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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24 00:26:33수정됨 |
Name | Leeka |
Subject |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1. 고용안전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주소 : https://covid19.ei.go.kr 기존 대상자들은 문자를 받게 되며, 받은 분들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대상자가 아니지만,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위 주소에서 10월 12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새희망자금 (자영업자) 주소 : https://새희망자금.kr 작년에 창업해서 이미 정부에 세금을 낸 상태로 정보가 있는 분들의 경우 - 영업정지업종 (PC방, 노래방등등)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카페등) : 150만원 위에 해당 시 '손쉽게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신청 시'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위 업종이지만 올해 창업한 경우.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서 추석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조건은 있습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특별돌봄비 (초등학생 이하 자녀) 별도 신청은 없으며, 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추석 전) > 미취학 아동 : 아동수당 계좌 > 초등학생 : 스쿨뱅킹 계좌 4. 비대면 학습지원금 (중학생) 별도 신청은 없으며, 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추석 후) 5. 통신비 지원 (16세~34세, 65세 이상) 특별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통신비에서 2만원이 차감됩니다. 2만원 이하 요금제일 경우, 누적으로 2만원이 소진될때까지 10월, 11월에도 계속해서 차감됩니다. 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구직지원프로그램 이용자) 작년~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이용 (청년구직활동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을 했으면서. 아직 취업을 못했다면 위 주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7. 긴급생계지원금 (소득 감소시) 위 항목의 경우에는, 이슈로 인해 11월쯤에나 가능할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 불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세세하게 쪼개면 7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종류에 따라 자동 지급 / 신청이 나뉘는 만큼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꼭 챙겨서 받으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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