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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9/26 13:09:28 |
Name | CathedralWolf |
Subject | 외감법 개정과 감사인 지정제는 왜 해야하는가 |
[이전에 쓴 글을 삭제하고 통합했습니다. 앞부분은 내용이 같으나 절반정도 뒷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글 쓰기전에 먼저 의료넷이라는 이름도 있을정도로 홍차넷에는 의료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매우 안좋은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의료인들의 그러한 입장을 십분 동의하고 있으며, 저도 주식투자가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한 정책은 이제는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인 점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거 같긴 해요... 이 글을 쓴 이유는 아래의 링크와 같은 기사가 떴고, http://www.ebn.co.kr/news/view/910562 [외감법 개정 의결, 2019년 지정제 도입 전망] 이전에 여기서 감사 똑바로 못하면 왜 회계사로 밥 벌어먹고 사냐, 그럴거면 걍 못하겠다고 하고 굶어죽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처음 그 댓글을 봤을때는 매우 빡쳤습니다만, 그건 뭐 잘 모르시니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시스템의 문제인 점을 좀 길게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백수라 시간이 남습니다...) 1. 현행 회계감사의 구조는 어떠한가. 1) 회사의 종류 원칙적으로 한국내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유한(책임), 무한(책임), 합명/합자, 주식회사로 나뉘어지는데, 국내 대부분의 이름난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주식회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회사의 지배권을 나누어 통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는다고 이해해두시면 간단하겠습니다. KOSPI, KOSDAQ 상장사는 당연히 주권(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통제되는 회사들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투명할 수 밖에 없고 지배권을 다수의 주주가 행사하기 편한 제도거든요. 이런 상장사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가 dart에 공개되고, 금감원의 감독을 받으며, 같은 지배권을 가진(지분율은 다르므로 지배력은 차이가 있지만) 주주들의 감시를 받으니 당연한 거겠죠. 2) 감사의 필요성 그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게 그나마 나은 제도가 주식회사라면, 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필요한 걸까요. (1) 회사 주주권리보호 제가 1순위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주의 권리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49.5%의 지분을 가진 A와 30%의 지분을 가진 B, 20.5%의 지분을 가진 C로 구성되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 경영은 당연히 A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A에게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권한이 있죠. A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나 그 과정에서 어떤 회계정책과 평가기준을 사용해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고 지금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작성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분식]에 대한 유인이 있습니다. [만약 A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싶어하는 매우 나쁜 경영자고, 그 과정에서 A가 돈을 급여계정을 통해서 빼갈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그걸 손익계산서상에 내가 받은 돈이라고 곧이곧대로 기재할 리는 없겠죠? A는 급여로 다른 임원들에게 1,000억원대의 돈을 준 다음, A의 개인 통장으로 다시 임원들에게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A는 회사돈을 A와 회사간의 직접적인 거래 없이 매우 쉽게 빼돌린거죠. 일반적으로 A는 임원들의 임명권한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임원들이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실지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회사의 경영권에 접근이 어려운 B,C가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일정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허용되는 회계장부열람권을 발동하면 되겠지만, 이건 사례니까 Pass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A가 사용한 회계 정책과 평가기준을 판단해주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게 감사인(감사법인 or 회계법인)입니다. 그리고 A가 제공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제 3자에게 공개되면 안되는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원가율이라든가, 회사의 충당부채 추정금액이라든가, 회사의 계약서 등에서 파악 가능한 계약자별 수수료율이라든가, 점주들과의 분쟁내용들이라든가 하는 여러 민감한 정보들 말이죠. 이런게 B,C에게 공개되고 여러 명에게 공개되면 결국 그 회사의 영업에는 타격이 갈 수 밖에 없겠죠? 결국 A가 장난쳐서 B,C가 피해보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겁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말이죠. 그게 주주권리의 보호니까요. (2) 공익 목적 이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가지 통계자료나 학술목적에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등 자료 있죠? 그것도 검증하니까 공익적인 성격도 좀 있죠. 그리고 소액주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공공재적 성격인거죠. CEO라든가 최대주주는 절대 회계감사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고용한 애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어서 제 3자의 검증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3) 그럼 감사보고서는 무엇인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삼성전자 FY2016 감사보고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70331004518&dcmNo=5540269 여기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전년도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칙적으로 감사를 수행한 감사법인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정답은 왼쪽에 있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요거 세갭니다. 나머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의 5가지]는 모두 회사에서 작성한 것에다가 감사인이 수정을 제시한 사항들 몇가지를 수정해서 넣는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재무제표는 모두 결국 회사에 1차적 작성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1차적 책임의 가장 상위권자는 그 회사 CEO구요. 그 회사에 분식이 있었다면 가장 그 분식을 주도한것은 그 회사 CEO이며, 그 분식을 수행한건 그 회사 회계팀이라는겁니다. [그 회사의 감사인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우조선해양의 CEO 및 회계팀 팀원들이 과연 안진회계법인의 감사팀보다 형량이 얼마나 더 나오냐에 대해서 매우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우를 통해 보았을때, 뻔하죠. 형을 세게 받아도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아닌 배임, 횡령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건 뭔가 진짜 웃기는 상황이에요. 진짜 범죄자는 형량을 안때리고 검사가 그 범죄자를 구속시키는 증거를 못찾았다고 검사를 졸라 패는거거든요. [물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안진이 잘못한게 있고, 많습니다. 저 팀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처벌사실 자체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라 억울한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많이 본적은 없어요. 아마 어디 1919한 업소라도 같이 간적이 있는 사람들이 형 살러 가는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의 글(이전에 쓴 (1))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본질은 경영자를 위한게 아니라 소액주주 등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임. 2) 감사보고서는 회계사 책임임. 근데 거기에 재무제표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사 경영자가 1차적 책임 지는거임. 그럼 (2)에서는 한번, 왜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을 만날때마다 을질을 한다고 맨날 신세한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 감사인 선임 과정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감법(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임됩니다. 당해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내에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죠. 기간은 아무 상관없으니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뭔지 한번 봅시다.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아래 사람들에 따라 구성됩니다. 1. 감사(회계법인의 회계사 아닙니다. 법률상 등기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 회사 임원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뭐 다른건 그냥 으레 있으려니 하지만, 결론은 해당 회사 임원 혹은 경영진이 아니면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 2인이라는 겁니다. 딱 봐도 감 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상장사 규모에서 저 조건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해당 회사 임원 혹은 경영진과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선임과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명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경영진이나, 감사인 선임위원회나 다 관심 없습니다. 자기 회사를 누가 감사하는지. 더 빡센 감사인이 오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더 투명하면 경영자가 왜 좋아하나요? (1)에서 들었던 SK분식과 같은 경우를 아예 시도하기도 어려워지는데 그걸 좋아할리가 없죠? 그래서 감사인 선임과정이 지금 대부분의 상장사는 그냥 전임 감사인 하던 애를 그대로 쓰거나, 혈연지연학연 등의 관련이 있는 감사인이 들어가 있고, 투명성이 낮다는 겁니다. [물론 관심이 많으신 삼성전자의 경우, 제 사견으로 한국에서 삼성전자 감사하는 시늉이라도 낼 수 있는건 PwC삼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Pass] 결론 : 감사인 선임과정 제대로 안돌아감. 왜? 감사받는 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데, 빡센 감사인 쓸리가 있냐? 라는거죠. 2)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는 일일수도 아닐수도 있는겁니다. [Case1] 대표이사 후배한테 감사를 맡긴다. 대표이사의 후배 중에 회계사가 있으면 그 회계사한테 맡깁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대부분 50~60대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 그 회계사의 나이도 비슷하며, 아는게 없습니다.(그분이 공부하신 30년전과 지금의 회계는 매우 다를테니까요.) 그래서 밑의 회계사들에게 그냥 던지고 감사계약만 유지를 하려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회계투명성에 도움이 될까요? [Case2] 회사에 투자해서 지분을 좀 가지고있는 투자자가 아는 회계사에게 맡긴다. 이런 경우는 좀 그나마 낫습니다. 투자자가 추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투자자를 위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려고 할겁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죠. 회사가 졸라 미친듯이 비협조적입니다. 담당자 인터뷰는 불러놓으면 한세월이고, 매일매일 언제 집에 가세요? 라는 말을 한 10번은 듣습니다. 뭐 하나 자료 달라고 하면 일단 2시간 뒤에 출력물로 100p이상을 던져주고, 파일로 달라고 하면 그 담날 줍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는 회계사님께서는 어떻게 뭐라도 안될까 해서 대표이사를 매일 만나면서 굽신굽신 거립니다. 본인은 진급과 상여를 위해서 [깜x 이하 그곳]을 갈 준비를 늘 하고 계시니 아래에 있는 회계사들에게도 그거 그냥 대충 해서 보내줘~ 라고 하시며 대충하라는 말만 위주로 합니다. 아래에 있는 회계사들은 대충 못하죠. 자기는 [그곳]가기 싫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회사가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조서 제출기한을 못맞춰서 덜 보는거지 열심히 하지 않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Case3] [걍 하던데 한다.]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투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답이 없죠. 이건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하던데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본인들이 잘못한것을 감사인 입장에서 절대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인과 회사가 이렇게 오래 계속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된다면, 이론상으로 모든 분식회계가 가능합니다. 작성하고 도장찍어주는데가 한통속인데 투명성을 기대하면 그건 진짜 도둑심보네요. [Case4] A사가 있습니다. 투자업계죠 B사가 있습니다. 제조업회사죠. C법인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죠. A사가 B사에 투자를 했고, C법인에게 감사를 맡겼습니다. A사는 C법인에게 매년 100억원의 일감을 줍니다. C법인은 B사가 개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히게 되면 B사에 1000억원을 투자한 A사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A사는 이 사실을 걍 묻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C법인은 묻고 넘어가다가 걸렸습니다. A사는 C법인 나쁜놈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C법인은 억울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덮어써야죠. C법인도 잘못한거는 사실이잖아요? 이 B사의 회계 투명성이 애초에 있을 수가 있나요? 이외에도 제 [상상속에서] 존재하는 Case는 많습니다. 제 5년간의 상상 결과이므로 정확하지 않을겁니다. 꼴랑 5년으로 뭘 알겠어요. 3) 그래서 원하는게 뭐냐??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회계사가 원하는건 [정부가 상장사만이라도 누가 감사할지 그냥 지정해주세요.] 라는겁니다. 적어도 위의 Case1~4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 지정을 하는 정부기관이 비록 비대해질지언정 회계 투명성이 회복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금감원이니 금융위니, 공정위니 하는 애들 엄청 세잖아요? 그런 곳들 하나 더 생겨봤자 뭐 크게 문제 있어요?? 맨날 뭐 터지면 회계사가 잘못했군!! 하면서 징역형만 때리지 말고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런일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 그걸 해결하라는거죠. 물론 잘못했죠. 저 위의 경우는 회계법인이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밥벌이 포기하면서 항명하는게 조직문화에서 쉬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엿같으면 걍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해결을 전가하는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것도 개인의 생계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그냥 양심을 포기하겠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 양심 싸지만 포기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집이고(건물이 집에 있는건 아닙니다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겁니다. 이런걸 자기 월급 없으면 학자금대출 상환 막히고 길거리 앞에까지 가는 회계사들에게 바라면 미친짓이에요. p.s.: 혹시나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적하시는게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s.2 : 질문환영합니다. 시간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일전에 제게 [투명하게 감사할 자신이 없으면 감사해서 밥벌어먹고 살면 안된다]라고 하신 글을 남겨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하고 이렇게 글 많이 쓴건 처음이에요.....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7-10-09 23:44) * 관리사유 : 추천 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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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거 같네요.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분식이 발각되었을 때의 기대손실이 그걸 덮었을때 발생하는 이익과 무게가 서로 맞도록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한 처벌을 엄청 강화하면 될 꺼 같은데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사인 지정제를 해봤자 그게 얼마나 갈까요. 애초에 감사인 지정제가 없어진 이유랑 비슷하게 다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짜피 기업이 작정하고 분식회계하면 감사인이 알아내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 더 보기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 더 보기
회계투명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거 같네요.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분식이 발각되었을 때의 기대손실이 그걸 덮었을때 발생하는 이익과 무게가 서로 맞도록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한 처벌을 엄청 강화하면 될 꺼 같은데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사인 지정제를 해봤자 그게 얼마나 갈까요. 애초에 감사인 지정제가 없어진 이유랑 비슷하게 다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짜피 기업이 작정하고 분식회계하면 감사인이 알아내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아닌지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원에서 돈주고 계인계좌로 받은 경우 -> 이런 경우 지정/비지정 상관없이 감사인이 알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이는데, 국세청도 아니고 감사인지정제로 하면 이런거도 알수 있나요? Case 2 의 경우 지정제로 한다고 해서 협조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협조적이겠죠. 일을 시킨 투자자한테도 감사에 비협족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감사인들이 그런 투자자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데가 대고 뭐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Case 4 는 애초에 사모펀드마냥 투자자가 선정한건데 지정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Case 1 하고 3은 순환제로 해결되는 문제인거 같고요.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아닌지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원에서 돈주고 계인계좌로 받은 경우 -> 이런 경우 지정/비지정 상관없이 감사인이 알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이는데, 국세청도 아니고 감사인지정제로 하면 이런거도 알수 있나요? Case 2 의 경우 지정제로 한다고 해서 협조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협조적이겠죠. 일을 시킨 투자자한테도 감사에 비협족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감사인들이 그런 투자자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데가 대고 뭐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Case 4 는 애초에 사모펀드마냥 투자자가 선정한건데 지정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Case 1 하고 3은 순환제로 해결되는 문제인거 같고요.
1) 네 우선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해서 처벌이 지금 더이상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 더 보기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 더 보기
1) 네 우선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해서 처벌이 지금 더이상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심의 논리죠. 그리고 회계팀 실무자들과 이야기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도 한국시스템에서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3) 말씀하신 Case1의 경우 몇몇 자료만 확인하면 당연히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아니라도 물론 가능하죠. 달라는 자료 안줬을때 한정의견을 제시할수만 있다면, 달라는 자료를 다 준다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Case2의 경우 위와 같습니다. 지정제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결국 계속감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처럼 어쩔수 없이 봐주고 있는 형국인데 지정제 되면 자기 목이 위태로운데 왜 회계사가 봐주겠습니까.
애초에 지정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걸 아니라고 말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4) Case4는 실제 발생한 경우이며, 투자자가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넣은 기업중 하나에 대해서 선정한겁니다. 지정제를 하면 감사법인 입장에서 내년에 내가 여기 감사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100억짜리 용역을 받든 말든 신경 안쓰겠죠.
지금 힘의 균형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인한테 이 회계사는 자료를 너무많이 하니 다음에는 빼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회식자리에서 하는데요 뭐... 거기서 힘 좀 더 실어달라고 하는게 문제인가.........싶습니다 그려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심의 논리죠. 그리고 회계팀 실무자들과 이야기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도 한국시스템에서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3) 말씀하신 Case1의 경우 몇몇 자료만 확인하면 당연히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아니라도 물론 가능하죠. 달라는 자료 안줬을때 한정의견을 제시할수만 있다면, 달라는 자료를 다 준다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Case2의 경우 위와 같습니다. 지정제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결국 계속감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처럼 어쩔수 없이 봐주고 있는 형국인데 지정제 되면 자기 목이 위태로운데 왜 회계사가 봐주겠습니까.
애초에 지정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걸 아니라고 말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4) Case4는 실제 발생한 경우이며, 투자자가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넣은 기업중 하나에 대해서 선정한겁니다. 지정제를 하면 감사법인 입장에서 내년에 내가 여기 감사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100억짜리 용역을 받든 말든 신경 안쓰겠죠.
지금 힘의 균형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인한테 이 회계사는 자료를 너무많이 하니 다음에는 빼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회식자리에서 하는데요 뭐... 거기서 힘 좀 더 실어달라고 하는게 문제인가.........싶습니다 그려
1)담당 회계사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죠. 영업정지, 관련자 처벌 뿐만아니라 법인문화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비관련 파트너의 개인재산도 몰수해서 피해보상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더 보기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더 보기
1)담당 회계사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죠. 영업정지, 관련자 처벌 뿐만아니라 법인문화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비관련 파트너의 개인재산도 몰수해서 피해보상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해서 재무제표가 달라지는거도 아니고 재무제표와 주석의 내용만 이상이 없으면 회계사는 자기 할 일 다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Case 2]의 경우 비협조적인거에 대해 회계사가 얄짤없을 거란 것도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결국 모르는 일이라 봅니다. 저는 아닐꺼라 생각하고 실제로는 가봐야 알죠. [Case 2]에서도 보면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감사를 맡긴건데도 그 모양인거니까요.
4) 과연 지정제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을까 싶네요. 회계사가 슈퍼갑인 세상을 꿈꾸시는거 같습니다.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해서 재무제표가 달라지는거도 아니고 재무제표와 주석의 내용만 이상이 없으면 회계사는 자기 할 일 다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Case 2]의 경우 비협조적인거에 대해 회계사가 얄짤없을 거란 것도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결국 모르는 일이라 봅니다. 저는 아닐꺼라 생각하고 실제로는 가봐야 알죠. [Case 2]에서도 보면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감사를 맡긴건데도 그 모양인거니까요.
4) 과연 지정제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을까 싶네요. 회계사가 슈퍼갑인 세상을 꿈꾸시는거 같습니다.
1) 네. 그건 동의하죠. 물론 그 이전에 감사대상 회사 CEO 및 CFO의 재산도 몰수해서 피해 보상에 써야하겠죠.
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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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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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그건 동의하죠. 물론 그 이전에 감사대상 회사 CEO 및 CFO의 재산도 몰수해서 피해 보상에 써야하겠죠.
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4) 이거를 가장 물어보고 싶으셨던거 같은데요.
넹 저는 저희 직업 잘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없으셔서 실망하신건가요? 그런데 그런 논점으로 보시면 여기 홍차넷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까는것도 다 결국에는 의료계 종사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 하는것 아닐까요. 논점을 일탈하시는거 같은데요.
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4) 이거를 가장 물어보고 싶으셨던거 같은데요.
넹 저는 저희 직업 잘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없으셔서 실망하신건가요? 그런데 그런 논점으로 보시면 여기 홍차넷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까는것도 다 결국에는 의료계 종사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 하는것 아닐까요. 논점을 일탈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분식회계에 참여한 회계사는 징역형이 맞는거 같습니다. 기업인의 경우 분식회계가 아니라 배임 횡령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배임과 횡령이 주주에게 미치는 실질 피해이기 때문이겠죠. 글을 쓰신 뉘앙스로 봐서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사인이 받는 형량이 배임 횡령으로 기업인이 받는 형량보다 무겁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애초에 회계사 자격증을 만들고 아무나 못하게 해서 rent를 주는 것은 회계사에 대한 어느정도의 윤리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걸 위반해서 사회신뢰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조직문화나 기대이익 등의 핑계를 내세우면서 분식회계 눈감아 주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회계사 자격증을 만들고 아무나 못하게 해서 rent를 주는 것은 회계사에 대한 어느정도의 윤리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걸 위반해서 사회신뢰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조직문화나 기대이익 등의 핑계를 내세우면서 분식회계 눈감아 주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읽었을때 명시적으로 이해해달라고는 안하셨지만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밥벌이 포기하면서 항명하는게 조직문화에서 쉬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엿같으면 걍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해결을 전가하는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것도 개인의 생계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그냥 양심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던지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집이고(건물이 집에 있는건 아닙니다만) ... 더 보기
글을 읽었을때 명시적으로 이해해달라고는 안하셨지만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밥벌이 포기하면서 항명하는게 조직문화에서 쉬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엿같으면 걍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해결을 전가하는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것도 개인의 생계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그냥 양심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던지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집이고(건물이 집에 있는건 아닙니다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겁니다. 이런걸 자기 월급 없으면 학자금대출 상환 막히고 길거리 앞에까지 가는 회계사들에게 바라면 미친짓이에요.] 는 이해해 달라고 하는걸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수입제랑 지정제이야기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썼으니까 그렇게 읽었을 뿐입니다.
자유수임제는 세계 대부분(지정제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은 지나친 과장인거 같고요. 그 제도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겠죠.
자유수임제는 세계 대부분(지정제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은 지나친 과장인거 같고요. 그 제도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명제는 자유수임제보다 지정제를 왜 해야하는가이고, 그에 부차적으로 위에 강조표시하신 그런 이야기를 한건데, 그걸 주된 이야기로 보시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더 보기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더 보기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명제는 자유수임제보다 지정제를 왜 해야하는가이고, 그에 부차적으로 위에 강조표시하신 그런 이야기를 한건데, 그걸 주된 이야기로 보시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놓은게 문제 아닌가요?
걍 LOL에 비유하자면, 트롤러들 날뛰는데 트롤러들 징계만 때리지 말고 애초에 트롤러가 날뛰지 못할 환경을 만들자는게 주 주제죠. 미국에서는 저렇게 해도 트롤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미국식으로 하자고 해도 한국은 미국과 문화가 다르니 다른 것을 사용하자는게 어떤 문제인것인지............?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과장이라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했다고는 안보시나요. 대조양 이전에도 포휴먼이라든가 대우사태라든가 하는게 계속 터져나오는데 지금 자유수임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볼 필요조차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렇다면 뭐 가치관이 아예 다른거겠죠.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놓은게 문제 아닌가요?
걍 LOL에 비유하자면, 트롤러들 날뛰는데 트롤러들 징계만 때리지 말고 애초에 트롤러가 날뛰지 못할 환경을 만들자는게 주 주제죠. 미국에서는 저렇게 해도 트롤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미국식으로 하자고 해도 한국은 미국과 문화가 다르니 다른 것을 사용하자는게 어떤 문제인것인지............?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과장이라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했다고는 안보시나요. 대조양 이전에도 포휴먼이라든가 대우사태라든가 하는게 계속 터져나오는데 지금 자유수임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볼 필요조차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렇다면 뭐 가치관이 아예 다른거겠죠.
그럼 적어도 부차적으로는 이해해 달라고 쓰신거 맞는 건가요? 저도 상대적으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해서 두번째 댓글로 썼습니다. 게다가 글을 쓴 동기도 [감사 똑바로 못하면 왜 회계사로 밥 벌어먹고 사냐, 그럴거면 걍 못하겠다고 하고 굶어죽어라] 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 이 글을 통해서 우리 감사인의 책임은 적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법도 어짜피 이제 바뀌는 거고 논의할 수 있는데,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는 이 세계 범죄자 누구나 쓸수 있는 변명이고 글에 그런 논지가 있는게 좋게 볼 수 없는건 같습니다.
시스템 관련 논의와는 별도로 한 이야기인데 매우 잘못 읽으신거 같습니다.
시스템 관련 논의와는 별도로 한 이야기인데 매우 잘못 읽으신거 같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보수하고 감사인의 책임을 따져야지 시스템의 문제를 놔두고 감사인만 족치면 뭐하냐.
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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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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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문제를 보수하고 감사인의 책임을 따져야지 시스템의 문제를 놔두고 감사인만 족치면 뭐하냐.
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그리고 분식회계에 참여한 회계사는 징역형이 맞는거 같습니다.] 요부분은 동의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분식회계가 아니라 배임 횡령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배임과 횡령이 주주에게 미치는 실질 피해이기 때문이겠죠. ] 인정합니다.
[글을 쓰신 뉘앙스로 봐서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사인이 받는 형량이 배임 횡령으로 기업인이 받는 형량보다 무겁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 아뇨 분식회계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인이 형량을 받는 경우는 의외로 없죠. 분식회계를 동의한 감사인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단지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자유수임제의 기형적인 변형으로 만들어져있는데 그 시스템을 안건드리고 처벌강도만 늘리자고 주장하는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그리고 분식회계에 참여한 회계사는 징역형이 맞는거 같습니다.] 요부분은 동의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분식회계가 아니라 배임 횡령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배임과 횡령이 주주에게 미치는 실질 피해이기 때문이겠죠. ] 인정합니다.
[글을 쓰신 뉘앙스로 봐서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사인이 받는 형량이 배임 횡령으로 기업인이 받는 형량보다 무겁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 아뇨 분식회계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인이 형량을 받는 경우는 의외로 없죠. 분식회계를 동의한 감사인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단지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자유수임제의 기형적인 변형으로 만들어져있는데 그 시스템을 안건드리고 처벌강도만 늘리자고 주장하는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시스템에 관련해서 쓰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 더 보기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 더 보기
시스템에 관련해서 쓰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가 자유수임제에 대해 고찰하지 말자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쓰셨습니다. 남이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관심법으로 의도를 주입하는게 님의 가치관인가요?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한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을 생활에 지쳐서 세계에 거의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가 자유수임제에 대해 고찰하지 말자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쓰셨습니다. 남이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관심법으로 의도를 주입하는게 님의 가치관인가요?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한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을 생활에 지쳐서 세계에 거의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시는거 같은데요.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 더 보기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 더 보기
하나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시는거 같은데요.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계사가 아닌 회사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야 합니다.
안읽으신것 같은데 비난전에 본문의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계사가 아닌 회사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야 합니다.
안읽으신것 같은데 비난전에 본문의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에이 회계가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면
아예 논점 일탈인데요.... 더 보기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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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에이 회계가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면
아예 논점 일탈인데요.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에이 회계가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면
아예 논점 일탈인데요.
네 위에 삼성갤팔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산정부분은 정부에서 용역이 나가고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더 보기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더 보기
네 위에 삼성갤팔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산정부분은 정부에서 용역이 나가고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높여서 도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업종별로 성격이 달라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는 100%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0%에 최대한 근접하게 갈려고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높여서 도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업종별로 성격이 달라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는 100%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0%에 최대한 근접하게 갈려고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비유하신 바에 따라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비유네요.
차량들이 통행하는 사거리가 있고, 30년전에는 A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하다가 30년전부터 국제표준인 B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하다가 최근 자꾸 사고가 나니까 B방식이 이상해서 A로 돌아가자고 저는 이야기하는거고,
어떤 사람은 B방식이 그래도 계속 쓴 것이고 A방식은 국제표준이 아니고, 운전자가 갑질할 수가 있고,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는거죠. 뭐.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글쓴거의 부분부분을 파고 들어 반대를 한다면 어쩔수 없져
역시 키워는 적성에 안맞는것 같네요
차량들이 통행하는 사거리가 있고, 30년전에는 A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하다가 30년전부터 국제표준인 B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하다가 최근 자꾸 사고가 나니까 B방식이 이상해서 A로 돌아가자고 저는 이야기하는거고,
어떤 사람은 B방식이 그래도 계속 쓴 것이고 A방식은 국제표준이 아니고, 운전자가 갑질할 수가 있고,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는거죠. 뭐.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글쓴거의 부분부분을 파고 들어 반대를 한다면 어쩔수 없져
역시 키워는 적성에 안맞는것 같네요
제가 일하는 분야가 건설분야에서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근접한 단어가 '감리'인데
뭐 굳이 말하자면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걸 품질, 스펙, 스케줄, 안전.. 등등 전분야에 걸쳐 1:1로 달라붙어 건설사가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묻고, 지적하고, 난리치는 일을 하지요.
책임이요?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감리가 A라고 해서 니들이 A를 했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 더 보기
뭐 굳이 말하자면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걸 품질, 스펙, 스케줄, 안전.. 등등 전분야에 걸쳐 1:1로 달라붙어 건설사가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묻고, 지적하고, 난리치는 일을 하지요.
책임이요?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감리가 A라고 해서 니들이 A를 했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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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분야가 건설분야에서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근접한 단어가 '감리'인데
뭐 굳이 말하자면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걸 품질, 스펙, 스케줄, 안전.. 등등 전분야에 걸쳐 1:1로 달라붙어 건설사가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묻고, 지적하고, 난리치는 일을 하지요.
책임이요?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감리가 A라고 해서 니들이 A를 했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저 문구가 계약서 전체를 통틀어 한 이백번은 나오는듯.
------
마치,
감리회사가
콘크리트 대신 설탕으로 기초를 타설하시오 ->
그게 뭐야! 안돼! ->
설탕으로 해! 안해!? ->
그게 어딨어 ->
해! 해! 해! -> 그러다 사고나면, 설탕으로 공구리친 건설사 책임.
잇힝.
뭐 굳이 말하자면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걸 품질, 스펙, 스케줄, 안전.. 등등 전분야에 걸쳐 1:1로 달라붙어 건설사가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묻고, 지적하고, 난리치는 일을 하지요.
책임이요?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감리가 A라고 해서 니들이 A를 했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저 문구가 계약서 전체를 통틀어 한 이백번은 나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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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감리회사가
콘크리트 대신 설탕으로 기초를 타설하시오 ->
그게 뭐야! 안돼! ->
설탕으로 해! 안해!? ->
그게 어딨어 ->
해! 해! 해! -> 그러다 사고나면, 설탕으로 공구리친 건설사 책임.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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