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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3 10:24:07 |
Name | Leeka |
Subject | 부린이 2탄 - 주택 매매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
-> 투자 목적 노노.. 실거주를 꿈꾸는 케이스라고 가정하고 적습니다. 1. 입주 가능 매물은, 세낀 매물보다 10% 전후 비싸다. 지역마다,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입주 가능은, 세낀 매물보다 더 비쌉니다. 보통 거래가가 비슷한 층인데 요동치면 입주가능 / 세낀거.. 가 왔다갔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보 보실때 '상세정보에 입주 가능' / 세안고 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입주가능으로 보셔야 등기치고 바로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2. 이사가고 싶은 날 기준 2~3개월 전에 계약하는게 보통. 케바케긴 한데. 보통 입주가능 물건은 2~3개월 전에 계약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입주가능 물건이라는건, '이 집을 판 집주인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퍼가 있어야 해서. 3. 집을 사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담대 수수료 -> 취득세 -> 복비 -> 이사 (옮길 짐이 없다면 제외됨) -> 인테리어 (안하면 제외됨) -> 법무사 등기 (셀프등기시 제외됨) 즉 집 매매시엔 1.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는다. (단, 1억 초과는 안됩니다..) 2. 내가 매달 필수로 쓰는 돈 + 약간의 여유돈. 계산해서 매달 꼭 써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매달 감당 가능한 원금+이자 금액을 확인한다' 3. 감당 가능한 선에서의 주담대 금액 확인 & 내 마통과 보유 자금을 다 합쳐서 총 금액을 확인한다. 4. 위에 적어둔, 6종의 추가 비용까지 계산해서 실제 구입 가능한 집값을 확인한다. 를 먼저 체크하신 뒤에. '그 금액보다 5~10% 정도는 더 내려서'.. 최대치로 설정하고 보러다니시면 됩니다. 4. 매매는 평일에 하세요. 은행도 평일에만 열고, 공공기관도 평일에만 열기 때문에.. 5. 중도금은 가능하면 빨리 넣으세요.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게 기본 국룰인데요. 가계약금은 진짜 케바케지만.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를 잡게 되고. 중도금을 넣어야 배액배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법무사 꼭 써야 되나요? 당일에 이사를 한다 > 쓰세요. 당일에 매매만 하고 이사는 안한다 > 셀프등기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7. 부가적인 각 거리들, 정가가 얼마인가요? -> 부동산 보통 복비는 0.4%~0.5% 하면 잘 한겁니다... 이게 중가는 어차피 요율이 0.4%라서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비싼 고가의 경우 0.9%까지 가는데. 0.5% 전후로는 협상하고 거래 진행하세요. -> 법무사 비용 25~30만원 전후 하시면 됩니다. (은행 법무사가 그 이상 부르면. 부동산에 말해서 쓰거나 / 법무통 이용하세요) -> 이사 비용 사다리차 비용은 DC 안되는 정가 국룰이고 그 외 비용은 케바케인데요.. 이게 막상 DC 하기에도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2~3곳에서 견적만 잘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테리어 올수리 기준 샷시 안하면 평당 100~150 샷시 하면 평당 150~200 잡으시면 크게 벗어나는 범위는 아닙니다. 이게 장판만 해도 2.2T 같은거 쓰냐 6T 쓰냐만으로도 가격차이가 원기옥이 터지는게 인테리어다보니.. 8. 주담대 빌릴때 어떤 방식이 좋나요? 상환기간 - 최대한 길게 원금 - 최대한 늦게 금리 - 가능하면 고정금리 상환기간과 원금은 어차피 '내가 도중에 갚고 싶으면 언제든 갚아버리면 되는거라서' 최대한 길게 하는게 짱이고. 금리의 경우 '고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금리가 더 내려갔을때 주담대 갈아타기!' 를 하면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서.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있나? 싶은 수준의 금리라서.. 9. 집을 볼때 체크해야 되는 점 직주근접이니 역세권이니 초품아니 이런건 다들 알 것 같으니. 의외로 놓치는 부분들을 남겨두자면 -> 세탁기/건조기 일자로 설치가 되는지 -> 남향인지 & 일조시간 -> 밤에 갔을때 주차장 상태가 어떤지 -> 수압이 쎈지 -> 하수구에서 냄새가 안나는지 ->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10. 층수 오래된 아파트면 탑층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단, 요즘 아파트는 오히려 탑층이 로얄층인 경우도 많아서... 자세한건 공시지가로 직접 보시는게 좋긴 합니다. 저층을 갈꺼면 1층은 차라리 나은데.. 2~3층 같은 저층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1층은 '저층의 단점을 다 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녀도 된다' 는 장점이 있어서 수요가 있는데.. 2~3층은 저층의 단점만 들고 있는 구조라서.. 특히 신축들은 '필로티까지 껴서 예전 1층보다 높아진.. 실제 위치는 2~3층 정도 되면서 층간소음 해방이라 과거보다 더 좋습니다.' 로얄층과 같은 실제 층의 가치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공시지가' 보시면. 공시지가가 층단위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정부에서 공인한 로얄층.. 라인을 알 수 있는데요. 어디가 좋은 층인지 모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론 '중간층~탑층 바로 아래층' 까지가 공시지가로 가장 비싸게 잡힙니다. 11. 난방 장점 : 지역난방 = 온수가 잘나옴 & 보일러가 내 집에 없어서 조용하고 안전함 개별난방 = 방이 온돌처럼 따땃함 단점은 서로 크로스.. 해주시면 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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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정말 필수적이고 좋은 내용들이네요.
부동산 거래, 특히 매매거래 라는게 심하면 평생 살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막상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잘 몰라서 허둥대거나 정신없이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추가 비용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러한 부분 감안 안하고 진행하다보면 의외로 적지않은 돈이 계속 나간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경우 엄연히 매우 큰 돈을 지불하는 갑의 위치인데도 늘상 을의 느낌으로 휘둘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숙... 더 보기
부동산 거래, 특히 매매거래 라는게 심하면 평생 살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막상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잘 몰라서 허둥대거나 정신없이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추가 비용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러한 부분 감안 안하고 진행하다보면 의외로 적지않은 돈이 계속 나간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경우 엄연히 매우 큰 돈을 지불하는 갑의 위치인데도 늘상 을의 느낌으로 휘둘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숙... 더 보기
다들 정말 필수적이고 좋은 내용들이네요.
부동산 거래, 특히 매매거래 라는게 심하면 평생 살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막상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잘 몰라서 허둥대거나 정신없이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추가 비용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러한 부분 감안 안하고 진행하다보면 의외로 적지않은 돈이 계속 나간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경우 엄연히 매우 큰 돈을 지불하는 갑의 위치인데도 늘상 을의 느낌으로 휘둘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좀 덜 긴장된 마음으로 거사(?)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관련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잔금 치르는날 이사를 하는경우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셀프등기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마음이 불안해서 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신청하면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약 1주일정도 시간이 걸려서 새로운 등기 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즉 잔금날 이사로 시간이 없어서 법무사를 쓰시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몇시간 정도 더 빨리 하는 것일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자체를 빠르게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인지 등기소에 아예 등기 신청 서류를 검토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실정도이며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확인해 주십니다.
법무사의 등기 수수료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으면 돈 백이상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능하시다면' 셀프 등기 도전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매매거래 라는게 심하면 평생 살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막상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잘 몰라서 허둥대거나 정신없이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추가 비용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러한 부분 감안 안하고 진행하다보면 의외로 적지않은 돈이 계속 나간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경우 엄연히 매우 큰 돈을 지불하는 갑의 위치인데도 늘상 을의 느낌으로 휘둘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좀 덜 긴장된 마음으로 거사(?)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관련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잔금 치르는날 이사를 하는경우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셀프등기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마음이 불안해서 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신청하면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약 1주일정도 시간이 걸려서 새로운 등기 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즉 잔금날 이사로 시간이 없어서 법무사를 쓰시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몇시간 정도 더 빨리 하는 것일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자체를 빠르게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인지 등기소에 아예 등기 신청 서류를 검토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실정도이며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확인해 주십니다.
법무사의 등기 수수료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으면 돈 백이상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능하시다면' 셀프 등기 도전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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