일상/생각직장내 차별, 저출산에 대한 고민 26 풀잎 23/03/05 5279 17
1135 일상/생각약간의 일탈과 음주 이야기 3 머랭 21/10/11 5286 19
1238 기타난임일기 26 하마소 22/09/19 5286 58
1132 정치/사회산재 발생시 처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3 Picard 21/09/30 5294 25
1031 체육/스포츠손기정평화마라톤 첫풀코스 도전기 12 오디너리안 20/11/17 5298 22
1117 게임한국 게임방송사의 흥망성쇠. 첫 번째. 7 joel 21/08/15 5299 7
1220 기타2022 걸그룹 2/4 12 헬리제의우울 22/07/04 5300 29
1343 정치/사회지방 소멸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방이 필요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42 Echo-Friendly(바이오센서) 23/12/05 5303 18
1324 일상/생각경제학 박사과정 첫 학기를 맞이하며 13 카르스 23/08/29 5323 32
1027 일상/생각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고 4 아복아복 20/11/05 5334 12
1197 기타입시 이야기 16 풀잎 22/05/05 5334 25
1204 일상/생각형의 전화를 끊고서, 진토닉 한 잔을 말았다. 4 양양꼬치 22/05/26 5342 33
1074 여행[사진多]한나절 벚꽃 여행기 8 나단 21/03/27 5354 18
1178 일상/생각일상의 사소한 즐거움 : 어느 향료 연구원의 이야기 (2편) 5 化神 22/03/18 5355 18
1258 IT/컴퓨터(장문주의) 전공자로서 보는 ChatGPT에서의 몇 가지 인상깊은 문답들 및 분석 9 듣보잡 22/12/17 5357 19
1006 기타온라인 쇼핑 관련 Tip..?! - 판매자 관점에서... 2 니누얼 20/09/16 5370 12
1206 정치/사회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5374 15
1242 IT/컴퓨터망사용료 이슈에 대한 드라이한 이야기 20 Leeka 22/09/30 5374 9
1322 요리/음식내가 집에서 맛있는 하이볼을 타 먹을 수 있을리 없잖아, 무리무리! (※무리가 아니었다?!) 24 양라곱 23/08/19 5389 28
1254 여행세상이 굴러가게 하는 비용 5.5 달러 16 아침커피 22/11/26 5392 25
1270 경제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영향 14 카르스 23/01/27 5393 10
1073 일상/생각그냥 아이 키우는 얘기. 5 늘쩡 21/03/25 5397 19
1230 IT/컴퓨터가끔 홍차넷을 버벅이게 하는 DoS(서비스 거부 공격) 이야기 36 T.Robin 22/08/08 5399 2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