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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4/29 23:03:08 |
Name | Leeka |
Subject | 올해 7월, 내년 7월에 각각 대출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
*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소득대비 상환비율로, 연봉이 높을수록 DSR 수치는 높아집니다.) 기존에 DSR 40%가 적용되는 기준 1 - 투기 지구/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이상 주택을 구입 or 2 - 연소득 8천만 이상이 '1억 이상 신용대출' 을 받을 때 -> 신용대출의 경우 10년 상환 기준으로 계산 올해 7월부터 DSR 40%가 적용되는 기준 1 - 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 주택을 구입 or 2 -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 신용대출의 경우 7년 상환 기준으로 계산 내년 7월부터 DSR 40%가 적용되는 기준
1 - 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 주택을 구입 or 2 -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or 3 - 총 대출금의 합이 2억이 넘어갈 때 -> 신용대출의 경우 5년 상환 기준으로 계산 원래 5~6월까진 비수기인데. 이 정책이 다시 불을 지를거 같다는 생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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