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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20 16:54:53
Name   Wolf
Subject   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https://www.fnnews.com/news/202206281813470630

위 기사는 이전에 뉴스게시판에 한번 올라온 기사입니다. 마치 제목은 코인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은 개인회생에서 면제해주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번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추가된 조항의 일부입니다.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사에서도 초반에 몇줄은 [개인회생 단계에서 코인·주식투자 손실금은 법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회생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중에서 청산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회생절차는 개인이나 기업이 과도한 채무 상태에 있어서 버는 족족 이자로 나가거나, 이자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채무의 일부 조정(또는 법적 권리관계의 조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조정해 줄 수 없으니 몇몇 기준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이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더 큰 경우, 회생절차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파산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A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가 2,500원이고 A의 최저 생계비의 현재가치가 5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Case 1) A가 보유한 자산이 없거나 가치 없을 때
청산가치가 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이 크니까 회생을 진행합니다.

Case 2)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부동산)가 3,000원일 때,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Case 3)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상화폐 혹은 주식)가 1,000원인데 취득원금이 3,000원일 때,
청산가치 산정할 때, 주식 및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변동된 내용 대로라면, Case 1, 2 는 변화가 없고, 단지 Case 3만 청산가치를 1,000원으로 보게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A가 회생절차 신청에 성공하든 말든 A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갚아야 하는 금액은 변동할겁니다. 회생절차는 그런것이니까.)
A가 벌어들이는 소득 이상을 변제할 수 없는건 회생 절차 이외의 A 개인의 역량 문제니까요.
이번 절차로 인해서 딱히 추가적인 채무가 면제된다는 것 보다는, A가 회생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도박이나 투자손실을 청산가치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면도 있겠으나 징벌적인 성격도 있었겠죠
(감히 니가 도박을? 주식을?(예전 분들은 주식이나 도박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데 이자비용이 수입보다 큰 채무자의 채권을 조정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회생절차인데
그게 도박같은 반사회적인 것이면 몰라도, 개인 사업에 대한 채무, 기타 지주택이라든가, 기획부동산이라든가 하는 등 투자금의 손실은 조정해주는 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손실을 조정해주지 않는 것에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 회생을 인정한다는 건 코인, 주식 등을 한 친구들에게 투자손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손실이 1회라도 크게 발생했을때, 회생의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에 돈 넣었다가 큰 손실을 입어서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채무에 영원히 종속되어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만 하냐는거죠.

이건 사실관계라기 보다는 가치관에 더 가까운 문제이니 굳이 깊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개정이 최근의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자손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무 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의 진행이 채무가 법적으로 일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저 조항이 적용될만한 대부분의 채무자는 아마 더이상 재산 떨어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별 차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상 법알못입니다.
반박시 무조건 제가 틀렸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7-31 21:05)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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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종사자인데 궁금했던 점 간단하고 유익하네요!
이 게시판에 등록된 Wolf님의 최근 게시물


주식못하는옴닉
설명을 지지리 못하는데다 굳이 더 설명을 할 의지가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거에 동의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4
정치로 탭을 바꿔야할까요?
주식못하는옴닉
아 제가 댓글을 부적절하게 적었읍니다...
이생각을 못했네
카르스
이건 인정합니다. 없는 논란을 새로 창조하는 수준이라...
무작정 않이 이걸 왜 도와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쪼꼼 납득이 되었읍니다. 글 감쟈합니다.
4
cummings
결국 파산할때 주식 및 가상화폐는 [현재가격이 아닌 매수가격]으로 산정 하기때문에
사업 말아먹은 사람과 달리 투자 말아먹은 사람은 인생이 끝장나는(회생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던 거였군요.

개인적으론 잡주나 코인은 사행성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단순히 "나라가 코인빚 갚아줌" 이랑 "빚더미에 짓눌리지 않게 도와줌"이랑은 느낌의 차이가 크네요.
7
명상의시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조정하는게 핵심이었군요.
4
은때까치
이 건에 대한 제 생각의 변천사는 "미친거아냐?" -> "응 역시 잘못 알고 있었네..." -> "그래도 이건 아닌듯?" 순입니다.
어쨌건 본질은 코인으로 잃은 돈 갚아주는게 맞고,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켈로그김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개인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금융기관]이며 이미 회생절차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되었죠. 계획안이 불합리하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태클걸고 회생절차에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의하면 회생절차가 인가되지않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가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배째라식으로 회생계획안 짜는 분(회사)들 있는데, 금융기관은 호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입니다..
4
켈로그김
네 저도 주변에 회생계획안 빠꾸먹은 경우를 몇 보면서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일부 개인 채권자)은 호구가 아니라는걸 잘 알겠더라고요(....)
1
카르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타임라인에도 펑글로 올렸지만 특혜 수준이 아니면 찬성한다고 했는데, 개인회생에서 이 정도 조치가 특혜로까지 보이진 않네요. 조치에 찬성합니다.
3
플레드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주식이나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채무자가 신고 의무도 있는지, 그에 따라 회생 변제금도 늘어나는지 찾아봐야 겠네요.
인가시 제출하는 회생계획에 보통 그런 류의 자산은 언제까지 처분해서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제금은 매각대금이 얼마이든 간에 안바뀝니다.
플레드
앗아 그렇군요 추가 설명도 감사합니다.
김딱딱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감행한 빚투는 투자보다는 투기, 도박같은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듭니다.

투기나 도박을 반사회적으로 보는 이유가, 사행성이 강해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퇴색시켜 공동체의 건전성을 해하는 경향이 심하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이 만연한 사회는 생산성이나 효율 같은 게 나쁘잖아요.

"충분히 공부하고 정보를 확보해서 성공률을 높여보자~"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였다면 빚투도 투자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가즈아~"같은 무지성 투자에 결과까지 나쁜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들여 해결해주면 또다른 형태로 되풀이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한국 금융기관은 신용으로 큰 돈을 잘 빌려주지않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의 규모는 생각보다 큽니다.
1
김딱딱
작은 돈이라면 굳이 회생까지 필요할까 싶네요.
바라스비다히
레버리지 왕창끼고 들어가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벌면 세금은 걷구요? 하이리턴엔 하이리스크가 동반되는게 인지 상정이고, 남들 수십 수백 수천년 걸려서 벌 돈 노리고 들어갔으면 망했을때 최소 내 인생은 저당잡히고 끝장난다는 교훈정도는 얻어야 제대로 된 세상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 헛짓거리들 안하죠.
절름발이이리
파산하려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개인들을 정부가 구제해주는 이유는 망하게 냅두는 것보다 사회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고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체들이 망하게 된 사유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나친 리스크테이킹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투기자들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정부구제를 기대하고 레이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정부가 구제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생을 판돈으로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막연한 '박탈감' 외에 딱히 교훈의 작동이 왜곡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적 효용이 확실하다 한들 대중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돈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련하게 사회적 효용을 설득하고 정치적 명분을 세워 관철시키는가 지도 세력의 능력이겠습니다.
10
구밀복검
같은 생각입니다. 뭐 형량 설정이나 재범 관리하고도 통하는 문제인데 다 콩밥 먹이고 다 사형 시키고 다 노역으로 때우게 시키는 건 신문 굳이 굳이 굳이 찾아서 기사 읽고 영혼 끝까지 팔로업 하는 극소수의 사람만 기분만 좋은 거지 실상 누구에게도 실리적인 득은 안 되죠. 그냥 복잡하게 코인이 어쩌구 주식이 어쩌구 레버리지가 어쩌구 할 거 없이 어떤 조치가 사회적인 공리의 총합에서 더 낫냐 하면 따져볼 계제도 아닌 문제.

물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리스크를 짊어졌던 이들은 조롱거리가 되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앞길이 창창한 청... 더 보기
같은 생각입니다. 뭐 형량 설정이나 재범 관리하고도 통하는 문제인데 다 콩밥 먹이고 다 사형 시키고 다 노역으로 때우게 시키는 건 신문 굳이 굳이 굳이 찾아서 기사 읽고 영혼 끝까지 팔로업 하는 극소수의 사람만 기분만 좋은 거지 실상 누구에게도 실리적인 득은 안 되죠. 그냥 복잡하게 코인이 어쩌구 주식이 어쩌구 레버리지가 어쩌구 할 거 없이 어떤 조치가 사회적인 공리의 총합에서 더 낫냐 하면 따져볼 계제도 아닌 문제.

물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리스크를 짊어졌던 이들은 조롱거리가 되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 '투자 실패로부터 구제' 뭐 이런 식의 정서적인 부분 자극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쪽은 도맷급으로 같이 야리돌림 당해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당연히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언론은 원래 상수니까 그걸 컨트롤 못 하고 휘둘리는 쪽이 잘못이라고 보는 게 피드백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더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비가시적으로 처리되는 게 좋았을 사안이다 싶습니다. 이보다 더 영향 큰 법안과 행정령과 조례들 중에서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제도가 바뀌었다더라'로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음.

별개로 애초에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세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보입니다. 산출을 가지고 어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투입값 자체를 줄여서 예방하는 게 모두에게 해피하지요.
5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채무 > 청산가치 > 미래수입현재가치 인 경우에,

Case 2 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파산하면 남은 채무는 변제되나요?

반대로 채무 > 미래수입 > 청산가치인 경우 회생 케이스인데, 이러면 회생 시 변제금은 채무에서 청산가치를 까고 거기서 일부 탕감을 해주나요?
물사조
말씀하신대로 1금융권은 전당포마냥 담보를 챙기기에 그 담보를 처분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수월하지만, 회생계획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2,3금융 및 지인금융(개인간 채무)까지 포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친구 친지의 성화를 못이겨 1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이 놈이 한 말과 다르게 코인 등에 때려박았던 거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0만원이 되어버렸다...이 놈의 사정을 감안해서 빚을 감면해주던 말던 내가 돈을 날렸고 나의 권리였는데 강제로 이렇게 되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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