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이야기를 자유롭게
- 코인이야기도 해도 됨
cummings 22.04.18 00:50
정신이 멍해서 제정신일때 다시 읽을 목적으로 퍼와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 더 보기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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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멍해서 제정신일때 다시 읽을 목적으로 퍼와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
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
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
*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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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
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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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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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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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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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4
cummings 22.04.19 12:28
https://redtea.kr/stock/6912
2월달에 있던 국민은행으로 퇴직연금 ETF매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장난아니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1. 입금시 자동 매수 가능한 목록에 ETF가 없음.
이것덕분에 회사에서 1달치 퇴직금 입금될때 펀드나 예금같... 더 보기
2월달에 있던 국민은행으로 퇴직연금 ETF매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장난아니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1. 입금시 자동 매수 가능한 목록에 ETF가 없음.
이것덕분에 회사에서 1달치 퇴직금 입금될때 펀드나 예금같... 더 보기
https://redtea.kr/stock/6912
2월달에 있던 국민은행으로 퇴직연금 ETF매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장난아니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1. 입금시 자동 매수 가능한 목록에 ETF가 없음.
이것덕분에 회사에서 1달치 퇴직금 입금될때 펀드나 예금같은 상품으로 자동매수됨
-> 직접 들어가서 매도 -> 매도 이틀뒤 직접 ETF 매수
(매도라도 건너뛰게 그냥 현금으로 놔두게하고싶은데 안되는듯...)
2. ETF매수는 쉽냐?
증권계좌에서 클릭 한번에 etf 사던 때와 다르게 수많은 인증단계와 수락 체크가 필요합니다.
클릭 한 20번 넘게 해줘야했던듯...
뭐 이거야 불완전판매 우려라던지 원금손실 모르고 사는 사람들때문이라는거 이해는 되는데
3. ETF 종류가 다양하고 실시간 매수가 가능하냐?
불가능.
실시간 매수는 금융위원회에서 막았기에 어쩔수 없다 치지만,
그럼 종류라도 다양하던가... 수수료 높고 거래량 낮은 kbstar S&P 사려니까 눈물이...
4. 신탁수수료도 있지롱~
퇴직연금 관리를 맡기는 형태다 보니 퇴직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떼감...(보험&은행이 높고 증권쪽이 낮아요.)
dc형에 ETF매수인데 신탁 수수료라니... 억울해서 땅을치고 싶읍니다.
아~ 손 마이 간다 손 마이가ㅠㅠ
회사가 국민은행 단독만 아니었으면 진작 바꿨을듯...
해보다가 귀찮으면 그냥 펀드매수하게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액티브 펀드 괜찮은걸 찾아봐야하나-_-a
2월달에 있던 국민은행으로 퇴직연금 ETF매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장난아니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1. 입금시 자동 매수 가능한 목록에 ETF가 없음.
이것덕분에 회사에서 1달치 퇴직금 입금될때 펀드나 예금같은 상품으로 자동매수됨
-> 직접 들어가서 매도 -> 매도 이틀뒤 직접 ETF 매수
(매도라도 건너뛰게 그냥 현금으로 놔두게하고싶은데 안되는듯...)
2. ETF매수는 쉽냐?
증권계좌에서 클릭 한번에 etf 사던 때와 다르게 수많은 인증단계와 수락 체크가 필요합니다.
클릭 한 20번 넘게 해줘야했던듯...
뭐 이거야 불완전판매 우려라던지 원금손실 모르고 사는 사람들때문이라는거 이해는 되는데
3. ETF 종류가 다양하고 실시간 매수가 가능하냐?
불가능.
실시간 매수는 금융위원회에서 막았기에 어쩔수 없다 치지만,
그럼 종류라도 다양하던가... 수수료 높고 거래량 낮은 kbstar S&P 사려니까 눈물이...
4. 신탁수수료도 있지롱~
퇴직연금 관리를 맡기는 형태다 보니 퇴직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떼감...(보험&은행이 높고 증권쪽이 낮아요.)
dc형에 ETF매수인데 신탁 수수료라니... 억울해서 땅을치고 싶읍니다.
아~ 손 마이 간다 손 마이가ㅠㅠ
회사가 국민은행 단독만 아니었으면 진작 바꿨을듯...
해보다가 귀찮으면 그냥 펀드매수하게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액티브 펀드 괜찮은걸 찾아봐야하나-_-a
cummings 22.05.13 17:05
5/19 목요일에 동탄호수공원 리더스포레 34평 부적격 미계약 5세대 신청접수하네요
2018년 당시 원래 분양가 3.5억으로 매수가능한 로또 뽑기입니다.
21년6월 실거래가 8.5억, 현재호가 9.5억
2022년 전세가 4.2억, 4.4억
화성시 무주택자 계시면 LH청약센터 사이트 가셔서 추첨 넣어보세요.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을듯 합니다.
2018년 당시 원래 분양가 3.5억으로 매수가능한 로또 뽑기입니다.
21년6월 실거래가 8.5억, 현재호가 9.5억
2022년 전세가 4.2억, 4.4억
화성시 무주택자 계시면 LH청약센터 사이트 가셔서 추첨 넣어보세요.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을듯 합니다.
2
cummings 22.08.31 13:27 수정됨
코덱스나스닥 12/24/146 (1년/2년/10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비용 예시)
타이거나스닥 19/39/237
케이비나스닥 21/42/258
코덱스환헷지 53/108/658
코덱스S&P500TR 10/20/121
타이거S&P500 15/3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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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S&P500 69/142/849
코덱스 환헷지 30/61/374
타이거 환헷지 36/75/449
코덱스차이나300 22/46/277
타이거차이나300 70/143/851
케이비차이나300 74/151/900
타이거코스피200 7/14/87
코덱스코스피200 16/33/201
케이비코스피200 38/78/471
코덱스코스피 16/33/202
케이비코스피 17/34/207
타이거코스피 17/35/212
------------------------------------------------------------------------------
KB은행 퇴직연금 계좌의 제한으로 인해 수수료 비교해봤습니다.
(매수가능한 국내지수 일부만 kodex, 나머진 전부 KBstar만 가능ㅠㅠ)
대부분 코덱스가 수수료 제일 낮은편이고
그나마 코스피와 나스닥은 수수료차이가 많지 않은데, s&p500나 차이나는 끔찍할정도의 차이네요...;;;
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코스피, 나스닥만 매수하고 s&p는 다른계좌로 해야겠습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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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코스피 17/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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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은행 퇴직연금 계좌의 제한으로 인해 수수료 비교해봤습니다.
(매수가능한 국내지수 일부만 kodex, 나머진 전부 KBstar만 가능ㅠㅠ)
대부분 코덱스가 수수료 제일 낮은편이고
그나마 코스피와 나스닥은 수수료차이가 많지 않은데, s&p500나 차이나는 끔찍할정도의 차이네요...;;;
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코스피, 나스닥만 매수하고 s&p는 다른계좌로 해야겠습니다ㄷㄷㄷ
cummings 22.09.07 09:24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9/776420/
삼성전자, 테슬라 등 단일 주식을 편입한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등장한다.
현재 삼성·미래에셋·한화자산운용 등이 단일 주식을... 더 보기
삼성전자, 테슬라 등 단일 주식을 편입한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등장한다.
현재 삼성·미래에셋·한화자산운용 등이 단일 주식을... 더 보기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9/776420/
삼성전자, 테슬라 등 단일 주식을 편입한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등장한다.
현재 삼성·미래에셋·한화자산운용 등이 단일 주식을 앞세운 혼합형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주식의 비중 상한은 30%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편입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를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자산운용은 미국 대표 기술주인 애플을 선택했다.
단일 주식은 아니지만 압축적으로 주식을 담는 혼합형 ETF도 나올 예정이다. KB자산운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등 삼성 주요 계열사를 선정하고 남은 비중에는 3년 만기 국채를 편입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식과 채권 비중은 4대6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자산운용은 미국 나스닥, S&P500 톱5 종목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편입 종목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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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좌(ISA,IRP,퇴직연금 등)에서는 해외 특정회사만 픽하기가 어려운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아쉬움이 해결될만한 etf가 나오나보네요.
단일주식은 최대 30%라 단일종목 혼합형 etf의 나머지엔 국채가 들어갈것 같은데
금리가 상당부분 올라간 이후에는 국채 일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신한에서 나오는건 기존 tiger 미국테크 top 10보다 더 압축적인지라 수요가 있을수도요...?
10월경에 출시될때쯤 또 홍보 나겠지요ㅎㅎ
삼성전자, 테슬라 등 단일 주식을 편입한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등장한다.
현재 삼성·미래에셋·한화자산운용 등이 단일 주식을 앞세운 혼합형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주식의 비중 상한은 30%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편입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를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자산운용은 미국 대표 기술주인 애플을 선택했다.
단일 주식은 아니지만 압축적으로 주식을 담는 혼합형 ETF도 나올 예정이다. KB자산운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등 삼성 주요 계열사를 선정하고 남은 비중에는 3년 만기 국채를 편입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식과 채권 비중은 4대6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자산운용은 미국 나스닥, S&P500 톱5 종목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편입 종목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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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주식은 최대 30%라 단일종목 혼합형 etf의 나머지엔 국채가 들어갈것 같은데
금리가 상당부분 올라간 이후에는 국채 일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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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22.09.28 17:46
https://redtea.kr/news/31536
보청기 주식 궁금해서 찾아보니까(노인 많아지면 유망해질테니!!)
스위스랑 덴마크 회사(sonova, demant, GN store)는 미국증시에 상장이 안되어있어서 매수가 힘들고
나머지 회사들(starkey, sivantos/...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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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회사들(starkey, sivantos/widex)은 돈이 많은지 상장조차 안되어있네요...
임플란트 주식들 잘 가던데, 유럽주식으로 보청기 투자하거나 렌즈쪽 점유율 찾아보니
안경관련 1위 EssilorLuxottica 얘도 프랑스기업 2위 hoya lens는 비상장ㅋㅋCarl Zeiss는 독일기업...
백내장 렌즈 관련 업체들은 압도적인 상위그룹은 안보이는데, 쉽게 손이갈 미국 상장업체로 alcon, Bausch 정도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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